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6179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미간행]

판시사항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단일한 의사에 터잡아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계속 실행한 경우, 이를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수희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담합행위가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되기 위하여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가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원고와 현대석유화학 주식회사(2005. 1. 3. 주식회사 씨텍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씨텍’이라 한다)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매년 구체적인 가격의 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하여 왔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담합행위는 하나의 연속된 행위가 아니라 각각 개별적인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가 없더라도 이 사건 각 담합행위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이를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 이 사건 각 담합행위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원고와 씨텍 사이에 이 사건 각 담합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