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공1996.6.15.(12),1662]
[1]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민법 제107조 제1항 의 유추적용 여부(적극) 및 상대방의 악의·과실 여부의 판단 기준
[2] 예금자가 은행 직원의 예금계약 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그 예금자와 은행과의 예금계약 성립을 부인한 사례
[3] 피해자에게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책임의 인정 여부(소극)
[4] 예금자에게 은행 직원의 배임행위에 대한 통상의 과실만이 인정되는 경우, 은행의 사용자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1]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대리행위로 성립할 수 없으므로 본인은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그 상대방이 대리인의 표시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의 여부는 표의자인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의사표시의 형성 과정과 그 내용 및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효과 등을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예금자가 제3자를 통하여 체결한 예금계약이 보통 정규예금 금리보다 고액이고 보통예금임에도 일정 기간 인출할 수 없는 등 시중 은행에서 예금 유치를 위하여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예금자는 적어도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은행 직원의 표시의사가 진의가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결국 그 예금자와 은행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예금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예금자는 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용자의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 혹은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4] 예금자에게 은행 직원의 배임행위에 대한 통상의 과실만이 인정되는 경우, 은행의 사용자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1] 민법 제107조 제1항 , 제116조 [2] 민법 제107조 제1항 , 제116조 , 제702조 [3] 민법 제756조 [4] 민법 제702조 , 제756조
남재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세 외 1인)
주식회사 광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원고의 보충상고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대리행위로 성립할 수 없으므로 본인은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며, 이 때에 그 상대방이 대리인의 표시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의 여부는 표의자인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의사표시의 형성 과정과 그 내용 및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효과 등을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 인바( 당원 1987. 7. 7. 선고 86다카1004 판결 , 1987. 11. 10. 선고 86다카37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예금계약은 은행의 보통 정규예금 금리보다 훨씬 높은 이자가 지급되며 보통예금임에도 일정기간 인출할 수도 없고, 또한 시중 은행에서 그 예금 유치를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광주에 거주하면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소외 유연욱으로 하여금 피고 은행 순천역전 지점에 원고 명의로 금 100원을 예금하여 보통예금통장을 만들게 한 후 온라인 입금의 방법으로 금 400,000,000원을 위 통장에 입금시켰음에도 금 450,0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된 통장을 교부받은 사정이라면 적어도 예금자인 원고로서는 소외 1의 표시의사가 진의가 아닌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 수 없었다고는 할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면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이 사건 예금계약의 형성과정과 내용 및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효과 등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예금계약에 관한 소외 1의 의사는 피고 은행의 의사나 이익에 반하여 자기 또는 김행자 등의 이익을 위하여 배임적인 의도로 한 것이고, 원고가 소외 1의 예금계약 의사가 진의가 아님을 통상의 과실로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예금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결국 원고와 피고 은행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사건 예금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니, 원고로서는 정당한 예금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예금반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 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예금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용자의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 혹은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음 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이 사건에서 피고 은행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것은 소외 1의 행위가 피고 은행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인 원고가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다만 통상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임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명백한바, 따라서 원심이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원고의 승낙도 없이 인출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되고 피고 은행은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용자책임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이유불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으로 인한 손해를 공동불법행위자인 유연욱으로부터 전부 변제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 및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원고의 과실을 인정한 후 이에 터잡아 원고의 과실비율을 전체의 15%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 인정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그 상계의 비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5.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