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0.5.11. 자 2020루1018 결정
이송
사건
2020루1018 이송
신청인항고인
A
피신청인상대방
광주광역시교육감
제1심결정
광주지방법원 2020. 3. 30.자 2020아5122 결정
결정일
2020. 5. 11.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5. 11.
판사
재판장 판사 최인규
판사 양영희
판사 박정훈
2020루1018 이송
A
광주광역시교육감
광주지방법원 2020. 3. 30.자 2020아5122 결정
2020. 5. 1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5. 11.
재판장 판사 최인규
판사 양영희
판사 박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