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01. 29. 선고 2014두42926 판결
(심리불속행)임목을 임지와 분리하여 양도하였더라도 임목을 임지의 부분으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4누20681 (2014.09.26)
제목
(심리불속행)임목을 임지와 분리하여 양도하였더라도 임목을 임지의 부분으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심요지)임목이 임지와 분리되어 육림업의 사업으로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어 임목을 분리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을 임지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며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정당한 처분임.
사건
2014두429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장AA
피고, 피항소인
울산세무서장
제2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9. 26. 선고 2014누20681 판결
판결선고
2015. 1. 29
주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