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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누38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2.15.(794),255]

판시사항

주택청약예금 통장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주택청약예금통장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립

피고, 상고인

남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그의 명의로 한국주택은행 영등포지점에 가입해 두었던 판시 주택청약예금통장을 소외인에게 프리미엄 금 30만 원을 붙여 매도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아파트는 원고로부터 위의 주택청약예금통장을 양수한 위 소외인이 그 통장을 가지고 원고의 이름으로 분양신청을 하여 당첨되자 일단 원고명의로 분양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한 후 피분양자 명의를 원고로부터 동 소외인 앞으로 변경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의 위의 주택청약예금통장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고 이로 인한 원고의 양도소득은 금 30만 원이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는 자진납부되었음)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는 원고이며 원고가 위의 아파트를 프리미엄 금 400만 원을 붙여 위 소외인에게 전매한 것으로 단정하여 원고의 양도소득을 금 400만 원으로 보고 부과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그 채증과정에도 아무런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에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