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미간행]
신청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이유를 본다.
1. 전제되는 사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2000. 9. 20. 서울지방법원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증권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1.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① 1996. 7. 18.경 공소외 1(이하, ‘ 공소외 1’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주식 140,000주를 적정가격보다 고가에 매수하여 위 주식회사의 주주 등에게 적정가격과 매수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공소외 1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② 2002. 4. 11.경 공소외 1 관리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유인물을 그 임직원 등에게 보냄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관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실, 제1심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02고합326 ) 및 원심법원( 서울고등법원 2005노2188 )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을 내세워서 상고하면서( 이 법원 2006도1427 ), 아울러 헌법 제107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 제42조 제1항 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2. 헌법 제107조 에 관하여
헌법의 개별규정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2000헌바38 결정 등 참조), 이 부분 신청은 부적법하다.
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및 제42조 제1항 에 관하여
헌법은 제113조 제1항 에서 위헌법률심판의 결의 정족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 제42조 제1항 등이 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를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의 정지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가리켜 입법재량권의 범위 내지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는 할 수 없다. 이 부분 신청은 이유 없다.
4. 신청인의 그 밖의 주장 중에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5. 그러므로 이 사건 제청신청은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