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 정한 ‘영업비밀’의 의미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에 정한 ‘영업비밀의 취득’의 의미
[3]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이를 외부로 무단 반출한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에 정한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회사직원이 업무상 보유하고 있던 다운스트림디펜더의 조립도, 상세도면 및 각 치수 등의 영업비밀을 회사에서 사용하던 이메일 계정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이메일 계정으로 송부한 행위가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5751 판결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공1999상, 710)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2914 판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공2004하, 1693)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도6876 판결 [2]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공1998하, 1846)
A
피고인 및 검사
변호사 B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고,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고 함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다운스트림디펜더의 조립도, 상세도면 및 각 치수 등이 비공지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것으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영업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사회 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말하는바(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참조),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자가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조항 소정의 영업비밀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판시 영업비밀을 피해자 회사에서 사용하던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이메일 계정으로 송부한 피고인의 행위가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영업비밀의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은 가정적, 부가적 판단에 불과하고, 위에서 본 원심의 주위적 판단이 정당한 이상 위 가정적, 부가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