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공2016상,474]
금품 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에 대하여 제1심이 증인신문 절차 등을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항소심이 제1심 증인 등을 다시 신문하는 등의 추가 증거조사를 거쳐 신빙성을 심사하여 본 결과 제1심이 들고 있는 의심과 일부 어긋날 수 있는 사실의 개연성이 드러남으로써 제1심 판단에 의문이 생긴 경우,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만으로 제1심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금품 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에 대하여 제1심이 증인신문 절차 등을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이 제1심 증인 등을 다시 신문하는 등의 추가 증거조사를 거쳐 신빙성을 심사하여 본 결과 제1심이 들고 있는 의심과 일부 어긋날 수 있는 사실의 개연성이 드러남으로써 제1심의 판단에 의문이 생기더라도, 제1심이 제기한 의심이 금품 제공과 양립할 수 없거나 진술의 신빙성 인정에 장애가 되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근거에 기초하고 있고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의 추가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여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만으로 진술의 신빙성 및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항소심에서도 진술 중의 일부에 대하여 신빙성을 부정함으로써 그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하는 경우라면, 나머지 진술 부분에 대하여 신빙성을 부정한 제1심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제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더욱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
피고인 및 검사
법무법인 천일 외 1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변호인이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그리고 금품 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 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심사해 본 결과 그중 상당한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짐에 따라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나머지 일부 금품 제공 진술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머지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과 같이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 위 대법원 2013도9866 판결 등 참조).
다. 또한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에 대하여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1심이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으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참조).
라. 그러므로 금품 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에 대하여 제1심이 증인신문 절차 등을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이 제1심 증인 등을 다시 신문하는 등의 추가 증거조사를 거쳐 그 신빙성을 심사하여 본 결과 제1심이 들고 있는 의심과 일부 어긋날 수 있는 사실의 개연성이 드러남으로써 제1심의 판단에 의문이 생긴다 하더라도, 제1심이 제기한 의심이 금품 제공과 양립할 수 없거나 그 진술의 신빙성 인정에 장애가 되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근거에 기초하고 있고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의 추가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여도 제1심이 일으킨 이러한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 및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항소심에서도 그 진술 중의 일부에 대하여 신빙성을 부정함으로써 그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하는 경우라면, 나머지 진술 부분에 대하여 신빙성을 부정한 제1심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제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더욱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가.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1) 원심은 아래와 같은 요지의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 제1심은, ① 공소외 1이 사용하던 법인카드, 하이패스카드의 이용내역 등에 따르면 공소외 1이 공소외 2를 만나 돈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거나 약 5분 이내에 불과하고, ② 구체적인 금품 수수 장소를 특정할 수 없으며, ③ 공소외 1이 갑작스럽게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돈을 건넬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인과 친분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특히 과거 금품 수수 범행으로 인한 수감 생활 후 정치적 재기를 노리던 상황에 있던 피고인이 구설의 우려가 있는 제3자(공소외 2)를 통해 돈을 받았다는 점이 납득이 되지 아니하며, ④ 피고인이 공소외 1을 선거유세장으로 부르지 않고 공소외 2를 보냈다는 점이 부자연스럽고, 공소외 1은 공소외 2를 만난 당시 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⑤ 공소외 1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외 2를 통해 실제 돈을 건네받았는지 의심스럽고, 특히 피고인은 그 이후 2회에 걸쳐 공소외 1이 건네주려고 한 돈을 거절한 사정이 있으며, ⑥ 공소외 1이 솔로몬저축은행 관련 사건으로 기소되어 강도 높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⑦ 그 밖에 공소외 1의 진술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는 공소외 3의 진술은 일관성과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의 진술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외 1의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외 1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부정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스스로 금품 제공자라고 주장하는 공소외 1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런데, ① 금품 제공 일시에 관하여 공소외 1이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 것에 의문이 들고, ② 금품을 제공한 구체적인 장소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원심에 이르러서는 종전과 전혀 다른 장소일 가능성을 제시하는 등 진술이 오락가락하여 공소외 1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③ 공소외 1의 진술을 뒷받침한다는 공소외 3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원심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믿기 어렵고, ④ 금품 제공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공소외 1의 진술과 공소외 3의 진술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으며, ⑤ 공소외 1이 33분 안에 목포톨게이트에서 샹그리아비치호텔을 거쳐 대불산단 주유소로 이동하여 주유하고 결제하는 것이 시간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제1심의 전제는 원심에서 실시한 현장검증 결과와 부합하지 아니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자와 위 현증검증 일자 사이에 6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고 목포대교의 개통이나 교통신호체계의 개선 등 교통여건이 달라졌으며, 위와 같이 공소외 1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여러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위 현장검증 결과만으로는 위와 같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⑥ 설령 공소외 1이 공소외 2에게 돈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고, ⑦ 그 밖에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공소외 1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위와 같은 의혹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제1심이 그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
(2)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부합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2011년 3월경 알선수재 부분에 대하여
(1) 원심은 아래와 같은 요지의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심에서 변경된 이 부분 알선수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이를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이를 다투는 검사의 사실오인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가) 제1심은, 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과 공소외 7 사이에 특별한 친분관계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의식적으로 공소외 8과 거리를 두고 있었으며, ② 공소외 8이 공소외 7에게 돈을 건네주었다는 장소, 공소외 8이 돈을 넣어 주었다는 공소외 7의 코트 주머니에 관한 표현 등에 관하여 공소외 7과 공소외 8의 진술이 조금씩 다르고, 또한 제1심 법정에서 시연한 결과 3,000만 원을 코트 바깥 주머니에 넣으면 외관상 불룩 튀어나와 공소외 7의 ‘티가 별로 나지 않았다’는 진술과 어긋나며, ③ 그 당시 피고인은 이미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 문제에 깊은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구명 노력을 보이고 있어서, 공소외 7과 공소외 8이 피고인에게 굳이 돈을 줄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고, ④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과 그 주변은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으로, 그러한 곳에서 공소외 8이 공소외 7에게 돈을 전달하고, 공소외 7이 그 돈을 피고인에게 제공한 과정에 관한 진술내용이 통상의 경험칙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으며, ⑤ 공소외 7은 고령인데다가, 이미 제1심에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추가 기소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고,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외 7과 공소외 8의 각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부정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나) 이 부분 쟁점은 스스로 금품 제공자라고 주장하는 공소외 7과 공소외 8의 진술을 가지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1) 제1심의 무죄판단 근거 중 위 ②항 부분에 관한 의문은, 원심의 증거조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해소되었거나 공소외 7과 공소외 8의 각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의심할 사유로 보기에 부족하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은 공소외 8이 공소외 7에게 피고인에게 교부하라며 돈을 건네 준 부분까지의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것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핵심 부분인 피고인에게 돈을 실제로 주었는지 여부에 관한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제1심이 의심하고 있는 나머지 사정들에다가, ① 공소외 8은 피고인이 원내대표실에서 공소외 7과 만날 때에 동석하였다고 진술하지만 동석한 자리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소외 7의 진술 내용과 다르거나 원심 법정에서 바뀌고 있어 과연 공소외 8이 동석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 ② 공소외 7이 공소외 8로부터 받았다는 돈의 액수를 알게 된 시기에 관하여 공소외 8의 진술이 바뀌었으며, 또한 공소외 7은 최초 진술에서 피고인이 그 돈을 거절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 등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한 차례 더 금품 제공 사실을 부인하였다가, 진술 내용을 바꾸었으며, ③ 원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되기 전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외 7과 공소외 8로부터 부탁을 받은 자리에서 금융위원장 공소외 9에게 전화를 걸어 관련 부탁을 하였고, 공소외 9로부터 들은 답변의 취지를 공소외 7과 공소외 8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것으로서,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정에서의 공소외 7과 공소외 8의 이에 대한 각 진술에 터 잡은 것이었는데, 위 시각에 피고인과 공소외 9의 통화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밝혀지자 위 공소사실 부분을 철회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므로 공소외 7과 공소외 8의 위와 같은 진술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정면으로 배치되며, 이는 공소사실의 핵심인 금품 수수의 동기 부분에 관한 공소외 7의 진술을 믿기 어렵게 하고 또한 공소외 7과 공소외 8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관계와 어긋나게 된 내용들을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는 등의 원심 판시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공소외 7과 공소외 8의 진술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7로부터 직접 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 역시 앞에서 본 법리에 부합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0년 6월경 피고인의 목포 지역구 사무소에서 ○○저축은행의 은행장 공소외 8로부터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저축은행을 수사 중에 있는데 검찰 관계자에게 부탁해서 ○○저축은행에 대한 수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사례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제1심은,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로서 2010년 6월경 피고인을 단독으로 만나 청탁을 하고 집무실을 나오면서 현금이 든 봉투를 탁자 위에 두고 나왔다는 공소외 8의 진술(이하 공소외 8의 진술 중 위와 같이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부분을 ‘공소외 8의 부합진술’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심이 판시한 피고인과의 면담 성사 과정, 금품 제공의 동기 및 경위, 금품 교부 당시 및 금품 제공 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공소외 8의 면담 자리에 공소외 10이 동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외 8의 부합진술 내용과 모순되는 사후 정황이 발견되는 등 그 진술 자체의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허위 진술의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면 그 진술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피고인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한편, (2)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공소외 10의 존재를 밝히지 아니하다가 제1심에 이르러서야 그 존재를 주장하기 시작하였다거나 공소외 10의 증언의 염결성에 일부 의심스러운 정황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과의 면담을 주선하고 그 자리에 동석하였다는 공소외 10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② 수사기관에서 언급하지 아니한 공소외 10의 존재를 법정에서 새롭게 밝힌 공소외 11의 진술 역시 그 진술경위를 납득할 수 있는 이상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인정하여, (3)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공소외 8의 부합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반면에 원심은, (1)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스스로 금품 제공자라고 주장하는 공소외 8의 부합진술과 금품 제공 사실을 목격한 적이 없다는 공소외 10의 진술 및 이를 뒷받침하는 공소외 11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을 더 믿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고, 특히 피고인이 결백하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수사과정에서는 드러나지 아니한 제3자인 공소외 10을 등장시킬 필요가 없었을 것이므로, 공소외 10이 한 진술의 신빙성 여부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핵심 증거인 공소외 8의 부합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피고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좌우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2)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들어, ① 공소외 12를 통해 공소외 11에게 피고인과의 만남을 주선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혼자서 피고인을 면담한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공소외 8의 진술은 그 내용 자체가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② 공소외 11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과 공소외 8 사이의 만남을 주선하고 그 면담 자리에 동석하였는데 공소외 8이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공소외 10의 법정 진술이나, 공소외 8의 부탁을 받은 공소외 12의 요청으로 자신이 공소외 13을 통하여 공소외 8과 피고인의 면담 일정을 잡았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공소외 10에게 면담 주선을 부탁하였고 면담 당시 공소외 8과 공소외 10이 함께 피고인의 집무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공소외 11의 법정 진술은, 면담 직전과 면담 후의 상황에 관하여 제1심 및 원심에서의 각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서로 간에도 불일치하며, 특히 공소외 10의 진술은 면담주선자나 면담동석자의 진술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아서 모두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③ 공소외 8의 부합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으로 제1심이 지적하였거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들로서 그 진술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3) 결국 공소외 10이 피고인과 공소외 8이 만나는 자리에 동석하였다는 공소외 10과 공소외 11의 각 진술보다는 그와 상반된 공소외 8의 부합진술이 더 믿을 만하고, 공소외 8의 부합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공소외 8의 부합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검사의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제1심의 판결 이유와 달리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인 피고인과 공소외 8 사이의 금품의 제공·수수(이하 ‘이 사건 쟁점 사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금품 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으며, 이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에게 돈을 제공하였다는 공소외 8의 부합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므로, 그 진술만으로 이 사건 쟁점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피고인에게 돈을 제공하였다는 공소외 8의 부합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제1심은 공소외 8의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과 허위 진술의 가능성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면서, 반대증거인 공소외 10과 공소외 11의 진술은 공소외 8의 부합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그 신빙성 인정을 방해하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의심을 품게 하는 사정의 하나로서 이를 고려하였다.
그런데 이와 달리 원심은, 공소외 10과 공소외 11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의 부족이 피고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좌우하고 바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적인 증거인 공소외 8의 부합진술에 대한 신빙성의 존재로 이어진다고 전제하고, 피고인을 혼자서 면담하고 돈을 제공하였다는 공소외 8의 부합진술과 이와 반대로 피고인과 공소외 8이 만나는 자리에 동석하였다는 공소외 10의 진술 및 이를 뒷받침하는 공소외 11의 진술을 나란히 두고, 피고인과의 면담을 주선한 경위, 면담 당시 및 면담 후의 정황 등에 관한 구체적·세부적인 진술 내용을 서로 비교·대조하는 방법을 통하여 공소외 10과 공소외 11의 각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를 주된 근거로 삼아서 이 사건 쟁점 사실에 대한 공소외 8의 부합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쟁점 사실은 어디까지나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는 범죄사실로서, 공소외 10과 공소외 11의 각 진술은 이 사건 쟁점 사실을 뒷받침하는 공소외 8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들에 불과하므로, 공소외 10과 공소외 11의 각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 공소외 8의 부합진술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 사실이 바로 증명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즉,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는 단지 반대증거보다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 정도로는 부족하므로, 설령 원심판단과 같이 공소외 8의 부합진술과 상반되는 공소외 10과 공소외 11의 각 진술을 공소외 8의 진술과 비교하여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허위의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반대증거들인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정은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없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것에 그칠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공소외 8의 부합진술 자체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욱이 제1심이 공소외 8의 부합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배척하면서 제기한 의심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이러한 의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아니하고서는 공소외 8의 부합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렇다면 우선 원심이 공소외 8의 부합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가리기 위하여 거친 위와 같은 논증방법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및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등 앞에서 본 법리에 어긋난다.
(2) 그리고 제1심이 이 사건 쟁점 사실에 관한 공소외 8의 부합진술의 합리성 또는 객관적 상당성에 대하여 의심을 제기하면서 들고 있는 피고인과의 면담 성사 과정, 금품 제공의 가능성 및 피고인의 다른 금품에 대한 거절 정황, 공소외 8로부터의 후원금에 대한 반환 등 면담 후의 정황, 공소외 8에 대한 수사 상황 등의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제1심의 의심은 대체로 객관적인 자료들에 기초한 것으로서 상당한 정도의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러한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제1심이 제기한 의심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이 존재할 수 있는 개연성이나 의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원심의 추가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여 제1심이 일으킨 위와 같은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이 있음을 밝혀야 한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아도, 원심이 이러한 정도의 증명이 있는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그뿐 아니라, 위 2.의 나.항에서 본 것과 같이, 공소외 8이 2011년 3월경 알선수재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외 8의 진술에 객관적인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그 금품 제공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점에 관하여는 제1심과 마찬가지로 원심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설령 위와 같은 공소외 8의 진술이 잘못된 기억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그보다 9개월 전에 있었던 이 사건 쟁점 사실의 유무에 관한 공소외 8의 기억 및 이에 기초한 공소외 8의 부합진술이 더 정확하다고 보기는 쉽지 아니할 것이다.
이와 같이 공소외 8의 일부 진술에 관하여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거나 그 기억이 사실과 다름이 드러난 이상,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공소외 8의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앞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쟁점 사실인 금품 제공 진술 부분에 대하여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공소외 8의 부합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이 사건 쟁점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신빙성을 배척하는 다른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사건 쟁점 사실에 관한 공소외 8의 부합진술 부분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과 같이 공소외 8의 부합진술이 허위나 과장·왜곡 등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특히 제1심도 공소외 8의 부합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부정한 이 사건에서,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이 잘못이고 그 신빙성을 긍정하여 유죄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확신할 수 있는 근거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하여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2011년 3월경의 알선수재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의 유죄 여부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유죄 여부와 반드시 논리적 필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정도의 판단에 그치고 있어, 다른 진술과 달리 이 사건 쟁점 사실에 관한 공소외 8의 부합진술 부분만은 신뢰할 수 있고 그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 등의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하여 신중하게 심리·판단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도 원심이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나아가 원심이 이 사건 쟁점 사실에 관한 공소외 8의 부합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들고 있는 사정들을 살펴보아도,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제1심이 제기한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하고 또한 신빙성이 배척된 다른 금품 제공에 관한 진술과는 달리 허위나 과장·왜곡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공소외 8의 부합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먼저, 공소외 10과 공소외 11의 진술을 제외하더라도, 공소외 8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이 사건 쟁점 사실에 관하여는, 공소외 8의 부합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은 뚜렷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공소외 8이 진술한 금품 제공 경위나 금품 제공 후의 정황에 관하여 제1심판결이 제기한 의심이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들이 나타나 있다.
1) 제1심은 공소외 11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아 면담하여야 할 정도로 친분이 깊지 아니한 공소외 8이 여러 사람들이 출입하는 피고인의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소에 찾아가 돈을 제공한다거나 막무가내로 사무실에 돈을 두고 나왔다는 공소외 8의 부합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데, 이에 관하여는 원심도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심의 판단과 같이 ○○저축은행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절박한 상태에 있었던 공소외 8이 청탁을 위해 금품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었음을 참작하더라도, 위와 같은 취지의 제1심의 의심이 전혀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8이 주장하는 3,000만 원이 준비되고 운반된 과정이나 이를 공소외 8이 피고인과의 면담 시에 소지하고 있었음에 관하여 추상적인 가능성만 제시되어 있을 뿐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그 운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가방의 소지에 관하여도 공소외 8을 수행한 공소외 14의 진술은 불명확하여 공소외 8의 진술 외에 이를 알 수 있는 뚜렷한 자료가 없다.
3) 더욱이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공소외 8보다 피고인과 더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공소외 1이 비슷한 시기인 2010년 가을경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하려 하였을 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었고, 또한 공소외 8이 피고인과의 면담에 앞서 그의 처 명의로 입금한 300만 원의 공식적인 후원금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공소외 8을 면담한 후 3일 만에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들이 청탁의 사례로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이 사건 쟁점 사실과 잘 조화되지 아니하여 공소외 8의 부합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제1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은 피고인이 당시 문제 되고 있는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염려하거나 공소외 8로부터 뜻하지 않게 돈을 받은 결과가 되어 이를 수습하는 하나의 과정에서 후원금을 반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이유로 들어, 공소외 8의 부합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공소외 8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문제될 것을 우려하였다면 돈을 받지 아니하거나 음성적으로 받은 돈을 우선적으로 반환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 이유만으로 객관적인 금품 거절 및 반환 사정들에 기초한 위와 같은 제1심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공소외 8이 이 사건 면담 후인 2011년 3월경 공소외 15를 통하여 피고인과의 만남을 주선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비록 원심이 들고 있는 것과 같이 공소외 8이 피고인 외에도 금융위원장을 만나도록 부탁하였다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피고인과의 면담을 위해 제3자에게 부탁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에서 공소외 8의 부합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제1심의 판단 역시 합리적이라 보인다. 나아가 위 2. 나.항에서 본 2011년 3월경의 알선수재에 관한 공소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이 사건 면담 후에 공소외 8이 피고인을 만나기 위하여 공소외 7에게 연락을 부탁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4) 그리고 제1심은 이 사건 수사 당시 공소외 8이 형사재판 중에 있었고 또한 회사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추가로 수사 중에 있었던 객관적인 사실과 아울러 강도 높은 검찰의 수사과정에 상당한 정신적·신체적인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쟁점 사실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기초하여 공소외 8의 부합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신빙성이 충분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러한 의문에 불구하고 그 진술에 신빙성 내지는 객관성이 있음에 관하여는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나) 그뿐 아니라, 원심은 공소외 10이 이 사건 면담을 주선하였고 공소외 8의 피고인 면담 시에 동석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외 10과 공소외 11의 진술에 관하여 상세한 이유를 들어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를 공소외 8의 부합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논거로 삼고 있으나, 제1심판결 이유와 원심판결 이유를 종합하여 살펴보아도 공소외 10과 공소외 11의 진술을 공소외 8의 부합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증거로 삼은 제1심의 판단이 전혀 불합리하다거나 제1심의 판단에 불구하고 공소외 8의 부합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신빙성을 갖추고 있다고 확신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나타나 있다.
1) 원심은 공소외 10과 공소외 11이 제1심 및 원심에서 한 면담 직전과 면담 이후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황에 관한 진술들이 일관되지 않고 서로 일치하지도 아니함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위한 주된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부터 두 사람의 제1심 진술까지는 3년가량이 경과하였고 다시 그때부터 원심 진술까지 적어도 1년 6개월 이상이 경과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를 고려하면, 원심이 든 세부적 경위에 관한 정황의 불일치 등과 같은 사정만으로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원심판단과 같은 이유로 공소외 8의 부합진술이 반대증거인 공소외 10과 공소외 11의 진술들보다 더 믿을 만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공소외 8의 부합진술에 대한 의심들을 배제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공소외 8의 부합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더욱 곤란하다.
2) 그리고 공소외 10과 공소외 11은 일치하여 공소외 10이 공소외 11로부터 부탁을 받아 이 사건 면담에 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아래에서 보듯이, 탄핵증거로서의 이러한 진술들이 사후에 조작된 거짓 증언이라거나 피고인 측의 부탁을 받고 이루어진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그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제1심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가) 공소외 8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11을 통하여 피고인과 면담하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공소외 11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하여 피고인과의 면담을 성사시켰는지는 공소외 11 자신이 제일 잘 알 수 있다고 보이며, 피고인과의 면담 성사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공소외 8의 진술을 가지고 이에 관한 공소외 11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공소외 8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면담하기로 한 당일 공소외 11을 만나 피고인의 사무소에 올라가보니 마침 공소외 10이 와 있었고, 면담을 마치고 나온 다음에도 공소외 11과 공소외 10이 함께 있어서 3명이 저녁 식사를 위하여 식당으로 이동하였다는 것이어서, 공소외 8도 피고인과의 면담을 전후로 공소외 11과 함께 있었던 공소외 10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1심이 지적한 것과 같이, 면담을 주선하였다는 공소외 11에게 공소외 8이 감사의 표시로 저녁 식사를 대접하려 한 것이라면 면담과 무관하다는 공소외 10이 면담을 마칠 때까지 피고인의 사무소에서 머물다가 식사 장소에까지 동행한 이유가 뚜렷하지 아니하고, 식사 장소로 정한 식당이 공소외 10의 선약이 있던 곳으로서 공소외 10이 주도하여 그 장소를 정하였다고 할 수 있음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8은 공소외 10에게 상당한 배려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이 인정한 것과 같은 공소외 8, 공소외 11 및 공소외 10 3인 사이의 관계나 공소외 8이 공소외 10을 만나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식사를 하지 아니하고 위 식사 장소를 떠난 경위 등에 관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공소외 8로서는 위 면담과 관련하여 공소외 10에 대하여 대접할 목적이 있었으며 적어도 공소외 11을 통한 피고인과의 면담이 공소외 10에게 알려지는 것을 용인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고, 이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0이 그 면담 주선에 관여하였음에 관한 공소외 10과 공소외 11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제1심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
나) 그리고 위와 같이 공소외 10이 피고인과 공소외 8의 면담을 주선하였다는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 면담 주선자인 공소외 10이 그 면담 장소인 피고인의 사무실에 들어갔다는 상황이 자연스럽다는 제1심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목포사무소 보좌관인 공소외 13이 수사기관부터 제1심에 이르기까지 당시 3명 내지 4명이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또한 공소외 10이 피고인과 공소외 8의 면담 과정에 동석하여 들었다고 제1심과 원심에서 진술한 공소외 8의 부탁 내용은, ○○저축은행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면 타격이 있을 테니 언론 문제를 해결하여 달라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원심은 공소외 10이 면담에 동석한 자리에서 들은 얘기인지 의문이 든다고 판단하였으나, 오히려 위 진술은 공소외 8이 진술한 청탁 내용 중 일부인 이른바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사태)을 우려하여 수원지방검찰청의 ○○저축은행에 대한 수사결과가 실명으로 발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언론에 그 실명이 보도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분과 그 취지가 부합할 뿐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울 만큼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므로, 공소외 10이 들었다는 위 부탁 내용을 가지고 공소외 10의 동석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원심의 판단 부분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한편 공소외 11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에는 공소외 10 존재를 진술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공소외 11은 수사기관의 조사 당시 공소외 8로부터 ‘공소외 10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아니하였다’는 귀띔을 받고 자신도 현직 경찰관인 공소외 10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존재를 말하지 아니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11이 수사기관에서 13시간에 가까운 장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면담주선자를 비롯한 당시의 정황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고, 한편으로 공소외 11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공소외 8과의 대면 내지 대질을 통하여 면담 당일의 기억을 되살린 정황이 확인됨에도 공소외 11에 대한 진술조서에는 이러한 기재가 전혀 드러나지 아니하여 그 진술증거의 취득과정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음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취지의 상세한 이유를 들어 공소외 11의 증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과 달라졌다고 하여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검사가 작성한 공소외 8에 대한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공소외 8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만난 당일의 행적에 관하여 그 면담 전부터 면담을 마친 다음 저녁 식사 장소를 거쳐 다시 귀경하기까지의 경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면서도 면담과 관련하여 만난 인물로 공소외 11만을 언급하다가, 제1심의 증인신문과정에서 공소외 10과의 대질이 이루어진 후부터 비로소 공소외 10의 존재를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공소외 8은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에 공소외 10을 만난 사실이 기재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 검찰수사관의 구술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수사관에게는 피고인의 사무소에서 공소외 10과 조우한 사실을 말하였으나, 진술조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여 검사에게 이를 진술하지 아니한 탓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금품 제공 전후에 객관적·중립적인 제3자로 볼 수 있는 공소외 10을 만나고 그와 함께 식당에 간 사실은 피고인에 대한 면담 및 금품 제공 경위에 관한 진술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로서 수사과정에 그 사실이 드러났다면 공소외 10에 대하여도 조사가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크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검찰수사관에게는 이를 언급하였다가 정작 검사에게 진술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한 공소외 8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공소외 8의 진술에 관하여 제1심이 제기한 의문이 충분히 해소되지 아니한다.
라) 특히 원심은 위와 같은 공소외 10과 공소외 11의 진술이 피고인 측의 회유에 의하여 사후에 조작된 거짓 증언이라는 강한 의심을 가지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10의 존재를 묵비한 부분, 구치소 면회 중 공소외 10의 대화에 대한 녹취록 부분, 피고인 수첩의 기재 부분 등에 관한 판시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①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아도, 이 사건 쟁점 사실과 다른 취지로 볼 수 있는 위에서 본 객관적인 사정이나 공소외 10과 공소외 11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제1심이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유로 들고 있는 사정들은 증거 조작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개연성 내지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기초로 공소외 10과 공소외 11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거나, 그러한 가능성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쟁점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정도로 공소외 8의 부합진술을 확신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건에서 공소외 10이나 공소외 11이 사실과 다른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② 공소외 10이 제1심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는 자신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가 법정 구속된 상태로서, 장차의 재판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운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따라서 공소외 10과 피고인 사이의 친분관계를 고려하여 보아도 공소외 10으로서는 수사기관에 불리한 사실을 허위로 지어내어 진술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지어낼 뚜렷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원심이 판시한 것처럼, 피고인과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었던 변호사가 공소외 10의 구속 후에 그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제1심에서 공소외 10이 진술하기 전 여러 차례 접견을 한 사실이 나타나 있지만, 한편으로 그에 앞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미 제1심 제1회 공판준비기일 전으로서 공소외 10이 구속되기 전인 2012. 12. 24. 제출한 의견서를 통하여 공소외 10이 피고인과 공소외 8의 만남에 동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외 10을 증인으로 신청할 뜻을 밝힌 사실 또한 확인된다. 그리고 원심이 들고 있거나 검사가 지적하는 공소외 10에 대한 접견녹취록 중 석연치 아니하다는 기재 부분들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의견서가 제출된 상태에서 피고인 측이 구속된 공소외 10과 접촉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회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으로 삼기는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으며, 위 변호사의 접견을 전후하여 피고인과 공소외 8 사이의 면담 주선 과정의 역할 등에 관한 공소외 10의 태도나 진술 내용에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을 찾을 수도 없어서, 위 접견녹취록 기재 부분만으로 공소외 10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③ 또한 공소외 11의 경우에는, 공소외 11과 피고인 모두 서로의 친분관계를 부정하고 있고 공소외 12의 추측에 가까운 진술 외에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는 뚜렷한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과 공소외 8의 면담과 관련하여 공소외 11에게 특별한 이해관계도 없는데, 이러한 공소외 11이 그 면담 과정에 관한 자신의 역할을 진술하면서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까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목포경찰서장을 지낸 공소외 10의 관여 사실을 허위로 만들어 낼 이유를 찾기 어렵다.
④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공소외 10의 동석 사실에 관하여 밝히지 아니하였는데, 원심이 판시한 것과 같이 피고인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묵비하여 스스로 오해를 자초한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런데 제1심이 설시한 것과 같이, 피고인은 공소외 8과의 면담에 관하여 자세한 기억이 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공소외 13으로부터 ‘공소외 11이 2010년에 공소외 8과 다른 몇 사람과 함께 목포사무소를 찾아와서 그 사람들을 집무실에 들여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여 다른 사람의 존재 가능성을 밝혔고, 또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끝 부분에 자필로 ‘제가 이번 검찰조사에서 상세하게 진술하지 않은 것들은 이러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라는 등의 제1심 판시 글을 기재함으로써, 자신이 모든 것을 진술하지 않고 일부 유보해 둔 내용이 있음을 완곡하게나마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형사 사건의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일부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모호하게 진술하였다는 사정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자료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0의 동석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사정만을 가지고, 피고인 측이 공소외 10의 동석 사실을 조작하였다거나 공소외 10이 거짓 증인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제1심의 판단이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이처럼 원심은 이 사건 쟁점 사실에 관한 공소외 8의 부합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앞에서 본 정황들을 비롯한 제1심 판시 여러 정황들이 모두 합리적으로 설명된다고 인정하였으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원심판단 중 상당한 부분은 대체로 제1심 판시 여러 정황들에 관한 개연성을 인정하면서도 반대로 그러한 정황들이 공소외 8의 부합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거나 보강하는 쪽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취지의 소극적·추상적인 신빙성 판단에 그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결국 공소외 8의 부합진술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하고 그 내용을 확신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이 있음을 밝혔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그 밖에 원심이 공소외 8의 부합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들고 있는 증거들 중, 공소외 14의 진술은 공소외 8과 피고인의 면담 당일 피고인의 사무소가 있던 건물 앞까지 공소외 8을 태워다 주었고 공소외 8이 공소외 11과 만나 피고인의 사무소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이며, 공소외 16의 진술은 공소외 8이 수사기관에서 검찰수사관인 공소외 16에게 피고인의 사무소에서 공소외 10을 보았고 면담을 마친 후에 저녁 식사 장소에 공소외 10도 함께 갔다고 진술한 적이 있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위 진술들로써 제1심이 판시한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정도로 공소외 8의 부합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공소외 10과 공소외 11의 각 진술에 대한 신빙성 여부가 곧바로 공소외 8의 부합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그릇된 전제에서, 이 사건 쟁점 사실 및 이에 관한 공소외 8의 부합진술에 대하여 제1심이 제기한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이 충분한지, 그리고 신빙성이 부정된 다른 금품 제공 사실에 관한 진술 부분과 달리 이 사건 쟁점 사실에 관한 공소외 8의 부합진술 부분에 관하여만 그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신중하게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공소외 8의 부합진술에 관한 신빙성 부족을 이유로 이 사건 쟁점 사실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을 뒤집고, 피고인이 공소외 8로부터 이 사건 쟁점 사실과 같이 돈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금품 제공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평가 및 이에 관한 사후심으로서의 항소심 심리·재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