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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2392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3.15.(30),808]

판시사항

[1] 증여세 부과대상인 비상장주식의 수익환원가치 산출을 위한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차감할 법인세액 등의 범위

[2] 증여세 부과대상인 비상장주식의 자산가치 산출을 위한 순자산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재고제품가액의 평가 기준

[3] 배당가능이익이 없더라도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계속적으로 일정하게 나오고 있는 경우, 주식의 수익환원가치를 '0'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증여세 부과대상인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시 1주당 수익환원가치(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재무부령이 정한 수익환원율로 나눈 금액) 산출을 위한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마)목 (4) 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법인세액 등은 실제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의미하므로 세액공제감면이 행하여지기 전의 산출세액이 아니라 결정세액이다.

[2] 증여세 부과대상인 비상장주식의 1주당 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 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 산출을 위한 순자산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회사가 보유중인 제품가액에 대한 평가를 예상 수익을 배제한 최종 투입원가인 장부가액으로 한 것은 정당하다.

[3]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마)목 은 주식의 수익환원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토대로 할 것을 규정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아니라 예상 순이익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이월결손금의 누적 등의 사정은 순손익액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회사의 경영상태가 호전되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계속적으로 일정하게 나오고 있는 경우라면, 그 수익환원가치를 '0'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조원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제일합섬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주식에 대한 소외 박희만과 조인식과의 사이의 거래가격은 위 박희만이 외국인 투자가로서 그 주식 전부를 내국인에게 처분하고 투자원본을 회수하려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의한 것이므로 소외 회사의 주식의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한 가액이라 할 수 없고, 소외 한신증권 주식회사와 대신증권 주식회사의 감정가액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소외 회사의 건물 및 기계기구를 평가함에 있어 감정평가서상의 가격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본 것은 타당하고, 위 감정가격을 시가로 보는 이상 다시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마)목 (4) 의 공제할 법인세액 등은 실제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의미하므로 세액공제감면이 행하여지기 전의 산출세액이 아니라 결정세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소외 회사가 보유중인 제품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예상 수익을 배제한 최종 투입원가인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타당 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속세법시행령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1주당 수익환원가치는 금 5,516원이 되나(1주당 수익환원가치는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수익환원율로 나눈 금 55,160원이 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금 5,516원이라고 한 것은 착오로 보인다), 소외 회사는 그동안 과다하게 누적된 이월결손금이 전보되지 못함으로써 순수익이 없어 주주에 대한 배당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고 위와 같은 배당불능상태는 한국외환은행에 지급할 특별이익금의 상환만기인 1995년 3월까지는 해소되지 못할 형편이었으므로 위 수익환원가치는 이 사건 주식의 가액평가기준이 될 수 없고 이 사건 주식의 증여당시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수익환원가치는 '0'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증여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마)목 은 주식의 수익환원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토대로 할 것을 규정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아니라 예상 순이익을 전제하고 있고, 이월결손금의 누적 등의 사정은 순손익액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소외 회사와 같이 경영상태가 호전되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계속적으로 일정하게 나오고 있는 경우라면, 그 수익환원가치를 '0'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법시행령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면서 그 수익환원가치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를 '0'이라고 본 것은 증여재산의 가액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 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정귀호(주심) 이임수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7.15.선고 92구5739
-서울고등법원 1995.12.29.선고 94구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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