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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6. 23. 선고 2014재누404 판결

재심의 소는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는 불변기간임[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6542 (2007. 08. 22)

제목

재심의 소는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는 불변기간임

요지

정보공개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 바뀐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재심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재심의 소는 그때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4재누404 압류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 01. 26. 선고 2006구합36407 판결

변론종결

2015. 05. 26.

판결선고

2015. 06. 23.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2006. 2. 23.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최CC, 최DD, 임EE, 이FF, 서GG, 김HH, 강II에 대한 차임 채권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제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수차례 경정절차를 거쳐 확정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000원(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하자 피고는 1999. 5. 25. 원고 소유의 ㅇㅇ 시 ㅇㅇㅇ구 ㅇㅇㅇ동 ㅇㅇ-D 제ㅇ동 ㅇㅇㅇ호를 압류(이하 '이 사건압류'라 한다)하였다. 그 후 원고가 체납액 중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 체납액을 2006. 2. 10.까지 완납하겠다고 하자 피고는 2006. 1. 10.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가 2006. 2. 10.까지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는 2006. 2. 23. 다시 ㅇㅇㅇ도 ㅇㅇ읍 ㅇㅇ리 ㅇㅇㅇ-ㅇ에 있는 원고 소유 건물의 임차인들인 최CC, 최DD, 임EE, 이FF, 서GG, 김HH, 강II에 대한 원고의 차임 채권을 압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6407호)를 제기하였다가'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 2007누6542호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7. 8. 22.'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이하'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가 2014. 2. 28. 원고에게'원고의 체납액이 000원 이상으로 신용정보제공대상자로 금융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신용정보제공 예고통지문(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4. 3. 3. 이를 수령하였다.

바. 원고가 2014. 4. 22. 피고에게 '이 사건 문서를 공개하라.'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가 2014. 4. 28.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자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1380호)를 제기하여, 2014. 9. 19. 위 법원으로부터'피고가 2014. 4. 28.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기각결정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이하'정보공개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정보공개판결은 2014. 10.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취지

원고는, 정보공개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또는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451조 제1항 제8호는'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또는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456조 제1항은"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2항은"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앞서 본 정보공개판결이 확정된 것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규정에서 말하는'판결의 기초가 되는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바뀐 때'라고 함은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경우 또는 재판내용이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그 재판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대법원 1996. 05. 31. 선고 94다20570 판결 등 참조), 정보공개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 바뀐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정보공개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정보공개판결이 2014. 10. 16.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로서는 그때 재심의 사유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그때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인 2014. 12. 1. 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