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1998.7.1.(61),1789]
[1] 토지수용의 목적사업으로 토지가 분할됨으로써 특수한 형태로 되어 저가로 평가할 요인이 발생한 경우, 수용대상 토지를 저가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적정한 토지 수용보상액의 산정 방법 및 감정평가서의 가격산정요인 설시 정도
[3] 수용보상액 산정시 감정기관과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달리하여 감정 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의 채증 방법
[4] 토지수용위원회가 기초로 한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한 조건
[1] 토지수용의 목적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토지가 분할됨으로써 특수한 형태로 되어 저가로 평가할 요인이 발생한 경우 분할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사정을 참작하여 수용대상 토지를 저가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2] 토지수용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가격산정요인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각 그 요인들이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감정평가서에는 모든 가격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하거나 그 요소가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하여도 그 산정요인들을 특정·명시하여 그 요인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기술하면 된다.
[3]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믿는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4] 토지수용위원회가 기초로 한 감정평가가 위법하고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적정한 평가라고 하려면 토지수용위원회가 기초로 한 감정평가가 법원 감정인의 평가에 비하여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설시하여야 한다.
[1]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4350 판결(공1996하, 1889)
[2]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8722 판결(공1992, 2905)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1524 판결(공1994상, 838)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17711 판결(공1998상, 624) [3]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공1993하, 2161)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0788 판결(공1995하, 2624) [4] 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누402 판결(공1983, 1496) 대법원 1983. 11. 24. 선고 89누3687 판결(공1990, 153)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1615 판결(공1992, 1613)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최승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원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채택한 대한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인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대 858.6㎡가 40m의 도로와 8m의 도로가 만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고 이 사건 토지와 품등비교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위 표준지는 도로와 도로가 만나는 곳에 위치한 것이 아니고, 한 면만이 도로에 접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표준지를 도로와 도로가 만나는 곳에 위치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토지와 품등비교한 위 감정촉탁결과를 채택하여 이에 따른 평가액이 정당한 보상가액이라고 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나. 토지수용의 목적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토지가 분할됨으로써 특수한 형태로 되어 저가로 평가할 요인이 발생한 경우 분할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사정을 참작하여 수용대상 토지를 저가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4350 판결 참조).
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획지조건에서 표준지가 정방형인데 반하여 폭이 좁고 길이가 긴 부정형 토지이며, 이용면에서 표준지가 상업용 건물의 부지인데 반하여 나대지이므로, 표준지에 비하여 약 10% 열세라고 하고 있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1993. 9. 10. 목적사업인 도시계획사업(공원)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로 원고 소유인 분할 전 (주소 2 생략) 답 1,593.3㎡가 수용대상이 되었고, 1996. 4.경 여기서 (주소 3 생략) 답 1,193.2㎡가 분할되었으며, 이 분할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는 폭이 좁고 길이가 긴 형태로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분할 된 것이 토지수용의 목적사업으로 인한 것인지 심리하지도 아니하고 위 감정촉탁결과에 따른 평가액이 정당한 보상가액이라고 한 것은 수용토지의 보상가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이유가 있다.
2. 피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토지수용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가격산정요인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각 그 요인들이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감정평가서에는 모든 가격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하거나 그 요소가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하여도 그 산정요인들을 특정·명시하여 그 요인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기술하면 되고 (1998. 1. 23. 선고 97누17711 판결 참조),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믿는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지만 (1995. 6. 30. 선고 94누10788 판결 참조), 토지수용위원회가 기초로 한 감정평가가 위법하고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적정한 평가라고 하려면 토지수용위원회가 기초로 한 감정평가가 법원 감정인의 평가에 비하여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설시하여야 한다 (1992. 4. 14. 선고 91누1615 판결 참조).
원심은, 이의재결시에 한 감정은 이 사건 토지를 비교표준지와 품등비교를 하면서 그 구체적인 품등비교사유를 자세히 명시하지 아니하여 위법하고, 원심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의한 감정평가액이 적정한 보상 가액이라 판단하고 있으나, 위 각 감정서에 의하면, 이의재결시 한 감정서에도 가격산정요인들을 특정·명시하여 그 요인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기술되어 있고, 그 기술정도는 원심이 채택한 감정촉탁결과와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의재결시 한 감정이 품등비교사유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이의재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