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조심2011서1058 (2011.11.24)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회사에 근무한 점, 호적등본에 의하면 자녀의 출생장소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신고된 점 등에 비추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음
2012구단56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장AA
서초세무서장
2012. 7. 20.
2012. 9.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9. 26. 취득한 경기 김포군 고촌면 OO리 000 답 1,4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7. 11. 13. 양도한 후 2008. 1. 31. 양도소득금액 000원, 양도소득세 000원으로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0. 8. 17. 이 사건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한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환급 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위 규정에서 정한 감면요건인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의 요건 중 재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2010. 12. 13.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주민등록표상 이 사건 토지의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등록된 기간이 1983. 2. 22.부터 1988. 7. 2.까지 로 약 5년 4개 월 동안 서울 강서구 OO동 000 에 등록된 것이 전부이기는 하나, 군에서 제대한 1973. 6.경부터 1983. 2. 21.까지 주 민등록표상의 주소지인 서울 마포구 OO동 000(주민등록표상 거주기간 : 1975. 9. 26. - 1978. 10. 1.), 같은 동 000(주민등록표상 거주기간 : 1978. 10. 2. - 1983. 2. 21.)가 아니라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인 경기 김포군 고촌면 OO리 000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 등 5필지를 경작한 것이므로 원고는 8년 이상 재촌요건을 만족한 것이고 자경요건 또한 만족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5호증,을 제3 내지 7호증(이상 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증인 임E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① 내지 ⑥의 각 사정을 감안하면, 갑 제3, 4, 6,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임EE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1973. 6.경부터 1983. 2. 2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인 시ㆍ군ㆍ구 또는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적어도 2년 8개월 여 동안 거주함으로써 8년 이상 재촌 요건을 만족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의 사업자등록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1980. 1. 1.부터 1987. 12. 31.까지 위 서울 마포구 OO동 000에서 사업을 영위하였고, 1980. 8. 7.부터 2003. 12. 31.까지 서울 중구 OOO가 에서 'FF대리점'이라는 상호로 보험대리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② 원고는 1981. 8. 7.부터 1998. 5. 31.까지 PP자동차 서부영업실에서 근무 한바있다.
③ 원고는 1980. 1. 1.부터 1983. 2. 21.까지 경기 김포군 고촌면 OO리 000에 거주하면서 위 ①의 사업을 어떻게 영위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④ 원고는 서울 마포구 OO동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나왔고, 서울에 소재한 OO대학교 OO과를 졸업하였다.
⑤ 원고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원고가 1979. 9. 5. 배우자 최GG과 혼인한 후 1980. 5. 20. 장녀 장FF이 출생하였는데, 그 출생장소는 당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위 서울 마포구 OO동 000로 신고되었다.
⑥ 원고가 1973년경부터 1983년경까지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경기 김포군 고촌면 OO리 000의 지상 건축물에 관하여 1977. 3.경 및 1982. 9.경 작성된 건축물관리대장에는 그 지상 주택 180.47㎡의 소유자가 원고의 부모나 원고가 아닌 임QQ로 기재되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