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은 대표자에게 사외 유출된 것임[국승]
조심2017부산청0957 (2017.07.24)
가지급금은 대표자에게 사외 유출된 것임
가지급금은 대표자가 회사로부터 인출한 후 회사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여 사외 유출된 것이므로 가지급금의 귀속자에게 한 상여처분은 정당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2018구단10379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
△△세무서장
2018.06.20.
2018.07.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9.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588,938,173원의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동 521 소재 주식회사 AA종합건설(이후 'BB종합건설'로 상호 변경,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3. 1. 25. 신◇◇과 사이에 소외 회사의 총 발행주식 51,000주를 포함한 건설업 면허와 경영권을 2억 6,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하고, 이에 따라 경영권과 주식을 신◇◇ 등 4명에게 양도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16. 7. 6. 소회 회사 및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양도.양수일 당시 장부상 가지급금 상당액 1,703,925,522원(가지급금 1,690,950,527원과 인정이자 12,974,995원)이 회수되지 않아 사외유출되었다."는 이유로, 위 금액을 익급산입하여 소외 회사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원고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30.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588,938,173원를 신고.납부한 후 2016. 11. 7. 피고에게 "위 가지급금 채무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신◇◇에게 승계된 금액이므로 원고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9.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2. 6.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7. 2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소외 회사 주식을 매도하면서 원고가 소외 회사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 약 17억 원(가지급금 상당액)을 양수인 신◇◇에게 인계하였고,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면, 원고에게 어떠한 책임과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신◇◇이 소외 회사에 가지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므로, 사외유출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지 않았고, 소외 회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된 이상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해서는 아니되는바, 원고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절차상 위법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원고에 대하여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지우려면 과세예고절차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해태하였던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실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
(가)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제67조, 동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참조).
(나) 위 가지급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이CC의 증언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가지급금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인출한 후 소외 회사가 회수하지 않아 사외유출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장부상 대표자의 가지급금은 대표자의 회사에 대한 채무금이므로, 소외 회사의 양수인이 그 채무금을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음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양도인이자 대표자인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자금이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양수인은 원고의 가지급금을 인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계약의 제3조에 따르면, 양도가액은 소외 회사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책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소외 회사의 자산을 대상으로 양도가액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양수인이 소외 회사의 자산을 구성하는 요소인 대표이사 가지급금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양수인이 17억 원이나 되는 가지급금을 인수하여 자신이 변제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이 사건 계약의 중개인인 증인 이수민이 "소외 회사의 외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소외 회사의 자산 대부분은 가지급금 형식으로 원고가 인출하였고, 매매대상은 실질적으로 자본금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양수인이 가지급금 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할 이유는 없었다."고 진술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③ 원고 및 그 연대보증인들은 양수인에게 이 사건 계약과 별개로 "이 사건 계약의 양도범위 외에 지급채무 및 이행채무나 주식양도일 전의 원인으로 인한 이후의 채무 또는 제세공과금이 발생할 경우 각서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즉시 납부 이행한다. 계약서에 별첨된 채무 외에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 등 기타 채무가 전혀 없음을 보증하고, 양도후라도 미확정 조세 공과금 및 자재대금, 공사대금 등 부외부채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각서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즉시 해결한다."는 각서를 교부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장래 가지급금 등으로 인해 발생할 조세채무에 대하여 스스로 해결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15. 8. 원고 측이 양수인에게 7,000만 원(비상장주식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상당액)을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여, 양도당시 상여처분으로 인한 세금 등을 포함하여 세금납부 관련 책임이 양수인에게 인계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④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4항은 "대표이사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와 재무제표상 잉여금에 대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책임과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계약상 양도가액이 2억 6,000만 원인 반면, 소외 회사의 자산이 20억 원, 부채가 8,400만 원, 자본금이 5억 1,000만 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14억 2,000만 원 정도였던바(양도 전 2012. 12. 31. 당시), 회사의 자산규모에 비해 양도대금이 지나치게 적은 반면, 가지급금의 규모는 지나치게 커 양수인이 가지급금을 변제할 자력이 있었다고 예상할 수 없었다. 또 이 사건 계약 이전 2011사업연도 말의 가지급금 규모는 3억 9,000만 원 수준이었는데, 이후 2012사업연도 말에는 8억 원 정도가 증가하여 12억 4,000만원에 이르렀고 양도일 직전 4억 원이 추가 인출되었다. 즉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이 17억 원에 이른 것은 소외 회사의 실질 자산 대부분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잔존 가치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가지급금이 대표자인 원고에게 사외유출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절차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
(가)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통지는 납세자, 즉 세무조사를 받은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것인데(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대상은 사외유출이 발생한 소외 법인이었던바,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기 이전에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해당 주주 또는 소득처분을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하는바(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4항), 세무조사결과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소외 회사에 통지하는 한편, 상여처분을 받은 원고에게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목적은 납세자에게 과세처분을 사전에 통지함으로써 그 적부심사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소득세에 관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원고 스스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부합하도록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다음에 자신의 신고 ㆍ 납부가 잘못된 것임을 바로잡기 위해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한 응답의 형식으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다. 납세자의 신청에 대응하여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거부처분에 앞서 사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장래에 이루어질 부과처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