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2.1.(93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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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로서 무허가건물을 소유한 연고권에 따라 대지를 매수하여 건물과 함께 재개발조합에 출자한 대가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분양처분고시 전에양도한 경우 위 아파트분양권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시유지상에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부득이 다른 곳으로 이사한 후 연고권에 터잡아 부수되는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과 함께 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분양처분고시 이전에 양도한 경우 위 아파트분양권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에 정한 1세대 1주택인 무허가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간주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호
구로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3.3.29.부터 서울특별시 소유의 판시 대지 위에 무허가건물 주택 1동을 소유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오던 중 1986.7.30. 위 건물을 포함한 그 부근 일대에 관하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고시가 되자 같은 해 10.30. 가족과 함께 타처로 이사하고 1987.2.28. 위 대지 90.46㎡를 연고권에 터잡아 매수하여 이를 위 무허가건물과 함께 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1988.2.22. 재개발조합으로부터 판시 아파트 1채를 분양받은 후 같은 해 9.13. 분양처분고시 이전인 같은 해 5.2. 위 아파트분양권을 소외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건축시설 또는 그 대지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49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분양처분공고가 있은 다음날에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부득이 다른 곳으로 이사한 후 연고권에 터잡아 위 부수되는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건물과 함께 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양도한 위 아파트분양권은 결국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에 정한 1세대 1주택인 위 무허가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간주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 바, 기록과 관계규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이를 수긍할 수 있고 또 소론과 같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2호 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하여도 원고가 양도한 위 분양권을 소득세관계법령에 정한 1가구 1주택과 그 부수토지라고 본 원심의 위 판단을 좌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를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