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한 위탁자 지위를 승계받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80259 (2007.04.13)
부동산에 관한 위탁자 지위를 승계받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에 관한 위탁자 지위를 승계받음에 따라 향후 총채권자들의 채권의 공동담보가 증가될 가능성이 높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합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2. 10. 체결된 신탁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6. 2. 13. 접수 제1096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내지 7, 갑 제7, 8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4, 을가 제4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 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는 2006. 3. 30. 관할 세무관청인 의정부세무서장에게 2005년도 소득금액 137,054,396,017원에 관한 법인세액으로 2,419,731,113원을 신고하였으나, 그 중 1,919,731,113원을 체남하여 의정부세무서장으로부터 체납세액 고지를 받았다.", "나. 한편, ◯◯◯◯◯◯◯ 주식회사(이하◯◯◯◯◯◯◯◯'라고 한다)는 2005. 11. 14.경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8억 5,000만 원의 자금을 대출받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락받으면서 위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우선수익자를 피고보조참가인으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신탁하였다.", "다. ◯◯◯◯◯◯은 2006. 2.경 ◯◯◯◯◯◯◯와 사이에 ◯◯◯◯◯◯◯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위 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전받아 이를 피고에게 담보신탁함으로써 사실상 ◯◯◯◯◯◯◯와 피고 사이의 종전 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승계하기로 약정하고, 그 이행으로 2006. 2. 10. 피고와 사이에 새로이 우선수익자를 피고보조참가인으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및 같은 달 13. ◯◯◯◯◯◯◯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방편으로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대출금을 8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각 체결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고, ◯◯◯◯◯◯◯는 다시 ◯◯◯◯◯◯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은 다시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6. 2. 13. 접수 제10960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라. 담보신탁계약인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은 위탁자 및 수익자로서 신탁수익 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환가대금에서 우선수익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의 채권 등에 순차 변제하고 남은 잔여액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금액은 2,228,659,200원 상당이며, ◯◯◯◯◯◯이 피고보조참가인과의 여신거래약정으로 부담하게 된 채무는 그 원금이 8억 5,000만 원이고,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피고보조참가인의 수익한도금액은 11억 9,000만 원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법인세 조세채권이 성립된 이후에 이루어진 ◯◯◯◯◯◯의 이 사건 신탁계약은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신탁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국세징수법 제30조의 해석상 국세 면탈을 위한 사해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 당시에 채납처분절차가 개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위 법인세는 이 사건 신탁계약 이후에 납기일이 도래한 것으로서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에 대한 체납처분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의 책임재산에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
국세징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의 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 그 요건이나 행사를 민법의 규정과 달리 보아야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4079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8001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30616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 제30조가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조세채무자가 반드시 체납자의 지위에서 또는 체납처분절차가 개시된 후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제한 해석할 수는 없고,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조세인바(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의 2005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2005. 12. 31. 성립하였고, 이 사건 신탁계약은 그 이후인 2006. 2. 10. 체결되었으므로, ◯◯◯◯◯◯이 체납한 법인세액 상당의 원고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한 권리로서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은 ◯◯◯◯◯◯이 ◯◯◯◯◯◯◯와 사이에 사실상 ◯◯◯◯◯◯◯와 피고 사이의 종전 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이 승계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이 ◯◯◯◯◯◯◯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와 피고 사이의 종전 신탁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 ◯◯◯◯◯◯◯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전받은 목적도 위와 같이 피고와 새로운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실상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받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는 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의 승계라는 단일한 의사에 기한 일련의 행위로서 이를 일괄하여 그 전체의 사해성 여부를 파악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금액이 ◯◯◯◯◯◯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채무액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수익한도금액보다 높은 점에 비추어 ◯◯◯◯◯◯이 ◯◯◯◯◯◯◯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탁자 지위를 승계받음에 따라 향후 원고를 비롯한 총채권자들의 채권의 공동담보가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의 일반채권자들 입장에서도 ◯◯◯◯◯◯이 위와 같이 위탁자 지위를 승계받기 전과 비교하여 더 불리해지는 것도 아니어서 ◯◯◯◯◯◯의 이 사건 신탁계약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사해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80259 (2007.04.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합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와 소외 ???백화점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해 2006.2.1. 체결한 신탁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백화점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해 ??지방법원 ??지원 2006.2.13. 접수 제109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에 관하여
- 는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하고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 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사해행위 당시 체납처분절차가 개시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이 사건 국세는 원고가 사행행위라고 주장하는 2006.2.10. 이후에 납기일이 도래한 것으로서, 위 행위 당시에는 ???백화점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에 대한 체납처분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하였다.
-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 가사 이와 달리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신탁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소외 ???네트워크는 2005.1.14.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고 그 대출금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우선수익자를 참가인으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4호증)
- 소외 회사는 2006.2.10.경 ???네트워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수하고, ???네트워크의 참가인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인수함과 아울러 그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위 신탁계약을 그대로 승계하여 피고와 사이에 신탁의 목적을 보전관리 및 처분(담보)으로 하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을가제2호증의1 내지 4호증)
- 이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이 담보신탁계약인 점과 계약체결의 경위, 목적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 인해 소외회사의 책임재산이 감소되었다거나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인식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가지고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