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7.3.1.(795),314]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다 본문 소정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의 의미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다 본문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가 되기 전이라도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인하여 건축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 할 것이며, 당해 토지의 정지작업과 도로시설이 완료된 외에 간선배수시설이 완료된 때를 건축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6.9.15.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5.7.18.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은 후 1976.6.25. 정지작업과 도로공사가 완료되었고 1977.12.27.에는 간선배수시설이 완료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거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나아가 원심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다 본문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가 되기 전이라도 토지구획정리사업등으로 인하여 건축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 할 것이며 당해 토지의 정지작업과 도로시설이 완료된 외에 간선배수시설이 완료된 때 , 다시 말하자면 앞에서 본 1977.12.27.을 건측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전제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개시된 후에 취득하였으므로 위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1980년도 2기분 재산세납기개시일인 1980.9.15.부터 공한지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이 판례( 1982.7.27. 선고 82누58 판결 ; 1985.7.9. 선고 85누203 판결 등)로 삼고 있는 견해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써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