[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상,182]
[1] 구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 단서가 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비영리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1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쉽게 알 수 있었고 취득 후 1년 내에 당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인 경우, 그 법령상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제2항 단서가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고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본문에 규정된 비영리단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영리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데에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비영리단체가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2] 비영리단체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1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 후 1년 내에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1]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 (공1996상, 825) [2]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7626 판결 (공1998하, 2170)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229 판결 (공2002하, 2356)
재단법인 방촌문화재단
용인시 처인구청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률의 규정내용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8조 제2항 의 본문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그 단서는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우선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는 1994. 6. 10. 미술, 문학, 음악 등 각 분야 예술인에 대한 창작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 예술 진흥 유공자에 대한 라인문화상 수여, 각종 문화공간의 설치 및 운영 등의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2) 원고는 2007. 12. 28. 미술관 건축이라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은화삼컨트리클럽 주식회사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남동 산 (지번 생략) 임야 10,878㎡ 중 1,6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받아 이를 취득하였고, 피고는 2008. 1. 8. 원고가 미술관 건축을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하였다.
(3) 원고는 미술관 건축을 위하여 2008. 6. 12. 미르건축사사무소에 건축 인허가 검토용역을 의뢰하고 2008. 6. 25. 가야토목측량설계공사에 토목공사 인허가 검토용역을 의뢰하였는데, 2008. 8. 6. 가야토목측량설계공사로부터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의 자연경사도가 평균 약 22~23도에 이르고,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하여 이미 개발된 토지의 면적이 10,000㎡ 이상이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검토결과를 통보받았다.
(4)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도록 미술관 건축을 하지 못한 채 이 사건 토지가 그대로 임야상태로 남아 있자, 피고는 2009. 2. 9. 원고에게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나아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이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미술관을 건축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존재하고 있었고 원고가 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2) 이러한 장애사유는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으로서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이후 미르건축사사무소와 가야토목측량설계공사에 건축 및 토목공사 인허가 검토용역을 의뢰하거나 증여자에게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교환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이 사건 토지 위에 미술관을 건축하기 위하여 나름의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1) 구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 단서가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고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본문에 규정된 비영리단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영리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데에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비영리단체가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비영리단체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1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 후 1년 내에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7626 판결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229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인 관련 법령에 의하면, 자연경사도 17.5도 이상인 토지에 관하여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없고(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 제1항 제2호),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에서는 연접한 토지를 포함하여 10,000㎡ 이상의 토지가 이미 개발된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및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7. 7. 대통령령 제21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1호 가목 , 제4항 ], 원심이 인정하는 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이 사건 토지 위에 미술관을 건축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목적은 그곳에 미술관을 건축하려는 것이었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그 지목과 현황이 모두 임야이었으므로 이를 미술관의 부지로 이용하려면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위한 관련 법령상의 인허가가 필요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쉽사리 예상할 수 있다(원고도 이러한 이유에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에 건축 및 토목공사 인허가 검토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 위에 미술관을 건축하는 데에 별다른 공법상의 제한이 없을 것으로 막연히 추측하거나 관련 법령상의 인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있어서 미술관 건축에 따르는 공법상의 제한 및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인허가 관련 사항을 행정관청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면밀히 검토하였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구체적인 법령상의 장애사유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존재함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건축 및 토목공사 인허가 검토용역을 의뢰하였다거나 증여자에게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교환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결론을 달리할 만한 사정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구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 단서가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