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취소등][공2000.3.15.(102),596]
[1] 토지수용법에 의한 보상은 피보상자 개인별로 행하여지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피보상자가 수용 대상물건 중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그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에 대한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는 경우,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1] 토지수용법 제45조 제2항은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한 보상은 피보상자의 개인별로 산정할 수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피보상자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상은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물건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상자 개인별로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보상자는 수용 대상물건 중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그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에 대한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1] 토지수용법 제45조 제1항 , 제2항 , 제75조의2 제2항 ,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2] 민사소송법 제187조 ,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1]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누5331 판결(공1992, 2898)
[2] 대법원 1990. 4. 10. 선고 88다카21210 판결(공1990, 1038)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4674 판결(공1992, 1543)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공1993하, 2161)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누8344 판결(공1994상, 104)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0788 판결(공1995하, 2624)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누14919 판결(공1995하, 3409)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4513 판결(공1996상, 242)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두4641 판결(공1999상, 394)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7누8595 판결(공2000상, 200)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서정우 외 1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토지수용법 제45조 제2항은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한 보상은 피보상자의 개인별로 산정할 수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피보상자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상은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물건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상자 개인별로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보상자는 수용 대상물건 중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그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누5331 판결 참조).
기록에 따르니, 원고가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절차에서 수용대상 목적물인 원심 판시의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의 이전에 따른 보상 외에 공장에 설치된 기계 및 비품 등 영업설비의 이전보상 및 영업상의 손실보상(아래에서는 '영업보상'이라 쓴다)의 지급을 주장하였음에도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영업보상 항목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 및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영업보상 항목을 청구원인의 하나로 주장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소송의 심판대상에는 영업보상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영업보상 항목을 심리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보상금액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원고의 이의신청이 기각된 부분 중 원심이 인정한 영업보상금을 포함한 총 보상금에서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인정된 보상금 합계액을 뺀 나머지 금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명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이 사건 소송의 심판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관하여
가.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에 대한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바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누14919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본즉, 영업보상금을 인정함에 있어 취한 원심의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를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과다한 영업보상금액을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 대한주택공사가 이 사건 소송이 원심에 계속중일 때 영업보상 항목에 관하여 추가수용재결신청을 하여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추가수용재결을 받아 그 인정된 금액을 추가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추가수용재결 및 공탁은 영업보상 항목이 이 사건 소송의 심판대상이 된 이후 요건을 갖춤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원고의 신청이 기각된 부분 중 원심이 인정한 영업보상금을 포함한 총 보상금에서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인정된 보상금 합계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명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수용보상금 공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들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