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7.4.1.(797),460]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3 제20항 소정의 매입자가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한 경우, 동조 제22항 소정 가산세의 징수가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20항 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경감받은 경우에 그 매입자가 같은법 제3조의3 제21항 , 같은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3 제3항 이 정하는 기간 즉 매입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완료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축을 완료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 매입자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경우라면 같은법 제3조의3 제2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그 매입자로부터 징수할 수는 없다.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강남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20항 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경감받은 경우에 그 매입자가 같은법 제3조의3 제21항 , 같은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8 제3항 이 정하는 기간 즉 매입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완료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축을 완료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을 할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 매입자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경우라면 같은법제3조의3 제2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그 매입자로부터 징수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하여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당원 1986.1.2. 1선고 85누59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후 이 사건토지중 가락지구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이 결정고시 됨으로써, 또 압구정동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자인 서울특별시가 동호대로 및 지하철 3호선도로개설을 위한 환지변경 작업과정에서 서울특별시에 협의매수 됨으로써, 원고가 소정기간내에 건축을 하지 못한 사실(그후에 건축을 완료하였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원고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매입일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완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피고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앞서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