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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 03. 29. 선고 2012누2543 판결

명의신탁자로 인정되므로 양도대금이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1구합5027 (2012.09.2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구0835 (2011.11.09)

제목

명의신탁자로 인정되므로 양도대금이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부동산 취득・양도대금이 모두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입출금된 점, 과세관청에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를 일부 소명하였고 소명하지 못한 자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자로 인정되고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

2012누25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추AA

피고, 피항소인

남대구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9. 26. 선고 2011구합5027 판결

변론종결

2013. 3. 8.

판결선고

2013. 3.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들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하고, 그 나머지 청구들을 각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10. 1.에 한 000원의 양도소득세 본세 부과처분(원고의 청구취지 000원은 오기이다. 이하 같다), 2012. 12. 3.에 한 그 가산세 000원(원고의 청구취지 000원은 오기이다.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및 2012. 12. 17.에 한 0000원의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10. 1.에 한 000원의 양도 소득세 본세 부과처분, 2012. 12. 3.에 한 그 가산세 0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2. 12. 17.에 한 000원의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2009. 10. 1.자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피고의 직권취소처분에 따라 그 부분에 관한 소를 취하하였고, 위 각 주위적 청구, 2012. 12. 3.자 가산세 및 2012. 12. 17.자 지방소득세에 관한 예비적 청구를 각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의 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B신용협동조합(이하 'BB신협'이라 한다)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2005. 10. 6. 이CC 앞으로 2005. 4.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② 2007. 6. 12. 주식회사 DD푸드 앞으로 2007. 5. 22. 매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CC은 2007. 6. 26.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이고 이 사건 양도소득을 실제로 얻었다는 이유로, 2009. 10. 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본세 000원, 가산세 000원)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2009. 11. 13.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9. 12. 24. 기각되었고, 2010. 2.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1. 9. 기각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① 2012. 11. 13. 위 양도소득 세 중 가산세 000원 부분을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권 취소하였고,② 2012. 12. 3. 위와 같이 취소한 가산세 000원을 새로 부과하였으며,③ 2012. 12. 17.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지방소득세 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9, 20, 21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1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위적으로는 무효이고,예비적으로는 취소되어 야 한다.

가.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모 최FF이 이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원고가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것으로 그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이므로, 명의수탁자인 이CC이 형식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원고는 이CC에 대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도 이CC에게 귀속되었고, 원고는 이CC이 취득한 소득으로부터 또 다른 급부(부당 이득반환청구채권)를 지급받았을 뿐이므로,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니라 이CC이다.

3.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들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9 제1항,176조의11 제1항, 제177조의4에 의하면,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 한 경정 ・ 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 ・ 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보므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시장 ・ 군수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참조). 따라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들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부 추EE과 모 최FF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GG산업'이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다 1997.경 부도를 내고 폐업하자, 그 채권자인 BB신협이 1999. 2. 26.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취득하였다. 그런데 BB신협이 2003. 5.경 파산하자 그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공매절차에서 이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이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CC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들어간 자금은 아래 표와 같다.

(아래 표 생략)

3)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대금 000원의 사용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데,이CC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원고 계좌로 송금되지 아니한 000원은 이CC이 신고한 양도소득세액 000원, 이CC의 명의대여 대가 000원의 합계액과 비슷하다.

(아래표 생략)

4)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과 그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대출금의 납부이자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다음, 취득에 사용된 자금 000원 중 000원과 대출금 납부이자 000원 중 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소득 자료에 따라 소명금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출처가 소명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2010. 1. 27. 별다른 불복절차 없이 고지된 증여세액 합계 000원을 전액 납부하였다(을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1, 2).

5) 원고는 이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이유로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발되었으나 2012. 5. 9.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을 받았다(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2012형제1578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17호증, 을 제2, 3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준용되는데,이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과 양도대금이 모두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입출금된 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과 그 자금으로 사용된 대출금 납부이자의 출처를 일부 소명하였고, 소명하지 못한 자금에 대하여는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한 점,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원고가 아닌 최FF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2001년경부터 경남 창녕군 OO리 000 전 2,407㎡ 등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음에 비해, 최FF은 신용불량자로서 소유 재산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대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5, 6, 8, 10 내지 13, 15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대금이 최FF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나아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 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30616 판결 참조), 어떤 소득이 소득세를 부과할 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반드시 적법 ・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7758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 부동산의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이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실제로는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14804 판결은 취득세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4)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최FF이나 이CC에게 부과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들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그 나머지 청구들은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2009. 10. 1.자 양도소득세 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 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들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하고,그 나머지 청구들을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