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공1999.2.15.(76),292]
[1]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2] 교통사고의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공탁한 돈을 위 유족들이 출급한 경우, 위 공탁금은 위자료의 성질을 갖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도 속한다고 한 사례
[1]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된 금원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점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교통사고의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공탁한 돈을 위 유족들이 출급한 경우, 공탁서상의 위로금이라는 표현은 민사상 손해배상금 중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한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의 소박한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위 공탁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갖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도 속한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393조 , 제763조 [2] 상법 제726조의2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제12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건)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찬)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96. 3. 28. 그 소유의 승용차(이하 '이 사건 피보험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그 후 원고의 딸인 소외 1가 같은 해 8. 23. 이 사건 피보험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소외 박순이(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를 사망케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구속되자, 같은 해 10. 21. 망인의 유족인 소외 정규화 및 정명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각각 위로금 및 손해배상금조로 금 10,000,000원씩 합계 금 20,000,000원을 공탁함으로써 같은 해 11. 11. 및 12. 정규화 및 정명자가 그들에 대한 공탁금(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을 각각 출급하여 갔고, 그 후 소외 1는 이 사건 공탁금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소외 1의 형사처벌을 가볍게 할 목적으로 망인의 유족들에게 지급한 위로금은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참작사유가 될 뿐 망인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공제할 성질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탁금 중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된 부분에 한하여 이를 원고에게 보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탁금 중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부분은 금 1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 공탁금 전액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 청구 중 금 10,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하고 있다.
2.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된 금원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다카3133 판결, 1991. 4. 23. 선고 91다5389 판결, 1994. 10. 14. 선고 94다14018 판결 등 참조), 이 점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공탁금이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위로금 및 손해배상금'조로 공탁된 사정을 들어 그 중 위로금으로 공탁된 부분은 원고의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무관하게 지급된 것이라고 보아 그 지급으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상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공탁금이 망인의 유족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금액을 특정하여 공탁되었고 또 금액 합계액이 금 20,000,000원에 이르러 고액에 해당하며, 일부 지급 명목이 위로금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는 하나 그 금액이 망인이나 그 유족에 대한 원고의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과 무관하게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고,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탁서상의 위로금이라는 표현은 민사상 손해배상금 중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한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의 소박한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이 사건 공탁금은 그 전체가 원고의 망인 또는 그 유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된 보험약관상 피고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의 운행으로 인하거나 혹은 그 소유, 사용 및 관리 도중에 생긴 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을 제2호증의 2, 기록 62 - 63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은 원래 적극, 소극의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공탁한 이 사건 공탁금에 피해자인 망인이나 그 유족의 재산상 손해배상금 외에 위자료로 공탁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역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상범위에 속함은 위와 같은 보험약관상으로도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탁금 중 위로금조로 공탁된 부분은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상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보고 만 것은 결국 이 사건 공탁금의 법률적 성질이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보상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