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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621 판결

[채석불허가처분취소][공1996.12.15.(24),3596]

판시사항

채석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임야 임차인이 소송 도중 임야의 사용·수익권을 잃어 허가요건이 불비된 경우, 그 소의 이익이 없게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석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임야 임차인이 채석을 할 임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잃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어 허가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행정청은 이와 같은 새로운 사실에 근거하여 이를 이유로 다시 채석불허가처분을 하면 되고, 또 임야 임차인이 행정청의 채석불허가처분 후 사용·수익권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임야 임차인으로서는 다시 이를 취득하여 보완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임야 임차인이 소송 도중에 사용·수익권을 잃었다는 것만으로 위법한 채석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순천시장 (경정 전 피고 : 승주군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논하는 바는, 원고가 이 사건 채석허가 신청을 할 당시에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부터 임야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았지만, 이 사건 소송 진행 도중에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가 바뀌었고 그 바뀐 소유자가 원고에게 임야의 사용승낙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채석허가 신청은 거부될 수밖에 없어서 원고가 이 사건 채석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잃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어 허가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피고는 이와 같은 새로운 사실에 근거하여 이를 이유로 다시 채석불허가처분을 하면 될 것이고, 또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처분 후 사용·수익권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다시 이를 취득하여 보완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소송 도중에 사용·수익권을 잃었다는 것만으로 위법한 채석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 고 할 것이니( 당원 1992. 11. 24. 선고 92누8002 판결 참조),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