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2003.5.15.(178),1098]
[1] 수용대상 토지의 손실보상액 평가 방법
[2] 토지수용보상금 산정시 수용대상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사력의 경제적 가치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1] 수용대상 토지의 손실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표준지의 공시지가에다가 공시기준일로부터 수용재결시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 토지의 지가변동률·도매물가상승률 및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다음, 당해 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대한 비교분석 등 필요한 조정을 함으로써 관계 법령 소정의 모든 가격형성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2] 수용대상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사력은 적어도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채석·채취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있거나 그것이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토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박연철 외 5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수용대상 토지의 손실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표준지의 공시지가에다가 공시기준일로부터 수용재결시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 토지의 지가변동률·도매물가상승률 및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다음, 당해 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대한 비교분석 등 필요한 조정을 함으로써 관계 법령 소정의 모든 가격형성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하고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1313 판결 참조), 수용대상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사력은 적어도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채석·채취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있거나 그것이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토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이용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에 터잡아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나아가 토석채취에 필요한 어떠한 준비나 실행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오로지 이 사건 토지가 피고 한국도로공사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우연한 기회에 그 도로개설에 필요한 골재를 일시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서 채취할 수 있게 되어 피고 한국도로공사가 공사비를 일부 절감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에 토석 또는 사력이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특별히 참작할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토지수용법상 토지보상의 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