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디)][미간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유미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한경화)
특허청장
2011. 12.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특허심판원이 2010. 8. 19. 2010원682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디자인
1) 출원번호 / 출원일 : (출원번호 생략) / 2009. 4. 13.
2) 물품의 명칭 : 영문 글자체
3) 도면 : 별지 1과 같다.
나. 비교대상디자인
1) 출처 : 2004년 인터넷( 인터넷 주소 생략)에 게재된 글자체 디자인(특허청 디자인 검색시스템에 탑재된 고유번호 고유번호 생략의 디자인과 같다)
2) 형상과 모양 : 별지 2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에 이른 경위
1) 원고는 이 사건 출원디자인을 출원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그 출원 전 인터넷( 인터넷 주소 생략)에 공지된 디자인(이하 ‘비교대상디자인’이라 한다)과 유사하므로, 디자인보호법 5조 1항 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위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도 이를 2010원6825호 로 심리한 후, 2010. 8. 19. 이 사건 출원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글자체는 일반 물품보다 좁게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유사 여부의 판단 주체도 일반소비자가 아니라 글자체의 개발자와 인쇄업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그 경우에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대비해서 글자꼴이 가지는 모양, 규모, 질감 등에서 차이가 있고, 개별 글자마다 내부 공간의 분배 형태와 무게중심, 글자체 줄기의 방향, 각도를 달리함으로써 가독성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양 글자체는 비유사하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글자체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그 유사 여부의 판단 주체를 디자인을 보는 사람이 아닌 글자체 디자인을 제작하는 개발자나 인쇄업자로 대체할 수는 없고, 이 사건 출원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대표글자나 개별글자에서 느껴지는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
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출원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유사 여부이다.
3. 판단
가. 판단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2373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검토
1) 위 판단기준에 따라 이 사건 출원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을 상표법 시행규칙 5조 2항 3호 의 별표 6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글자(영문 대소문자 각 3자), 보기문장(영문의 알파벳 36자를 사용한 문장)을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살펴본다.
2) 먼저, 영문 대문자와 소문자 중 글자체의 특징(글자의 너비, 세리프의 형태와 곡선의 흐름 등)을 잘 나타내는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대표글자
다만, 소문자 ‘g'의 경우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3) 다음으로, 영어 알파벳 36자를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한 Pangram 문장의 하나인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보기문장은
4) 원고는 이에 대하여, 글자체 디자인의 유사 판단은 일반적인 디자인의 유사 판단과는 달리 일반수요자가 아니라 글자체 디자인이 개발업자나 인쇄업자를 기준으로 그 유사 여부를 좁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보는 사람 즉, 디자인을 관찰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비록 글자체 디자인이라 하여 특별하게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디자인보호법 5조 1항 3호 에 해당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