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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2. 23. 선고 2011두26015 판결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유류를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34219 (2011.08.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3667 (2009.02.27)

제목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유류를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요지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함

사건

2011두26015 부가가치세경정처분취소 등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외 1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8. 24 선고 2010누34219 판결

판결선고

2012. 2. 2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주식회사 XX에너지 등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잘못이라는 취지이나, 이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식회사 XX에너지 등이 이 사건 유류를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아울러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상고를 본다.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 ・ 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두23187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21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상고장에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서도 증빙미수취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척이고 명시적인 근거를 밝히지 아니하였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