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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1.4.28.선고 2011가단1665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1가단 1665 부당이득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대전광역시

변론종결

2011, 3. 31.

판결선고

2011. 4. 2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222,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28.부터 2011. 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관련 법령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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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2007. 5. 6. 대전 유성구 B 지상에 C 아파트형공장 40,933.72㎡(공장시설 35,615,38m, 지원시설 5,318.34m²)를 준공하고, 피고 산하 유성구청에 아파트형공장이 조례 제22조 제1항 본문의 취득세·등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자문을 구하였다.

원고는 같은 달 22. 자진신고·납부 해태에 따른 과세 부담을 피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속히 마치기 위해 유성구청의 입장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에 관하여 취득세 473,600,220원, 등록세 189,440,090원, 교육세 37,888,010원(등록세의 20%), 농특세 47,360,020원(취득세의 10%) 합계 748,288,340원을 자진신고하고, 같은 달 28. 이를 납부하였다. 원고는 2007. 6. 5.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유성구청에게 아파트형공장에 관하여 신고·납부한 지방세에 대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자, 유성구청은 2007. 6. 21. 원고에게 그 중 '공장시설'에 관한 취득세 등 합계 651,066,300 원만 환부하고, '지원시설(후생 · 복리시설)'에 관한 취득세 등 합계 97,222,040원에 대하여는 조례 제22조 제1항 본문의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신고납세방식의 취득세·등록세 등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 · 명백한 하자로 당연 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납부된 세액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첫째, 조례 제22조 제1항의 입법취지와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조례 제22조 제1항 본문에서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아파트형공장'에는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3호 와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에서 정한 '지원시설'이 당연히 포함되고,3) 원고가 신축한 아파트형공장의 지원시설의 규모가 시행령 제36조의4 제3항에서 정한 범위 내인 이상 (다툼 없음), 조례 제22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면제대상임이 명백하다.

① 피고는 조례가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쟁점은 조례가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조례와 법률 시행령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오히려 아래 ④항에 나타난 바와 같은 피고의 해석론을 적용하면, 조례가 법률 시행령에 문언상으로도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② 피고는 관련 법령에 대한 최초의 판결인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7두11184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환급신청을 거부하였기에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위 2007두11184 판결의 선고 전후에 관계없이 법률 시행령의 규정상 '지원시설' 이 조례 제22조 제1항 본문의 면제대상인 '아파트형공장'에 포함되는 점은 문언의 해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피고는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두21963 판결도 원심과 결론이 달라 조례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여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아파트형공장의 용도변경에 따른 추징 여부가 쟁점이었던 위 2009두21963 판결과 달리 이 사건은 원고가 용도변경 없이 처음부터 '지원시설'로 신고·납부한 부분이 면제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어서 서로 다른 사안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는 '지원시설'이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조례 제22조 제1항 단서 후문인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공장 또는 벤처기업 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원고와 같이 처음부터 아파트형공장으로 승인받은 '지원시설' 부분도 조례 제22조 제1항 단서 후문의 추징대상이 된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아파트형공장에서 '지원시설'을 제외하는 것이어서 문언의 해석상으로도 법률 시행령이 정한 '아파 트형공장' 정의와 입주시설의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더욱이 조례 제22조 제1항 단서 후문은 아파트형공장으로 사용승인 등을 받은 다음 아파트형공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위 조항의 목적 ·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탈법 행위에 대한 규제인바, 위와 같은 해석론은 원고가 이러한 탈법 행위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둘째, 원고는 자진신고·납부를 하기 전에 유성구청에 조례 제22조 제1항 본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자문을 구하였다가, 유성구청의 입장에 따라 자진신고·납부 해태에 따른 가산세 부담 회피 및 소유권보존등기의 필요성에 따라 부득이하게 자진신 고·납부를 하고, 곧바로 유성구청에 감면신청을 하였다가 '지원시설'에 대한 환급을 받지 못하자 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셋째, 신고·납부된 지방세는 비록 지방세법 제71조4)의 수정신고제도가 있기는 하나 그 사유가 후발적 사유로 한정되어 있고, 납세의무자가 법령의 해석 · 적용상 잘못이나 사실관계의 오인 · 계산상 오류 등에 의하여 잘못 신고한 경우는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니어서 구제의 범위가 매우 좁으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와 같은 감액경정청구제도도 없고 이를 준용할 수도 없어. 5) 법적 구제수단이 매우 미비하다.

넷째,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져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신고행위가 당연 무효로 되어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6) 설령, 원고의 '지원시설'에 대한 신고·납부행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지원시설'을 조례 제22조 제1항 본문의 '아파트형공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자진신고·납부된 지방세의 환급을 거부한 것은 과세요건에 대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고, 법적 구제수단이 미비한 상황에서 유성구청에 대한 자문까지 거쳤다가 부득이하게 자진신고·납부한 경우에도 원고에게 환급을 거부함으로써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해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아파트형공장 중 '지원시설'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행위와 피고의 환급 거부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주장에 따라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7)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아파트형공장 중 '지원시설'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 동특세, 교육세 합계 97,222,0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납부한 2007. 5.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1. 1. 18.까지는 민법상 연 5%,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판사최누림

주석

1)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 건축자재 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 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계음식점·제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및 조산소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신전화국 ·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

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아.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 대피소 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자. 지역아동센터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 기원

나.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테니스장 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 당구장·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마,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

만인 것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제조업소 수리점·세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이나,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아,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사진관 표구점 학원(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

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직업훈련소(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 장의사·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차.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카.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2)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등 참조

3)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7두11184 판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두21963 판결 등 참조

4) 제71조(수정 신고)

①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 · 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

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5)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9608 판결 등 참조

6)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등 참조

7)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44917 판결, 대법원 1997. 11. 11. 선

고 97다8427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20373 판결,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23284 판결, 대법

원 2001. 4. 27. 선고 99다11618 판결 등 참조

8) 원고는 단순히 '지연이자'로만 청구하고 있어 법정이자와 지방세법상 환부이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불명확

하나, 모두 이율이 '연 5%인 이상 특별히 구분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