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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12130 판결

[구상금][공2018상,780]

판시사항

[1] 계속적 보증에서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증인이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보증계약을 해지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이 그 후 회사에서 퇴직하여 임직원의 지위에서 떠난 경우, 연대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보증보험 한도거래 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자인 회사가 보험자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보증보험계약에서 이행을 담보하는 주계약상의 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구상채무의 보증인이 적법하게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 구체적인 보증채무가 발생하기 전에 보증계약관계가 종료되어 구상채무의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계속적 보증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으로 하여금 보증계약을 그대로 유지·존속시키는 것이 신의칙상 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보증계약을 해지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보증을 하게 된 경위, 주채무자와 보증인의 관계, 보증계약의 내용과 기간, 채무증가의 구체적 경과와 채무의 규모, 주채무자의 신뢰상실 여부와 정도, 보증인의 지위 변화, 채권자와 보증인의 이익상황, 주채무자의 자력에 관한 채권자나 보증인의 인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이 그 후 회사에서 퇴직하여 임직원의 지위에서 떠난 때에는 연대보증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 그가 계속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연대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와 현재 또는 장래에 체결하는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을 정하여 보증보험 한도거래 약정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채무를 보증한 사람도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보증보험계약에서 이행을 담보하는 주계약상의 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구상채무의 보증인이 적법하게 보증계약을 해지하면 구체적인 보증채무가 발생하기 전에 보증계약관계가 종료된다. 따라서 그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채무가 확정되고 나아가 보험계약자의 구상채무까지 확정되더라도 구상채무의 보증인은 그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강원석 외 1인)

원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소관: 공군군수사령부)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용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계속적 보증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으로 하여금 그 보증계약을 그대로 유지·존속시키는 것이 신의칙상 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보증계약을 해지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보증을 하게 된 경위, 주채무자와 보증인의 관계, 보증계약의 내용과 기간, 채무증가의 구체적 경과와 채무의 규모, 주채무자의 신뢰상실 여부와 그 정도, 보증인의 지위 변화, 채권자와 보증인의 이익상황, 주채무자의 자력에 관한 채권자나 보증인의 인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이 그 후 회사에서 퇴직하여 임직원의 지위에서 떠난 때에는 연대보증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 그가 계속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연대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2332 판결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1750 판결 등 참조).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와 현재 또는 장래에 체결하는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을 정하여 보증보험 한도거래 약정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채무를 보증한 사람도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보증보험계약에서 이행을 담보하는 주계약상의 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구상채무의 보증인이 적법하게 보증계약을 해지하면 구체적인 보증채무가 발생하기 전에 보증계약관계가 종료된다. 따라서 그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채무가 확정되고 나아가 보험계약자의 구상채무까지 확정되더라도 구상채무의 보증인은 그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1826 판결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5317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원고는 2011. 5.경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블루니어(이하 ‘블루니어’라 한다)와 현재 또는 장래에 원고와 블루니어가 체결하는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 한도거래금액 60억 원, 한도거래기간 2011. 5. 17.부터 2012. 5. 16.까지로 정한 보증보험 한도거래 약정을 하였다. 그 무렵 피고들은 블루니어의 이사, 감사 또는 직원으로서 위 한도거래 약정에 따른 블루니어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한도거래 약정에 기초하여 원고와 블루니어는 2011. 5. 20. 블루니어가 원고보조참가인(소관: 공군군수사령부)과 체결한 ‘KF-16 기체구성품 외주정비계약’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 661만 원, 보험기간 2011. 5. 20.부터 2012. 9. 30.까지로 정하여 향후 주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됨으로써 블루니어가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계약보증금 상당의 지급채무에 관하여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방식으로 2011. 9. 20.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보험가입금액 합계 5,484만 원의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2. 1. 31.경 블루니어를 퇴사하였고, 2012. 2. 2.경 원고에게 연대보증을 해지하는 통지를 하여 2012. 2. 3.경 위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보조참가인은 블루니어가 외주정비계약 등 주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면서 2012. 4. 20.경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2. 5. 30.경 원고보조참가인에게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위 5,484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들은 블루니어와 원고가 보증보험 한도거래 약정에 기초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체결하는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블루니어가 장차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채무를 60억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고, 이는 계속적 거래에 관한 보증에 해당한다. 피고들은 블루니어의 이사, 감사 또는 직원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연대보증인이 되었다가 그 후 퇴사하여 이사 등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연대보증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원고가 들고 있는 원고보조참가인의 2012. 1. 27.자 대가지급 보류통보나 보증한도약정 제8조 제2항의 내용만으로는 보증계약의 해지로 채권자인 원고가 예상치 못한 매우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 등 보증인에게 생긴 사정변경에도 불구하고 보증책임의 존속을 인정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행보증한 주계약상 채무인 블루니어의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한 계약보증금 상당의 지급채무는 피고들의 연대보증계약이 2012. 2. 해지되기 전까지는 그 발생 여부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구상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은 구체적인 보증채무가 발생하기 전에 보증계약이 종료되어 그 이후에 확정된 채무에 관해서는 구상채무의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이행보증보험계약 당시에 이미 주계약상 채무가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다31645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21872 판결 은 구상채무의 보증인이 퇴사하거나 보증기한이 종료하기 전에 구상채권자가 채무액과 변제기 등이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를 보증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들의 연대보증계약 해지로 블루니어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에 관한 보증책임을 면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연대보증계약의 해지권 발생, 원고의 보증채무의 법적 성격 또는 보증채무의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