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91.6.1,(897),1376]
가.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나. 토지매매계약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가.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이에 기속을 받는다.
나. 토지매매계약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가.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나. 민법 제543조 , 민사소송법 제183조 , 제187조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중
나종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영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이에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인바 ( 당원 1988.3.8. 선고 87다카139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관한 합의해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환송전의 증거와 환송후의 새로 조사한 거시증거를 채용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환송후에 새로 조사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이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사이에 소장첨부 제1,2목록 토지 2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제1목록토지에 관하여는 평당금 10,000원씩 계산하여 그 토지대금 1,170,000원 전액을 피고가 수령하였고, 이 사건 토지인 제2목록토지에 관하여는 도로개설예정지인 200평만을 매수하고 후일 측량하여 매수평수가 확정될 때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그 토지대금은 평당금 20,000원씩 계산하여 금 2,000,000원을 계약 당일에 피고가 수령하였으며, 그 매수대상토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건물의 소유자인 소외 송기석에게 그 철거보상금으로 합계금 3,2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당초의 매매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되어 1980.11.(1990.11.은 오기로 보인다)하순경 원·피고 쌍방이 합의하여 종전의 계약서를 모두 찢어버린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원·피고가 합의하여 매매계약서를 상호 찢어버림으로써 합의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당원의 환송판결이 지적한 바와 같은 원심인정의 위 합의해제사실은 이에 관한 피고의 일관성 없는 주장에 비추어 볼때 피고 자신이 작성하여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인 을 제1호증의 1(답변서) 을 제2호증(회답서)과는 상반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이 위 을호 각증이 위 사실인정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은 증거판단을 잘못한 것이고, 또 원심의 인정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의 절반인 금 2,000,000원이 피고에게 이미 지급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별도로 그 지상건물의 철거보상비로 합계금 3,200,000원을 원고가 지출한 상황에서 원, 피고가 합의하여 이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원고가 위 지출금을 포기한 것이라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당연히 이에 관한 반환 등의 처리문제가 당사자간에 논의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경험칙상 인정되는데도 원심에서는 이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막연히 위 합의해제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환송후에 원심이 추가로 조사, 채택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위 합의해제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원심은 가사 합의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약후 7년이 지나는 동안 쌍방 모두 이행의 제공이나 최고없이 장기간 이를 방치하였으니 이는 쌍방모두가 계약실현의 의사의 결여나 포기로 인하여 묵시적으로 합의해제 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당원 1987.1.20. 선고 85다카2197 판결 을 원용하였는바, 위와 같이 계약후 7년의 기간이 경과하였다 하여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가볍게 계약당사자의 계약실현의 의사결여나 포기를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위의 당원판례는 매매당사자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정하거나 교부함이 없이, 또 쌍방 모두의 이행의 제공이나 최고없이 5년이상의 세월을 망각속에 방치한 경우에 관한 사안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할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은 당원의 판례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위법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심리를 더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