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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 12. 28. 선고 2015구단5601 판결

양도세 무신고자의 결정시 객관적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15-0026 (2015.05.12)

제목

양도세 무신고자의 결정시 객관적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했고, 취득가액이라며 제시된 자료도 객관적 증빙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며, 이외에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구체적,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못하는바,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보아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구단56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OO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10.26

판결선고

2016.12.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16. ○○시 ○○동 산92-9 임야 1,98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윤○○ 외 2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2011. 12. 22. 박○○에게 금 ○○억 원에 매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양도금액은 위 ○○억 원으로, 취득가액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공시지가 대비환산가액인 ○○○원( = 36억 원 × 취득당시 공시지가 / 양도당시 공시지가 )으로 하여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1. 17. 이의신청을 하여 2014. 12. 19. 기각되자 2015. 2. 1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5. 1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6.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 윤○○, 윤○○, 윤○○ 3인과 매매대금은 ○○억 원, 계약금 ○억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억 원은 2004. 7. 15.에, 잔금 ○억 원은 2004. 8. 1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는 당시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고 그 현금과 수표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그 중 일부는 원고가 2003. 10. 2.경 매도한 주식회사 뉴○○ 주식 20만주의 매도대금 ○억 원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인 위 ○○억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산정을 하여야하는데, 이와 다르게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는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로 취득가액을 규정하고 있고,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14조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세무서장 등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함)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은 매도인 윤○○, 매

수인 원고, 매매대금이 ○○억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인데, 위 매매계약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다가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자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시 비로소 제출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 취득시 작성된 것인지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아래에서 살펴보는 증인 지○○은, 집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라며 앞장의 기재내용이 그대로 복사되는 용지를 가지고 왔는데 그 기재내용이 갑 제3호증 매매계약서와 동일하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윤○○, 윤○○, 윤○○ 3인임에도 매도인란에 윤○○ 1인의 이름과 인영만이 기재되어 있으며, 매매대금 액수가 비교적 고액인 거래임에도 매매계약서에 공인중개사가 중개하였다는 기재가 없고 단지 "쌍방합의"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게다가 매도인과 매수인 이름 옆의 인영 또한 소위 막도장에 의하여 날인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실제 매매대금임을 믿기 어렵고, 갑 제5호증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총 ○○억 원이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지○○ 명의의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인데, 지○○은 2012.경 사망한 윤○○의 배우자로서 거래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점, 지영원은 시각장애5급의 장애인으로서 이 법정에서 증언하기를 자신은 남편이 하는 일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며 원고 측에서 계약서를 잃어버려 등기를 못낸다고 부탁하기에 가지고 온 확인서의 내용을 시각 장애로 눈이 잘 보이지 않아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믿고 날인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한 윤○○ 측 입장에서는 제척기간 도과로 인하여 과세처분을 받을 염려가 없는 상태에서 한 진술이어서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믿기 어렵다.

또한, 갑 제6, 7,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회사 뉴○○ 주식의 2003. 10. 2.자 양도가액 ○억 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주식매도대금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일인 2004. 6.경까지 현금상태로 보관되었다가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주식 양도일 즈음인 2003. 10. 10. 원고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로 ○억 ○천만 원이 입금되었음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는 2003. 1.경부터 2004. 6.경까지 자신의 각 은행계좌에서 출금된 돈이 총 ○○억 원이 넘으며 위 금원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위 금원이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에 그대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이에 더하여 이 법원의 각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일인 2004. 6.경을 전후로 한 기간 동안 윤○○의 금융거래내역에 원고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한 매도대금을 입금하였다거나 또는 계좌이체로 입금받았다고 볼만한 계좌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

끝으로, 갑 제16 내지 2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은 이 사건 토지 인근의 매매시세에 관한 것인데 위 증거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이 18억 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 관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이러한 전제에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