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공2012하,1894]
[1]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갑이 을 병원을 운영하던 중, 채권자 병이 ‘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급여 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이후 갑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고 새로이 정 병원을 개설하여 진료행위를 함으로써 공단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채권이 발생한 사안에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정 병원에서의 진료행위로 인한 보험급여 청구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가 사후에 추인한 경우도 민법 제472조 에서 정한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갑이 을 병원을 운영하던 중 채권자 병이 ‘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급여 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이후 갑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고 새로이 정 병원을 개설하여 진료행위를 함으로써 공단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채권이 발생하자 공단이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정 병원에서의 진료행위로 인한 보험급여 청구채권에도 미치는 것을 전제로 병에게 요양급여비 일부를 지급하였고, 이에 갑이 병에 대하여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결국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한 사안에서, 공단의 변제행위는 갑에 대하여도 유효하게 되어 갑의 보험급여 청구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그 목적이 된 채권의 한도에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장래의 채권에 대한 압류가 허용되는 경우라도 피압류채권과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
[2] 갑이 을 병원을 운영하던 중, 채권자 병이 ‘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급여 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이후 갑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고 새로이 정 병원을 개설하여 진료행위를 함으로써 공단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채권이 발생한 사안에서, 위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은 ‘을 병원’에서의 진료행위와 관련된 보험급여 청구채권으로 특정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을 병원과 정 병원 사이에 영업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갑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후 새로 개설한 ‘정 병원’에서의 진료행위로 인한 보험급여 청구채권에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민법 제472조 는 불필요한 연쇄적 부당이득반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의 경우에도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변제의 수령자가 진정한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변제로 받은 급부를 전달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가 사후에 추인한 때와 같이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의 이익으로 돌릴 만한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4] 갑이 을 병원을 운영하던 중, 채권자 병이 ‘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급여 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이후 갑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고 새로이 정 병원을 개설하여 진료행위를 함으로써 공단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채권이 발생하자 공단이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정 병원에서의 진료행위로 인한 보험급여 청구채권에도 미치는 것을 전제로 병에게 요양급여비 일부를 지급하였고, 이에 갑이 병에 대하여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결국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한 사안에서, 위와 같이 갑이 병에 대하여 그가 공단으로부터 변제받은 돈의 진정한 채권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것을 소로써 구하다가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에 응하였다면 이러한 포기의 의사표시에는 병에 의한 변제수령의 효과를 추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단의 변제행위는 갑에 대하여도 유효하게 되어 갑의 보험급여 청구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민사집행법 제223조 [2] 민사집행법 제223조 , 제229조 [3] 민법 제472조 [4] 민법 제472조 , 민사집행법 제223조 , 제229조
[1]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2640 판결 (공2002상, 349)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선영)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그 목적이 된 채권의 한도에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장래의 채권에 대한 압류가 허용되는 경우라도 그 피압류채권과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 (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264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가 경북 울진군 (이하 1 생략)에서 ‘울진치과의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던 중, 그 채권자인 소외인의 신청에 의하여 ‘원고(경북 울진군 (이하 1 생략) 130-8 울진치과의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급여 청구채권 중 77,996,638원에 이르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확정된 사실, 이후 원고는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성남시 중원구 (이하 2 생략)에 ‘원치과의원’이라는 상호로 다시 병원을 개설하여 진료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채권이 발생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의 신청에 의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울진치과의원’에서의 진료행위와 관련된 보험급여 청구채권에만 미치고 원고가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후 새로 개설한 ‘원치과의원’에서의 진료행위로 인한 보험급여 청구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사실관계에서라면, 이 사건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은 ‘울진치과의원’에서의 진료행위와 관련된 보험급여 청구채권으로 특정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위 ‘원치과의원’과 ‘울진치과의원’ 사이에 영업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소외인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는 보험급여 청구채권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소외인의 신청에 의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원치과의원’에서의 진료행위로 인한 보험급여 청구채권에도 미치는 것을 전제로 그 변제로서 소외인에게 13,372,78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13,372,78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위 조정내용에 반하여 소권의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피고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조정기일에 소외인이 위 13,372,780원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피고에 대하여 13,372,780원의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 아니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와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소송에서의 청구는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서로 양립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위와 같은 조정이 성립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민법 제472조 는 불필요한 연쇄적 부당이득반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의 경우에도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변제의 수령자가 진정한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변제로 받은 급부를 전달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가 사후에 추인한 때와 같이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의 이익으로 돌릴 만한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그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13,372,780원의 진정한 채권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것을 소로써 구하다가 이러한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에 응하였다면 이러한 포기의 의사표시에는 소외인에 의한 변제수령의 효과를 추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피고의 위 변제행위는 원고에 대하여도 유효하게 되어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급여 청구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의 관점에만 주목한 나머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무권한자에 의한 변제수령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위 변제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소외인과 사이에 성립한 조정의 취지에 반하여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에는 위와 같은 법리오해의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