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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2. 1. 18. 선고 2011허9108 판결

[거절결정(디)][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유미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한경화)

피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11. 12.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0. 8. 19. 2010원682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디자인

1) 출원번호 / 출원일 : (출원번호 생략) / 2009. 4. 13.

2) 물품의 명칭 : 영문 글자체

3) 도면 : 별지 1과 같다.

나. 비교대상디자인

1) 출처 : 2004년 인터넷( 인터넷 주소 생략)에 게재된 글자체 디자인(특허청 디자인 검색시스템에 탑재된 고유번호 고유번호 생략의 디자인과 같다)

2) 형상과 모양 : 별지 2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에 이른 경위

1) 원고는 이 사건 출원디자인을 출원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그 출원 전 인터넷( 인터넷 주소 생략)에 공지된 디자인(이하 ‘비교대상디자인’이라 한다)과 유사하므로, 디자인보호법 5조 1항 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위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도 이를 2010원6825호 로 심리한 후, 2010. 8. 19. 이 사건 출원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글자체는 일반 물품보다 좁게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유사 여부의 판단 주체도 일반소비자가 아니라 글자체의 개발자와 인쇄업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그 경우에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대비해서 글자꼴이 가지는 모양, 규모, 질감 등에서 차이가 있고, 개별 글자마다 내부 공간의 분배 형태와 무게중심, 글자체 줄기의 방향, 각도를 달리함으로써 가독성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양 글자체는 비유사하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글자체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그 유사 여부의 판단 주체를 디자인을 보는 사람이 아닌 글자체 디자인을 제작하는 개발자나 인쇄업자로 대체할 수는 없고, 이 사건 출원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대표글자나 개별글자에서 느껴지는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

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출원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유사 여부이다.

3. 판단

가. 판단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2373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검토

1) 위 판단기준에 따라 이 사건 출원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을 상표법 시행규칙 5조 2항 3호 의 별표 6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글자(영문 대소문자 각 3자), 보기문장(영문의 알파벳 36자를 사용한 문장)을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살펴본다.

2) 먼저, 영문 대문자와 소문자 중 글자체의 특징(글자의 너비, 세리프의 형태와 곡선의 흐름 등)을 잘 나타내는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대표글자 와 비교대상디자인의 대표글자 를 서로 대비하면, 양 글자체는 ① 고딕체로서 선의 굵기가 세로에 비해 가로가 약간 가늘고, ② 대문자와 소문자인 는 각 가운데를 경계로 상하로 동일한 분배와 무게중심을 가지며, 글자의 너비와 곡선 기울기, 형태 등이 유사하다.

다만, 소문자 ‘g'의 경우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와 같고, 비교대상디자인은 와 같아서 원형 부분과 아래의 꼬리 획 부분의 공간을 차지하는 비중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전체적으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보다 글자가 굵게 표현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위의 차이점들은 글자체 디자인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보통으로 가할 수 있는 변형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특히 글자체가 수작업이 아닌 컴퓨터로 제작되고 표현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의 변형 정도는 비교적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는 상업적인 변형에 불과한 것으로서 양 글자체 사이에 심미감의 차이를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3) 다음으로, 영어 알파벳 36자를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한 Pangram 문장의 하나인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보기문장은 와 같고, 비교대상디자인의 보기문장은 와 같은 바, 보기문자를 바탕으로 양 디자인을 대비해 보면, 개별 영문자의 모양, 획의 기울기, 형태와 무게중심, 기둥의 방향이나 각도 등 전체적인 글자체가 유사하여 대비되는 문장의 글꼴의 차이점을 발견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지고, 다만, 보기문장에서도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개별 글자가 비교대상디자인의 그것보다 다소 굵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러한 차이 역시 글자체 디자인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컴퓨터 작업을 통해서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는 상업적인 변형에 불과한 것으로서 양 글자체의 심미감의 차이를 유발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4) 원고는 이에 대하여, 글자체 디자인의 유사 판단은 일반적인 디자인의 유사 판단과는 달리 일반수요자가 아니라 글자체 디자인이 개발업자나 인쇄업자를 기준으로 그 유사 여부를 좁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보는 사람 즉, 디자인을 관찰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비록 글자체 디자인이라 하여 특별하게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디자인보호법 5조 1항 3호 에 해당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현철(재판장) 박창수 박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