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ㆍ법인 2개의 사업자등록을 가진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정당여부[국승]
국심2007중3761 (2008.03.27)
개인ㆍ법인 2개의 사업자등록을 가진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정당여부
법인인 거래처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표이사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지위에 있던 자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체결 당시 개인사업자가 화물운송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대금을 개인 통장에 송금하고 개인명의의 영수증을 받은 점 등으로 보아 개인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법인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7. 7. 1. 원고에게 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368,80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141,5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7. 25. 개업하여 화물운송 및 화물차량의 지입관리 등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주식회사 ○○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87,300,000원(제171 8,800만 원, 제2기 9,930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9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이하 '이 사건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용역의 실제 공급자가 ○○기업이 아니라 ○○화물운송사라고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 7. 1. 원고에게 2002년 제l기 분 부가가치세 19,368,800원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141,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 9. 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08. 3.
31.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2008. 6.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기업을 인수한 유○술과 사이에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기업으로부터 화물운송용역을 제공받은 다음 ○○기업 명의로 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므로, 실제 ○○기업과 거래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다.
(2) 설사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한 자가 ○○기업이 아니라 유○술의 개인기업인 ○○화물운송사(이하 '○○화물'이라 한다)였다고 할지라도, ○○기업의 대표이사인 유○ 술이 원고를 직접 방문하여 대표이사 명함을 주면서 거래를 요청하기에 원고는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기업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였으므로, 원고는 거래의 상대방을 ○○기업으로 믿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 2항이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생략)
다. 인정사실
(1) ○○화물은 유○술이 운송주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1. 7. 1. 인천 ○구 ○○동 ○○○-171 3층에 사무실을 두고 개업하였다가 2003. 12. 31. 폐업한 개인사업자이고, ○○기업은 2000. 3. 24. 파주시 ○○면 ○○리 ○○○-4에 사무실을 두고 개업하여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다가 2002. 3. 30. 유○술에게 인수되었고, 2002. 6. 25. 유○술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3. 10. 31. 폐업한 법인사업자이다.
(2) 유○술은 ○○화물을 운영하던 2002. 3. 30. 당시 ○○기업의 대표이사였던 유○희로부터 1,000만 원을 양수대금으로 하여 ○○기업을 인수하고, 그 다음 날인 2002. 3. 31. 원고 대표이사 이○철과 사이에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제품을 운송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물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기업이 ○○○ 회사 제품인 석고보드 및 도료를 원고의 인천물류센터로부터 인도 받아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주로 수도권 일대의 공사현장 등으로 운송하는 내용이었다.
(3) ○○기업은 파주시 ○○면 ○○리 ○○○-4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 위 장소는 화물차고지였고, 운송화물을 인도받고 운송료를 받고서 상하차하며, 운송차량을 배정하고 화물을 인도하는 영업점은 ○○화물의 사무소와 동일한 건물 아래층인 인천 ○구 ○○동 ○○○-171 2층이었고, ○○기업의 직원으로는 김○수, ○○화물의 경리로는 고○아가 있었으나, 사실상 이들의 업무는 ○○화물과 ○○기업을 가리지 아니 하였다.
(4) 유○술은 2002. 4. 1.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화물운송용역을 제공 하였는데, 이에 따른 배차일지는 김○수가 작성하였고, 거래명세표는 고○아가 ○○화물 명의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5) 고○아가 작성한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유○술은 원고에게 2002. 4.에 3,350만 원, 2002. 5.에 3,750만 원, 2002. 6.에 1,700만 원(이상 2002년 제1기분 공급가액 합계 8,800만 원), 2002. 7.에 1,930만 원, 2002. 8.에 1,250만 원, 2002. 9.에 1,150만 원, 2002. 10.에 2,100만 원, 2002. 11.에 2,100만 원, 2002. 12.에 1,400만 원(이상 2002년 제2기분 공급가액 합계 9,930만 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였는데, 유○술은 원고에게 위 각 공급가액에 세금을 합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기업의 명의로 발행해 주었다.
(6) 한편, 원고는 위 공급대가 합계 206,030,000원(= 공급가액 187,300,000원 + 세액 18,730,000원) 중 60,517,000원을 유○술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145,513,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유○술은 원고에게 유○술 개인 명의로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7) 그 후 ○○기업의 대표이사 유○술은 실제 재화와 용역의 공급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주고받는 소위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고양세무서장은 원고에게 2003. 6. 7.까지 ○○기업과의 거래내역을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원고는 ○○기업 명의로 발행된 거래명세표(을 제6호증의 l 내지 9) 및 입금표(을 제7호증의 1 내지 3)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유○술은 원고와의 거 래에 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지 아니하였다.
(8) 그 후 파주세무서장이 피고에게 ○○기업이 자료상임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피고는 2007. 3. 14. 원고에게 10일 이내에 거래내역을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7. 6. ○○화물 명의로 작성된 거래명세표와 배차일지 등을 첨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다(을 제4호증의 1에는 06. 6.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07. 6.의 오기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유○술의 일부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거래의 상대방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있어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 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이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원고는 ○○기업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기업의 대표이사는 유○술이 아니었음에도 유○술의 주도로 계약이 체결된 점, ②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도 화물주선업을 하는 ○○화물이 사실상 화물운송업까지 하고 있었던 점, ③ ○○화물이나 ○○기업의 실질적인 영업장소는 인천 ○구 ○○동 ○○○-171 소재 건물이었는데, 위 건물에 관하여는 ○○기업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는 점, ④ 원고는 유○술의 개인명의 통 장으로 공급대가를 송금하고, 유○술 개인 명의로 된 영수증을 수령하였던 점, ⑤ 원고가 제출한 배차일지는 ○○화물 명의의 거래명세표와 그 내역이 일치하고, 실제로 유○술은 ○○화물 명의의 거래명세표를 원고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인 거래당사자는 ○○화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기업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선의ㆍ무과실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 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원고는 유○술이 ○○기업의 대표이사 명함을 소지하고 있었고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으므로, ○○기업을 용역의 공급자로 믿고 거래한 선의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원고가 유○술로부터 교부받았다는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2002. 8. 9. 대표자변경을 사유로 교부된 것이어서 이 사건 계약체결당시인 2002. 3. 31.에는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기업에게 공급대가를 지급한 흔적이 전혀 없는 점, ③ ○○화물 명의의 거래명세표와 관련하여 원고 및 유○술은, ○○화물의 직원고○아의 착오로 ○○기업이 아닌 ○○화물 명의의 거래명세표가 발행되었고, 그 후 ○○기업 명의의 거래명세 표를 새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2003. 6.경 ○○기업 명의의 거래명세표가, 2007. 6.경 ○○화물 명의의 거래명세표가 각 과세관청에 제출되어 오히려 ○○기업 명의의 거래명세표 제출시기가 더 빨랐으며, 착오로 다시 발행된 것에 불과 하다면 거래명세표의 내역은 모두 동일하고 발행자 명의만 바뀌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각 거래명세표는 월별 공급가액 합계만 동일할 뿐 거래일자별 배송화물차량 의 차량번호나 차량대수, 공급가액이 모두 달라 각 거래명세표가 동일한 거래를 나타낸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원고가 제출한 배차일지는 ○○화물 명의의 거래명세표 와 그 내역이 일치하는 점, ⑤ 유○술은 ○○화물과 ○○기업을 동시에 경영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받은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기업 대표이사 유○ 술의 명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나 ○○기업이 원고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거래상대방을 ○○기업으로 믿었고, 이를 믿는데 아무런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원고의 선의・무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은 과세관청이 특정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할 경우 명목상의 거래일 뿐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적용할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제공자는 ○○화물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따라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