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6.1.(969),1485]
가. 제1차 처분이 재결청의 재결에 의해 취소된 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제2차 처분이 행해진 경우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처분
나. 개발사업착수시점의 토지가액을 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개별토지가격이 결정 공고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행정심판에 있어서 재결청의 재결내용이 처분청에 취소를 명하는 것이아니라 처분청의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는 것일 때에는 그 재결에 형성력이 발생하여 당해 행정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되는 것이어서 그 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처분청이 또다른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위 소멸된 처분과는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새로운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도 그 새로운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항의 각 규정내용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0.4.14. 국무총리훈령 제241호 및 1991.4.2. 국무총리훈령 제248호)에 의한 개별토지가격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이 행정목적을 위하여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한 비교표를 적용하여 토지가격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에 개별토지가격이 결정 공고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 개별토지가격결정에 잘못이 있다거나 개별토지가격결정 당시의 토지현황이 현저히 변동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개별토지가격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와 다른 토지가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개발부담금산정 기초항목의 하나인 위 개발사업착수시점의 토지가액 역시 그에 의거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
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제32조 제3항 나.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 제10조 제1항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충주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본안전항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32조 제3항에 의하면 재결청은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변경할 것을 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결청의 재결내용이 처분청에 취소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청의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는 것일 때에는 그 재결에 형성력이 발생하여 당해 행정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처분청이 또다른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위 소멸된 처분과는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새로운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여부도 그 새로운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90. 12. 8. 원고에 대해 금 270,336,867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제1차처분을 하였다가 1991. 5. 27. 행정심판재결기관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위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자 1991. 7.18. 다시 개발부담금을 금 302,005,733원으로 정하여 부과하는 제2차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제1차처분은 제2차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고 그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소기간 준수여부는 제2차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정의 제기기간 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결론에 있어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소정의 제기기간 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은 개발부담금산정을 위한 개발사업착수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은 그 당시의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로 부터 개발사업착수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1항은 위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의 의미에 대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990. 4. 11. 국무총리훈령 제241호(그 후 1991.4.2. 국무총리훈령 제248호로 일부 내용 개정됨)로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이 마련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위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법 제10조에 의한 비교표를 적용하여 토지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통일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건설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하여 공고하고 있는 바, 이러한 개별토지가격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이 행정목적을 위하여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법 제10조에 의한 비교표를 적용하여 토지가격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에 개별토지가격이 결정 공고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 개별토지가격결정에 잘못이 있다거나 개별토지가격결정 당시의 토지현황이 현저히 변동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개별토지가격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와 다른 토지가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개발부담금산정 기초항목의 하나인 위 개발사업착수시점의 토지가액 역시 그에 의거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완료시점지가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착수시점지가는 1990.1.1.자 개별토지가격으로 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출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가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