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1996.11.15.(22),3328]
[1] 민법 제756조 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의 의미
[2] 이삿짐센터와 고용관계에 있지는 않았으나, 오랫동안 그 이삿짐센터의 이삿짐 운반에 종사해 온 작업원들을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피용자라고 본 사례
[1] 민법 제756조 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
[2] 이삿짐센터와 고용관계에 있지는 않았으나, 오랫동안 그 이삿짐센터의 이삿짐 운반에 종사해 온 작업원들을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피용자라고 본 사례.
원고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윤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과 피고 2의 그 판시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한 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 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가 있는 것 이라고 할 것인바( 당원 1982. 11. 23. 선고 82다카1133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 1이 경영하는 이삿짐센터에서는 오랫동안 이삿짐 운반에 종사해 온 이른바 '고정직'이라고 불리는 작업원들의 이름표를 이삿짐센터 내에 걸어두고 대부분의 화물운반 작업을 위 작업원들에게 담당시키고 있었고, 위 작업원들이 이삿짐센터에 항상 대기하면서 화물운반 의뢰가 들어오면 피고 1의 지시로 화물운반 작업에 나가고 있었던 점 및 소외인은 고정직이라고 불리는 작업원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소외인은 피고 1의 피용자라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