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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누1728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9.11.15.(860),1597]

판시사항

위법한 면허취소로 인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의 무사고운전경력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인이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이 면허취소처분 때문이고 그 후 행정소송에 의하여 그 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된 바 있더라도 실제로 운전실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기간중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자격요건으로서 운전경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1.8.16. 과실치상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바 있다는 것이고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기간은 1988.4.7.이라는 것이며 또 원고는 1986.7.7.부터 1988.2.1.까지 운전에 종사하지 못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원고는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면허신청일로부터 과거 7년간 무사고운전경력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의 운전경력이 3년 미만이라 할 것이며 원고가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이 소론과 같은 면허취소처분 때문이고 그 후의 행정소송에 의하여 면허취소처분이 최소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운전실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이상 이 기간 중에도 일정한 기간의 무사고운전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특혜조치라 할 수 있는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에 의한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자격요건으로서의 운전경력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이며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신청한 우선순위 제1순위 가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이고 원고가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제2순위 가등급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