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3865 판결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

사건

2015두43865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판결선고

2015. 9. 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9. 10.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