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6.22.선고 2017고합1024 판결

가.국가정보원법위반나.공직선거법위반다.허위공문서작성라.허위작성공문서행사마.위증

사건

2017고합1024 가. 국가정보원법 위반

나. 공직선거법 위반

다. 허위공문서작성

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마. 위증

피고인

1. 가. 나. 다. 라. 마. A

2. 가. 나. 다. 라. B

3. 가. 나. C.

4. 가. 나. D

5. 가. 나. E

6. 가. 나. F

7. 가. 나. G

8. 가. 나. H

9. 가. 나. I

10. 가. 나. J

검사

김성훈(기소), 김태훈, 인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김도형, 류형영, 전예라

(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위현석, 노계성, 이학근

(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정송, 담당변호사 손주환, 최한이

(피고인 C를 위하여)

변호사 홍유정(피고인 D, E을 위한 국선)

변호사 장재원, 김기수, 최에스더(피고인 F을 위하여)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홍기종, 장중환

(피고인 G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박세규, 이상준, 남은지, 이지윤

(피고인 H을 위하여)

법무법인 해, 담당변호사 정준길, 박시욱, 권윤정, 고명진

(피고인 I, J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8. 6. 22.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판시 제2의 가. 죄 및 제3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판시 제1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판시 제2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피고인 C, E을 각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에, 피고인 D, F, G, H을 각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년에, 피고인I, J를 각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G, H, I, J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9. 3.경부터 2013. 3.경까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 K단 L팀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 C, 피고인 D, M을 팀장으로 하는 사이버 현안 대응 IN팀」(이하 'N팀'이라 한다) 등 외부 조력자들과 연계하여 국정원 상부로부터 하달받은 논지에 따른 게시글과 댓글 작성 등의 조직적 사이버 활동 업무를 수행한 국정원 직원이다.

피고인 B은 2009. 10.경부터 2013. 2.경까지 국정원 K단(이하 'K단'이라 한다) L팀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 F, 피고인 E, O, P를 팀장으로 하는 'N팀' 등 외부 조력자들과 연계하여 국정원 상부로부터 하달받은 논지에 따른 게시글과 댓글 작성 등의 조직적 사이버 활동 업무를 수행한 국정원 직원이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국정원 직원들과 연계하여 사이버 활동을 전개한 'N팀'의 팀장이다.

피고인 G은 Q경부터 R경까지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역임한 후 2004. 11.경부터 2010. 12.경까지 국정원의 퇴직자 모임인 사단법인 S(이하 'S'라 한다) 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H은 1998.경 국가안전기획부 T를 역임한 후 2010. 12.경부터 2013. 12.경까지 'S' 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며, 피고인 F은 2007. 7.경부터 2011. 6.경까지 'S' 기획실장으로, 2009. 4.경부터 2012. 12.경까지 S 'N팀'의 팀장으로, 2011. 9.경부터 2013. 7.경까지 'S' 소속 동호회인 'U동호회' 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I은 2009. 8.경부터 2011. 9.경까지 위 'U동호회' 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며, 피고인 J는 2009. 8.경부터 2013. 3.경까지 위 '동호회' 총무로 재직한 사람이다.

기초사실

V부터 W까지 X은, 그 재직 기간 동안 국정원이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기관이고,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 수행이 바로 국가안보라는 인식과 기조를 바탕으로 국정원을 운영하면서, Y, Z 등이 참석한 월례 전(全) 부서장회의와 일일 모닝브리핑 및 정무직회의 등에서 ①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해 정부 입장을 옹호하고, 반대를 일삼는 야당과 좌파 세력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대통령의 업적, 성과 등을 널리 홍보할 것을 반복하여 지시하였고, ②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국정 수행에 비협 조적인 사람과 단체를 종북세력 내지 그 영향권에 있는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시민단체, 노조 등에 대해서도 종북세력과 동일시하여 각종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시기에 있어서는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이 모두 선거 이슈로 수렴되는 상황에서 결국 위와 같이 종북세력 내지 그 영향권에 있는 세력이라고 규정한 일부 야당과 야권 후보자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를 주문함으로써 종북세력 대처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이들 세력을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저지할 것을 반복하여 지시하였으며, ③ L팀만의 활동 이외에 전체적인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팀과 연계하여 'S' 회원 등 민간인들로 구성된 'N팀'을 활용하여 위와 같은 활동을 전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지시하였고, 위 Y과 위 Z는 L팀 직원들에게 이를 이행할 것을 순차 지시하였다.

위 X, Y 및 Z의 위와 같은 정치관여, 선거개입 및 'N팀' 활용 지시에 따라, L팀 직원들은 2009. 2. 14.경부터 2012. 12.경까지 위 X, Y, Z, AM, 각 팀장 등으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를 거쳐 '주요 이슈와 대응 논지' 등의 지침을 하달 받아, L팀과 연계된 'N팀의 팀장 등 외부 조력자들에게 위와 같이 국정원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하달 받은 지침, 국정원 예산 활용 등 보안 유지 사항, 수사기관 단속 시 대처요령 등을 전달한 후 L팀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과 동일하게 사이버 활동을 전개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그 외부 조력자들과 연계하여 다수의 아이디를 번갈아 사용하여 하달 받은 논지에 따른 게시글과 댓글 작성 및 찬반클릭을 하거나 AA를 이용하여 트윗 리트윗을 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이버 활동을 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활동은 아래와 같다.

K단의 외부 조력자인 AB이 2012. 8. 29.경 인터넷 사이트 'AC'에 닉네임 'AD'로 접속하여 "AE" 라는 제목으로 AF이 AG 재직 당시 청계천을 복구하고 AH 열사 다리와 동상을 건립한 업적이 있다는 취지로 작성하여 게시한 글에 대하여 같은 날 AI 등 L팀 직원 3명이 모두 4개 닉네임을 사용하여 집중적인 '추천' 클릭을 함으로써 찬성 의견을 표시하는 등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특정 정당과 정치인들을 지지 · 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게시글에 대하여 찬반클릭을 함으로써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표시하였고, L팀 직원인 AI가 2012. 11. 23. 10:41경 'AC'에 닉네임 'AJ'로 접속하여 "AK"라는 제목으로 "AL 후보는 천안함 폭침 후 나온 5.24 대북 제재 조치까지 해제하겠다고 한다. 국민은 어떤 후보가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수호하고 책임질 수 있는지를 눈여겨봐 야..."라는 내용으로 AL 후보자의 대북 제재 해제 공약을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등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지 · 찬양하거나 반대 비방하는 글 및 AS과 관련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으며, L팀 직원인 AN이 2012. 9. 29. 13:10경 'AO' 등 18개의 AA 계정으로 "RT AP : 비정규직 상여금 10만원 지급 반대.은행장 16억 연봉 찬성.원 조딱지. 다운계약서, 논문표절, 군복무 위수지역이탈...또 뭐가 나오려나...AQ의 진실이란 어린애들 모아놓고 야부리깔때만 적용되는...AQ 진실?" 이라는 내용으로 AQ를 반대하는 취지의 글을 각각 또는 동시 리트윗하는 등 AS과 관련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 및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지 · 찬양하거나 반대 비방하는 글을 트윗 내지 리트윗하였다. 위 X, Y, Z는 위와 같이 L팀 팀장, 직원 및 'N팀' 등 외부 조력자들과 공모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2,124회의 글 게시, 1,214회의 찬성 내지 반대 클릭, 786,698회의 트윗 리트윗 등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 및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114회의 글 게시, 1,057회의 찬성 내지 반대 클릭, 446,844회의 트윗 리트윗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어, 2017. 8. 30.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X은 징역 4년, Y과 Z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4.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09. 10.경부터 2012. 12.경까지 위 X 등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의 직무와는 무관한 활동임에도 국정원의 예산으로 집행되는 활동 대가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피고인 C 등 'N팀'의 팀장들에게 위와 같은 사이버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 활동을 지시하고, 피고인 C 등 'N팀'의 팀장들은 다수의 팀원들과 함께 사무실, 자택 등지에서 인터넷 AR 사이트에 게시글 작성 및 찬반클릭을 하거나 AA를 이용한 트윗 리트윗 활동 등 인터넷, AA 등의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당시 대통령, 정부 및 여당 또는 여권 정치인들을 지지 · 찬양하거나 야당 또는 야권 정치인들을 반대 · 비방하는 내용으로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단, 별지 2 '일부 철회 부분' 제1, 2항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180건,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282건은 각 제외] AA 정치관여 글 4,548건 및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단, 별지 2 '일부 철회 부분' 제3항 기재 18건은 제외) AR 정치관여 글 130건을 올리고,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단, 별지 2 '일부 철회 부분' 제4항 기재 12건은 제외) AR 정치관여 글에 38건의 찬성 내지 반대를 클릭하고,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5), (6) 기재와 같이[단, 별지 범죄일람표 (6) 중 별지 2 '일부 철회 부분' 제5항 기재 227건은 제외] AA 정치관여 글 2,452건 및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단, 별지 2 '일부 철회 부분' 제6항 기재 403건은 제외) AR 정치관여 글 1,227건을 올리고, AS선거 등 각종 선거와 관련하여 당시 여당 및 여권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야당 및 야권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으로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단, 별지 2 '일부 철회 부분' 제2항 기재 282건은 제외) AA 선거운동 글 2,980건을,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단, 별지 2 '일부 철회 부분' 제5항 기재 227건은 제외) AA 선거운동 글 1,459건을 각각 올리는 등 여론조작 활동을 수행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 등 'N팀'의 팀장들로부터 그 활동 실적을 취합하여 국정원 내부 보고를 한 다음, L팀 직원들과 함께 2010. 1.경부터 2012. 12.경까지 피고인 C 등에게 예산 목적 외로 집행되는 국정원 예산 18억 6,800만 원(피고인 C에게 9억 7,300만 원, 피고인 D에게 7억 400만 원, M에게 1억 9,100만 원)을 위 정치활동 및 선거운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한편, 피고인 A은 국정원 AT팀 직원들과 공모하여 1), 44개의 AA 계정을 이용하여 당시 대통령, 정부 및 여당 또는 여권 정치인들을 지지 · 찬양하거나 야당 또는 야권 정치인들을 반대 비방하는 내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8), (9) 기재와 같이[단, 별지 2 '일부 철회 부분' 제7, 8항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8) 중 434건, 별지 범죄일람표 (9) 중 5,393건은 각 제외하고, 별지 3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 비해당 부분' 제1, 2항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8) 중 1건, 별지 범죄일람표 (9) 중 17건도 각 제외] AA 정치관여 글 21,392건을 올리고, AS 선거 등 각종 선거와 관련하여 당시 여당 및 여권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야당 및 야권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단, 별지 2 '일부 철회 부분' 제8항 기재 5,393건 및 별지 3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 비해당 부분' 제2항 기재 17건은 각 제외) AA 선거운동 글 8,050건을 올리는 등 여론조작 활동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X 및 그 지휘 계통에 있는 Y, Z, L팀 팀장과 팀원 및 'N팀'의 팀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국정원 직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들을 지지 · 찬양하거나 반대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이나 사실을 유포하고,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들의 선거운동을 하는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AS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피고인 C, D은 각각 X 및 그 지휘 계통에 있는 Y, Z, L팀 팀장들과 피고인 A 등 L팀 팀원들 및 'N팀'의 팀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국정원 직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들을 지지 · 찬양하거나 반대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이나 사실을 유포하는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AS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F, 피고인 I, 피고인 J 및 이의 공동 범행

피고인 G은 AU경 국정원장의 인사청문회 시기와 V경 국정원장 취임 직후 X 국정원장과 각각 만나, 속칭 '좌파활동'에 대응하여 퇴직 직원을 활용한 사이버 활동이 필요하다는 X의 요청을 받고, 2009. 4.경 S 이사회 회의에서 S 기획실장인 N팀장 피고인F에게 "노인이라고 가만히 있지 말고 얼마든지 사이버 공간에서 사회활동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위 [기초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해 정부 입장을 옹호하고, 이에 반대하는 세력을 '종북좌파'로 공박하고, 대통령의 업적, 성과 등을 널리 홍보하는 사이버 활동을 국정원과 협조하여 수행하라고 하는 등 2009. 4.경부터 2010. 12.경까지 S 회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 F, 피고인 I, 피고인 J에게 'U동호회'를 통해 국정원과 연계한 위와 같은 사이버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시하고, 이어서 2010. 12.경부터 2012. 12.경까지 S회장으로 재임한 피고인 H은 위와 같은 X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F, 피고인 I, 피고인J에게 위 'U동호회'를 통해 국정원과 연계한 위와 같은 사이버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 활동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10.경부터 2012. 12.경까지 위 X 등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의 직무와는 무관한 활동임에도 국정원의 예산으로 집행되는 활동 대가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피고인 E, O 등 'N팀'의 팀장들에게 위와 같은 사이버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 활동을 지시하고, 피고인 F, 피고인 I, 피고인 J는 'U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피고인 E,0 등 'N팀'의 팀장들은 다수의 팀원들과 함께 사무실, 자택 등지에서 인터넷 AR 사이트에 게시글 작성 및 찬반클릭을 하거나 AA를 이용한 트윗 리트윗 활동 등 인터넷, AA 등의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당시 대통령, 정부 및 여당 또는 여권 정치인들을지지 찬양하거나 야당 또는 야권 정치인들을 반대 · 비방하는 내용으로 피고인 F, 피고인I, 피고인 J 등은 별지 범죄일람표 (10), (11) 기재와 같은[단, 별지 범죄일람표 (11) 중 별지 2 '일부 철회 부분' 제9항 기재 289건은 제외] AA 정치관여 글 2,167건 및 별지 범죄일람표 (12), (13) 기재와 같이[단, 별지 2 '일부 철회 부분' 제10, 11항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12) 중 403건, 별지 범죄일람표 (13) 중 144건, 별지 3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 비해당 부분' 제3항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12) 중 1건, 별지 4 'U 동호회 2009. 4. 이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12) 중 7건은 각 제외] AR 정치관여 글 3,060건을,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14), (15) 기재와 같은 AA 정치관여 글 35건을, 이은 별지 범죄일람표 (20) 기재와 같은 AR 정치관여 글 244건을 각각 올리고, AS 선거 등 각종 선거와 관련하여 당시 여당 및 여권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야당 및 야권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으로 피고인 F, 피고인 I, 피고인 J 등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단, 별지 2 '일부 철회 부분' 제9항 기재 289건은 제외)와 같은 AA 선거운동 글 1,922건 및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은(단, 별지 2 '일부 철회부분' 제11항 기재 144건은 제외) AR 선거운동 글 521건을,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은 AA 선거운동 글 31건을 각각 올리는 등 여론조작 활동을 수행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F 등 'N팀'의 팀장들로부터 그 활동 실적을 취합하여 국정원 내부 보고를 한 다음, L팀 직원들과 함께 2009. 10.경부터 2012. 12.경까지 피고인 F 등에게 예산 목적 외로 집행되는 국정원 예산 16억 2,305만 원(피고인 F에게 1억 2,600만 원, 피고인 E에게 5억 3,535만 원, 이에게 4억 4,750만 원, AV에게 1억 8,000만 원, P에게 3억 3,420만 원)을 위 정치활동 및 선거운동의 대가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X 및 그 지휘 계통에 있는 Y, Z, L팀 팀장들과 L팀 팀원 및 0 등 'N팀'의 팀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국정원 직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들을 지지 찬양하거나 반대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이나 사실을 유포하고,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들의 선거운동을 하는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AS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피고인 G, H, F, I, J 및 피고인 E, O 등은 각각 X 및 그 지휘 계통에 있는 Y, Z, AW 등 L팀 팀장들과 피고인 B 등 L팀 팀원들 및 'N팀'의 팀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국정원 직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들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 하는 내용의 의견이나 사실을 유포하는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고인 G, H, F, I, J 및 피고인 E 등은 AS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다만, 피고인 H에 대하여는 피고인 H이 'S 회장'으로 취임한 다음날인 2010. 12. 16.부터의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10), (11), (13) 및 별지 범죄일람표 (12) 중 1444번 내지 2950번(단, 위와 같이 공소 철회된 부분은 제외)}에 한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이 K단에 발령받은 2009. 10. 이후인 2009. 11. 1부터의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10), (11), (13) 내지 (15) 및 별지 범죄일람표 (12) 중 397번 내지 2950번(단, 위와 같이 공소 철회된 부분 및 정치관여 비해당 부분은 제외)}에 한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X으로부터 그 지휘 계통에 따라 온라인 파급력 확산을 위한 'N팀' 확대 지시를 받자 자신의 실적을 과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담당하던 'N 팀'의 팀장 C, D, M에게 제3자 명의로 별도의 새로운 'N팀'이 구성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도와주면 새로운 'N팀'에 지급될 활동비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하고, 위C 등으로부터 이를 승낙받은 다음, 'N팀'의 팀장 프로필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상급자에게 'N팀'을 확충한 것처럼 실적을 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AX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AY이 위 D의 처로서 BA 양천지회장이 아니고, 국정원 N팀의 팀장이 되는 데 동의 한 적이 없으며, 200명으로 구성된 N팀을 조직하지 않았고, 위 AY에게 활동비로 월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프로필 양식의 팀명란에 "BB", 팀장란에 "AY(45세, BA 양천지회장), 팀원구성란에 "총 200명, 조장 1명, 팀원 199명", 소요 예산란에 "월 1,000만 원(연 1억 2,000만 원)"이라고 기재한 다음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BB팀의 N팀장 프로필을 허위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경부터 20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N팀장 프로필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4.경 위 AX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N팀장 프로필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AX팀 소속 성명불상의 '사이버 현안 대응) N팀 운영 현황' 보고서 작성자에게 위 AY 등의 N팀장 프로필을 제공하여, 위 보고서 작성자로 하여금 위 보고서에 이를 첨부하게 한 후,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상급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보고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경부터 20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7)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인 N팀장 프로필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X으로부터 그 지휘 계통에 따라 온라인 파급력 확산을 위한 'N팀' 확대 지시를 받자 자신의 실적을 과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담당하던 'N팀' 팀장 O, E에게 제3자 명의로 별도의 새로운 'N팀'이 구성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도와주면 새로운 'N팀'에 지급될 활동비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하고, 이 등으로부터 이를 승낙받은 다음, 'N팀'의 팀장 프로필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상급자에게 'N팀'을 확충한 것처럼 실적을 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AX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AZ는 시누이인 0의 부탁으로 BC의 회원 가입에 필요한 사진과 인적사항을 건네주었을 뿐 국정원 N팀 BD팀을 맡기로 한 적이 없고, BC의 여성국장으로 임명받은 적이 없으며, 대통령선거 때 AF을 지지하는 사이버활동을 전개하였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프로필 양식의 팀명란에 "BD팀", 팀장란에 "AZ(44세, BC 여성국장)", 주요 경력란에 "'09 (사) BC 여성국장", 팀원구성란에 "총 100명, 팀장 AZ, 팀원 99명", 참고사항란에 "팀장 AZ는 '06년 이후 NR 때까지 AF 지지 사이버활동을 전개해 온 인물로 사이버 대응력 보유"라고 기재한 다음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BD팀의 N팀장 프로필을 허위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경부터 20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8)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N팀장 프로필 및 N팀 운영현황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8.경 AX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N팀장 프로필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사이버 현안 대응) N팀 운영 현황' 보고서 작성자에게 위 프로필을 제공하여, 위 보고서 작성자로 하여금 위 보고서에 이를 첨부하도록한 후 그 허위 사실을 모르는 상급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보고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경 별지 범죄일람표 (19)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인 N팀장 프로필 및 N팀 운영현황 보고서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의 위증

피고인은 2014. 4. 7.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합577호 X에 대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위와 같이 C의 'N팀' 등 외부 조력자들과 연계하여 당시 대통령, 정부 및 여당 또는 여권 정치인들을 지지·찬양하거나 야당 또는 야권 정치인들을 반대. 비방하는 내용의 사이버 활동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C와 이메일을 주고받았으며,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에 기재된 AA 계정들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불법 사이버 활동을 직접 수행하기도 하였는데, 검찰 수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2013. 11. 4. BE 명의로 개통한 2대의 휴대폰 중 1대를 C에게 주었으며, 국정원 L팀 내 팀원들과 AA 계정 정보를 공유하면서 AA 계정을 공동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BF당에서 고발한 '국정원 K단 소속 직원의 사이버 활동 정치관여 의혹 고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BG의 지시에 의해 구성된 국정원 간부진 TF에서의 논의 및 보고· 승인 결과에 따라 위 TF의 구성원인 BH이 피고인에게 'N팀의 존재나 사이버 활동과 관련된 사실을 진술하지 말라'고 교사하자 'N팀'의 존재나 국정원이 'N팀'과 연계하여 활발하게 AA 활동을 한 사실 등을 감추기 위해 허위로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증인신문 과정에서 마치 ① 피고인이 국정원 AA 활동 시 N팀을 활용한 사실이 없고, AA N팀 활동과 무관하게 봉사동호회와 관련하여 C와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C에게 잘못 이메일을 보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②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에 기재된 AA 계정들에 대하여 평소 관심을 갖고 참고할 만한 계정을 정리한 것일 뿐 위 AA 계정들을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③ 2013. 11. 4. BE 명의로 개통한 2대의 휴대폰 중 1대를 C에게 주지 않은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④) 국정원 L팀 내 팀원들과 AA 계정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AA 계정을 공동으로 사용하지도 않은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 E,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피고인 D, B에 대하여), 증인 B(피고인 E, F, H에 대하여), 증인 BI(피고인 B, E에 대하여)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피고인 B에 대하여), 증인 F(피고인 B에 대하여)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고인 B에 대하여), 증인 (피고인 C,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J(피고인 D에 대하여), 증인 BK(피고인 E에 대하여)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제1, 2, 3회 및 대질, 순번 908, 1009, 1042, 1188), 피고인 B(제1, 2, 3회, 순번 811, 929, 1011), 피고인 C(제1, 2, 3회, 순번 271, 733, 930), 피고인 D(제1, 2 회, 순번 251, 889), 피고인 E(제1, 2회, 순번 275, 886), 피고인 F(제1, 2, 3회, 순번 377, 616, 842), 피고인 G(제1, 2회, 순번 572, 1012), 피고인 (제2회, 순번 753), 피고인 J(제1, 2회, 순번 569, 650), BL(순번 809), BM(순번 830), BN(순번 837), Z(제 2회, 순번 841), BO(제2회, 순번 987), BP(순번 1071), AN(순번 1168), 0(제3, 4회, 순번 1231, 124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또는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또는 가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순번 325), 피고인 B(순번 329), BO(순번 323), BQ(순번 324), AW(순번 493), BR(순번 496), BS(순번 501), BT(순번 502), BU(순번 860), AZ(순번 888), BV(순번 904), BW(순번 906), BX(순번 1215)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또는 각 일부 진술기재)

1. (국정원 내부 문건) 각 현안대응 「N팀」 운영 현황(순번 10, 11, 19), AA 「N팀」 현황(2012. 7. 5.)(순번 12), 院長님 지시사항 이행실태(순번 31), 정부 '현안정책 홍보만 화' 제작·활용 계획(2009. 8. 6)(순번 42), 국가심리전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방안(2008. 8. 13)(순번 45), X의 전부서장회의 발언 녹취록(순번 71), 영수증 현황을 정리한 파일(순번 735), N팀 운영 관련 영수증 사본 총 711건(순번 736), 수사보고(국정원 수사자료 첨부보고) 및 각 첨부서류(순번 899 내지 903), 수사보고(2017. 9. 28. 국정원 제출 'N팀 예산 집행 관련 자료' 분석 및 첨부) 및 각 첨부서류[순번 1017(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018 내지 1020]

1. (S 또는 U동호회 관련 문건) 수사보고(S 압수수색 결과, S가 국정원 자금 지원을 받으며 여론조사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 확인) 및 각 첨부서류(순번 297(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298 내지 309], 수사보고(S 사무실 컴퓨터, 서버 등 포렌식 자료 분석결과) 및 각 첨부서류[순번 415(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416 내지 475], 수사보고(U동호회에서 사용한 계정 확인 및 동호회에서 작성한 AA 글, F 작성의 AR 게시글 확인 보고) 및 각 첨부서류(순번 655 내지 662), 수사보고(2012. 2.경 이후에도 F이 지속적인 사이버활동을 수행한 사실확인 보고) 및 각 첨부서류(순번 663 내지 665), 수사보고(S 관련, 구속전피의자심문 당시 F의 허위진술 확인) 및 각 첨부서류[순번 755(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756 내지 762], 수사보고(S 관련, X의 지시로 S에 일감을 몰아준 정황 확인) 및 각 첨부서류[순번 877(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878 내지 882]

1. (이메일) F-B 사이의 이메일 출력물 11부(순번 633), 관련 이메일 출력물 12건(순번 821), 관련 이메일 출력물 88건(순번 856),

1. (기타) 서울중앙지검 2017형 제35273호 고발 사건 기록 사본(순번 7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7, 1060 판결문(순번 59), 서울중앙지법 2012고합792 판결문 및 관련 의견서 사본(순번 373), 수사보고(BY팀 N팀장 D 컴퓨터에 저장된 온라인 활동 관련 자료 첨부) 및 각 첨부서류(순번 378 내지 411), 수사보고(BZ의 찬반투표 대상이 된 AR 게시글 목록 첨부) 및 각 첨부서류(순번 812 내지 819), 수사보고(CA이 AR에 작성한 게시글 목록 및 자료 첨부) 및 각 첨부서류(순번 843 내지 846), 서울고등법원 20151998 판결문(순번 723), A 증인신문조서(2014. 4. 7.)(순번 853), 수사보고(D의 관련 AR 계정으로 작성된 게시글 첨부) 및 각 첨부서류(순번 959 내지 968), 수사보고(D의 관련 AA 계정으로 작성된 AA 글 첨부) 및 각 첨부서류(순번 969 내지 977), 수사보고(피의자 E의 휴대전화 및 이메일 등 분석) 및 각 첨부서류(순번 1103 내지 1107), 수사보고(피의자 B의 주거지 압수수색 결과, B이 다수의 닉네임 등을 관리한 정황 확인) 및 각 첨부서류(순번 1108 내지 1122), 수사보고(N팀장 0 관련 게시글 첨부 보고) 및 각 첨부서류(순번 1202 내지 1204)

1. 주식회사 CB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주식회사 CC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구 국가정보원법 제18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국 가정보원법 위반의 점, 포괄하여), 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3항 제2호, 제85조 제1 항, 형법 제30조(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다. 피고인 C, D, E, F, G, H, I, J : 각 구 국가정보원법 제18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3조, 제30조(국가정보원법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3항 제2호, 제85조 제1항, 형법 제33조, 제30조(공직선거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국가정보원법 위반죄와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가정보원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 분리

가. 피고인 A : 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에 대한 형과 각 허위공문서작성죄, 각 허위작성 공문서행사죄, 위증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

나. 피고인 B : 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에 대한 형과 각 허위공문서작성죄, 각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허위공문서작성죄, 각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위증죄 상호간,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6.경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허위공문서 작성죄, 각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CD팀 사무실에서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G, H, I, J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G)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G이 피고인 I, J에게 사이버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 활동(이하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이라 한다)을 지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 일시, 장소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

나. 판단

1) 관련법 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2) 판단

공소사실 중 피고인 G이 피고인 I, J에게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지시한 구체적 일시와 장소가 명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이 일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 G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 G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공소사실 취지는 '피고인 G이 S 회장으로 재직한 2009. 4.경부터 2010. 12.경까지 지속적으로 피고인 F 등과 공모하여 U동호회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버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 활동을 하도록 하였다'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511 판결 등), 따라서, 피고인 G이 피고인 I, J에게 직접 개별적으로 지시하였다는 내용으로 공모관계가 국한된 것은 아니다.

② 또한 공모(지시는 공모의 한 형태일 뿐이다)의 일시, 장소는 당사자 외에는 알기 어려울 뿐 아니라 범행시기 및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조차도 그 일시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다소 개괄적인 표시가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③ 공소사실에는 그 중 범행 초기인 2009, 4.경 S 이사회 회의에서 피고인 G이 공모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함에 있어서 작성 일시나 작성 경위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보고서, 의사록 등을 증거로 제시하였다. 피고인G으로서는 그러한 증거들로 인정되는 개개의 사실에 대해 다투거나 그 증거들로 인정

되는 사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될 수 없다는 점을 다툼으로써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

2.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피고인 F)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F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진 2017. 8. 31. 당시, 피고인 F은 저녁식사 전에 조사를 종료하고 귀가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당일 야간에 피고인 F을 다시 소환 하였고, 별도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졌다. 즉 2017. 8. 31. 피고인 F에 대하여 실제로는 2차례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진 것임에도, 검사는 저녁식사로 휴식을 취한 것처럼 하나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F은 조서 열람 시 일부 진술을 수정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검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F의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616, 이하 '이 사건 조서'라 한다)는 위법하게 작성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과 같이, 피고인 F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이 법정에서 그 진술을 번복하기 전까지 위 신문 당시 검사의 조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자신의 기억에 따라 진술을 하였음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F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 F은 이 사건 조서 앞부분에 '진술거부권 등의 권리를 고지받았는가요'라는 질문에 자필로 '예'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였고, 조서 마지막 부분에 '조서에 기재한 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도 '제가 이야기 한대로 기재되었습니다. 다만 일부분의 표현이 확실하지 않은 기억으로 기억을 떠올려 추후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한 후 무인하였다.

② 이 사건 조서에는 "검사는 저녁 식사를 위해 19:00경 조사를 중단하고, 21:30경 조사를 재개하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조서에 편철된 수사과정 확인서에도 '19:00~21:30 저녁식사'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 F은 이를 확인한 후 자필로 서명하고 무인 하였다.

3) 피고인 F은 2017. 9. 13.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 변호인의 동석 하에 조사를 받았는데, 검사가 "피의자는 전회 조사 및 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는가요."라고 묻자, 이에 대하여 "네,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이후 피고인 F은 위 조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답변에 "전회 조사 시 일부 정정 내용이 있어 후반부에 진술하겠습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조서 말미에 '피고인 B으로부터 CE선거 관련 CF 과 CG에 대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답하였으나 그러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자필로 기재하였다.

(④) 피고인 F은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조서를 비롯한 위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적법절차, 임의성 등을 모두 인정하였고, 증인신문 당시에도 적법성과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

⑤ 그런데 피고인 F은 증인신문과정에서 "낮 2시~7시까지 조사를 하고 집으로 귀가한 후에 저녁 8시 반쯤 전화가 와서 10시까지 다시 들어오라는 말에 부랴부랴 10시쯤 다시 들어왔다. 그 후에 새벽 2시까지 조사를 받은 것 같고, 조사가 끝난 뒤 조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라든지 조서 열람이라든지 그런 확인조서를 다시 받았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한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번복하여 이 사건 조서는 적법하게 작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⑥ 그러나 피고인 F의 증언과 같이 피고인 F이 7시까지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한 사실, 피고인 F이 검찰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다시 조사를 시작한 시간, 조사를 끝마친 시간 등은 이 사건 조서에 편철된 수사과정 확인서 내용과도 맞지 않다.

⑦ 다만, 위 조사 당일인 2017. 8. 31. 20:47 경 피고인 F의 자택이 있는 용인시 수지구 CH에서 피고인 F의 부인인 CI 명의의 휴대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전화를 건 내역이 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 F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내역만으로는 피고인 F이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였다가 검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부인휴대전화로 재차 확인한 후 검찰청으로 돌아가 다시 조사를 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⑧ 한편,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009)에 11시 50분부터 14시 20분까지 점심식사로 조사를 중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시간 30분 정도 식사시간을 가진 것이 극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국가정보원법 위반죄 및 공직선거법위반죄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N팀 인계 이후의 범행에 대한 책임여부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N팀에 대하여 총 18억 6,8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다는 취지이나, 피고인 A이 AX팀에서 근무한 기간은 2009. 3.부터 2011. 7.까지, CJ팀에서 근무한 기간은 2011. 8.경부터 2012. 2.까지, AT팀에서 근무한 기간은 2012. 2.부터 2013. 3.까지로, 피고인 A이 자신이 관리하던 N팀에 집행한 예산은 총 9억 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9억 6,800만 원 가량은 피고인 A이 AX팀을 떠난 2011. 8. 이후 후임자가 집행한 것으로, 피고인 A은 자신이 담당하지 않은 기간 동안 N팀이 행한 범행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등),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국정원 N팀 운용이 시작된 2009. 3.경부터 AX팀에 근무하면서, 피고인 C, 피고인 D, M 등에게 국정원과 연계하여 사이버 댓글활동을 하도록 권유한 사실, 피고인 C, 피고인 D, M 등 N팀장들은 피고인 A의 권유에 응하여 N팀을 구성하고 AR 등에서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 행위를 시작한 사실, 피고인 A은 위 N팀장들에게 이슈와 논지에 따른 구체적인 사이버 활동 내용을 전달한 사실, 피고인 A은 자신이 담당한 기간 동안 위 N팀장들에게 직접 활동비를 지급한 사실, 2011. 8. 이후에도 위 N팀의 활동은 동일한 형태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C, 피고인 D 등을 N팀장으로 하는 N팀의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이 해당N팀의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 A은 2011. 8.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정원 K단에서 이 사건 사이버 활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C, 피고인 D, M 등의 사이버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행위를 한 사실은 전혀 없는 바,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CK', 'CL' 계정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AA 게시글 작성에 사용한 계정 중, 'CK', 'CL' 계정(이하 합하여 '이 사건 계정'이라 한다)은 피고인 A이 2011. 11.경 이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며 피고인 C로부터 회수하였다. 따라서 위 두 계정 명의의 AA 글은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피고인 A은 검찰 수사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9.경 AA N팀을 구성하여 활동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AA 활동을 전담할 N팀을 구성하고 있었으나, 몇 달 후 이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아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Z, CJ팀 팀장이었던 B0도 그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2011. 9.경 활동한 것으로 보고된 AA N팀장들 중 피고인 A이 담당한 CM, CN, CO, BN(순번 23 제137쪽 참조)에 대한 보수가 2011. 9.경부터 2011. 11.경 사이에만 지급되었다(순번 901 제21210쪽 이하 영수증 참조).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계정으로 AA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나 Z, BO은 AA N팀을 중단하였다고 하였으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못 하고 있고, AA N팀 중단지시가 있었다는 2011. 11.경은 초기 N팀이 집중하였던 AR 등의 영향력이 감소되고 AA의 영향력이 급증하고 있던 시점이어서 AA 활동을 중단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X도 2011. 11. 18. 전 부서장회의에서 "지난달 CE에서 CP의 경우 비정당, 비CQ당 후보가 AG이 되었다. AA라든가 SNS라든가 온라인상에서 보면 별말 다 지어지고 있어도 대응을 제대로 안하니까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그 말을 믿는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해서 선거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우리 원이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이다. 내년도에 더군다나 큰 선거가 두 개나 있는데 온라인상에서 의 여러 가지 허위사실 유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대처를 잘해야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AA나 SNS에서의 활동을 강조하였고, 2012. 2.경에는 AA를 전담하는 AT팀을 신설하여 그 활동을 오히려 강화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인 A 등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② 이 사건 계정은 2011. 11. 2.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이메일로 전달한 것이고, 같은 날 'CS 사용방법'에 관하여도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를 회수하였다거나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의 이메일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 반면, 이 사건 계정을 이용하여 야당인사에 반대하는 내용, 여당이나 여당인사를 지지하는 내용의 AA 글이 계속 작성되었으며, 피고인 C는 피고인 A 등 국정원 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계정으로 AA 게시글을 작성한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있다. 국정원에서 제출한 AA 대응 N팀 표(순번 17)에도 2011. 9.경부터 2012. 4.경까지는 위 CM 등이 N팀장으로 활동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3 CM, CR은 피고인 D의 지인이고, BM, BN는 피고인 C의 지인으로, 이들은 피고인 C, D의 N팀원에 불과하거나 실제로 N팀 활동을 한 사실이 없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N팀을 신설하여 실적을 늘리라는 지시를 받자, CM, CR, BM, BN 등의 명의만을 빌려 이들을 N팀장으로 등록하였다. 따라서 CM, CR, BM, BN 등의 명의로 보수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C, D의 활동과 관련된 것이고, 위 CM(피고인 D의 부탁에 의해 AA 활동을 하였고, 피고인 D이 AA 계정을 만들어주었다고 진술서를 작성한 바 있다-순번 1037, 제33091쪽) 등 명의로 2011. 11.경까지만 보수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위 C, D에게 계속 보수가 지급된 이상 위 사실만으로 C, D의 AA 활동이 중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이미 AA N팀 활동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는 2012. 1.경 '2011. 12. N팀의 AA 활동 실적'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AA 12월실 적.xlsx'라는 파일을 작성하였다(순번 404 제6978쪽), 피고인 A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D이 2011. 8. 이전에는 AR, 이후에는 댓글, 찬반, AA 위주로 활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순번 1009 제30204쪽).

⑤ 또한 CD팀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AW은 검찰 수사 당시 "AT팀이 공식적으로 생기기 전에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2011.10.11.을 전후한 시기에 기존 CJ, AX, AT팀에 파트 1개씩을 더 만들어서 AA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각 팀에 추가로 1파트씩 추가로 만든 AA 팀은 CJ팀장이 별도로 관리하다가 AT팀이 공식적으로 생긴 후 AT팀에 인계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순번 493 제8278쪽), BQ도 "CJ팀에 있던 AA 대응기능이 확대되면서 AT팀이 신설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순번 324, 제5796쪽),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2011. 11.경 N팀장들의 AA 활동이 중단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⑥ 피고인 A은 2012. 2.경 AT팀이 신설된 후 2012. 5.경에 새로 N팀을 만들었다고 증언하였지만, 2012. 3. 하순경 피고인 C의 팀원이었던 BZ에게 AA 관련 자료가 전달된 바 있다(순번 768). (⑦ 피고인 A의 진술대로라면 2011. 11.경 중단된 AA N팀 활동은 2012. 2. AT팀이 신설된 이후에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인데(순번 908 제21589쪽 등), 이는 Z 등 피고인 A의 상급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다른 K단 직원들에게도 동일한 지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런데 피고인 B이 담당하였던 피고인 E은, 국정원의 지시로 2012. 1.경부터 AA 활동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순번 275 제5032쪽), U동호회에서도 2011년, 2012년 경 AR 토론방 뿐 아니라 AA 활동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활동내역 취합 및 보고가 이루어졌다.

3) 찬반클릭 활동의 정치관여 행위 해당여부

가) 주장의 요지

정치관여 글에 찬성 내지 반대를 클릭한 행위는 적극적으로 글을 작성하는 행위와 구별되고, 찬성 내지 반대의 의사표시가 중복으로 가능한 것도 아니어서 여론을 조성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찬반클릭 행위는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L팀 직원들에 의한 찬반클릭 활동 역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① 찬반클릭은 특정한 인터넷 게시글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여 해당 글에 대하여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의 인원수를 나타내게 하는 활동이다. 이와 같은 찬반클릭 활동의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찬반클릭의 대상이 된 원 게시글이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에 관한 것인 이상 이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표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② 찬반클릭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관한 원 게시글의 신뢰도와 타당성에 관한 일반 대중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로써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원 게시글의 효과가 증대 또는 감소될 수 있으므로 찬반클릭에 의한 정치관여의 위험을 도외시 할 수 없다.

③ 피고인 C의 N팀원이었던 BZ의 찬반클릭 활동 중, 야당 또는 야당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여당 또는 여당 정치인을 반대하는 내용을 찾기 어려워 인터넷 게시글, 댓글 작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순번 814 제14828쪽 이하 참조).

④ 'AR' 사이트에서 다수의 찬성 클릭을 획득한 게시글은 이른바 '베스트 게시글'로 선정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노출되도록 별도로 게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많은 찬성 클릭을 획득한 글은 마치 다수의 사람들이 이에 동의하고 있다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N팀의 정치 관련 게시글 작성과 이에 대한 찬성 클릭 활동은 불가분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판단된다.

4) 피고인 D의 AA 활동에 대한 공모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AT팀에 있던 2012. 2.경부터 2013. 3.경까지는 오로지 CA에게만 댓글 활동을 지시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D이 2012. 9.경부터 201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6) 기재와 같이 행한 AA 활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인 D의 AA 활동에 대하여는 피고인 A에게 책임이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2011. 9.경부터 2012. 12.경까지 피고인 A의 지시로 AA 활동을 시작하여 국정원 관여 하에 계속 활동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에게 2011. 9.부터 2011. 12.까지 AA 활동을 지시한 후 해당 기간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하였다고 증언하였고,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D이 2011. 8. 이전에는 AR, 이후에는 댓글, 찬반, AA 위주로 활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순번 1009 제30204쪽), 국정원에서 2011. 12. 이후 N팀에 대하여 AA 활동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3. 가. 1) 2)항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 D은 2010. 6.경부터 2012. 12.경까지 피고인 A 등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합계 7억 400만 원을 지급 받았는데, 2011. 9.경부터 2011. 11.경까지는 CM, CR을 AA N팀장으로 내세워 별도로 금원을 지급 받기도 하였으며(순번 908 제21589쪽 등 참조), 국정원의 지시로 AA 활동을 시작한 사실은 인정하였다(순번 889번 참조).

③ 피고인 D의 컴퓨터에서는 2011. 9.부터 2011. 12.까지의 AA 활동 실적을 정리한 파일이 발견되기도 하였다(순번 401 내지 404 참조), 또한, '1004AA 계정 (정렬)1.xlsx', 'AA 사용자 정리.hwp', '125 계정.xlsx', 'AA 계정 최종정리_pagel.xls', AA 계정 (정렬)1.xlsx', 'AA 계정(정렬2.xlsx)' 등의 파일이 발견되었는데, 위 파일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5), (6) 기재 AA 계정들 중 ID가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인 AA 계정들의 비밀번호 등을 정리한 파일, 그 외의 별지 범죄일람표 (5), (6) 기재 AA 계정들의 아이디를 정리한 파일 등으로, 최종 수정 일시가 대부분 2012. 9. 내지 2012. 10.경이다.(순번 378 이하 참조).

④ 피고인 D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계정에 대하여 "AS 막판에는 CQ당 내부에서 '사이버대책반'이 만들어졌고, 저도 컴퓨터를 잘한다고 해서 그쪽 캠프일을 도와주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사용했던 AA 계정들입니다."라고 진술하여, 위 계정들이 자신이 사용했던 계정들임은 인정하였다. 또한 위 13개 중 10개 계정에서 작성된 글이 국정원 AA 계정에 의해 리트윗되었다(순번 253).

⑤ 피고인 D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국정원의 지시로 AA 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 기재 AA 게시글(2012. 9. 1. 자),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34 기재 AA 게시글(2012. 9. 9.자)을 각각 확인한 후 자신이 이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다(순번 889).2)

⑥ 한편, 같은 컴퓨터에서 발견된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 D은 다수의 팀원들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바, 비밀번호가 기재된 계정들은 피고인 D이 직접 사용한 계정이고, 그 밖의 계정들은 피고인 D의 팀원들이 사용한 계정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CM은 피고인 D이 AA계정을 만들어주었다고 한 바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국정원은 AA 계정을 주기적으로 교체하면서 N팀에도 이를 지시하였다. 피고인 D은 위 파일들이 자동적으로 생성되었을 수도 있고, 자신은 위 파일들의 생성 경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나, 위 파일들이 저장된 폴더가 "CWUsersWDGWDH", "JW고 니", "JW인터넷업무자료 글작업" 등으로 그 명칭이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폴더로 보기 어려운 점, 'DG'는 피고인 D의 이니셜로 보이는 점, 위 파일 중 일부 아이디에는 음영 처리가 되어 있고 일부 아이디에는 밑줄이 그어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D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⑦ 피고인 A이 2012. 2.경 AT팀으로 이전하였다 하여도 피고인 D의 지속적인 AA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행한 바가 없는 이상, 피고인 D의 2012. 2. 이후 AA 활동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앞서 본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등 참조).

5) AT팀이 직접 사용한 AA 계정 44개에 대한 책임 인정 여부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8), (9) 기재 AA 계정 44개 중 일부는, 피고인 A이 이를 AT팀 내 다른 국정원 직원들에게 사용하라고 건네어준 계정이다. 국정원의 업무 특성상 같은 팀에 속해 있더라도 다른 파트의 직원들이 행한 업무에 관해서는 피고인 A이 관여하는 바가 없으므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8), (9) 기재 AA 게시글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A은 위 AA 계정 44개 중 일부는 자신이 직접 사용한 사실, 일부는 자신이 이를 AT팀(이하 'AT팀'이라 한다. CJ, AX, CD팀의 경우에도 같다) 내 다른 K단 직원에게 건네어 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A은 수사 단계에서는 '2011. 10.경 또는 2011. 11.경 AA N팀 활용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C로부터 위 AA 계정을 돌려받아 제가 관리하면서 저나 다른 직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순번 1009 제30205쪽).

② AT팀에서 근무한 K단 직원 DI은 AT팀 내의 각 직원들이 사용한 AA 계정을 엑셀 파일로 정리하여 보유하고 있었다.

③ 위 파일이 생성된 경위에 대하여, AT팀에서 근무한 BP는 "누군가가 일이 있어서 외부로 못 나가게 되면, 다른 직원이 대신해서 글을 쓰거나 리트윗을 하고는 하였습니다.", "직원들이 당번을 정해서 엑셀 파일에 있는 직원들 계정 중 1~2개를 선정한 후 이를 적어서 밖으로 나가, 거기에 논지와 관련된 글을 적습니다. 그러면, 다른 직원들은 당번인 직원이 적어나간 계정에 올린 논지글을 리트윗하여 퍼뜨리거나 이를 바탕으로 말을 바꾸어 글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사가 "전체 직원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정치관여 글이나 선거관여 글을 쓰거나 리트윗한 것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자 이를 인정하였다(순번 1133 제36070쪽 이하).

(4) 다른 AT팀 직원인 AN도 BP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면서, '1파트에서 직원들 AA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취합한 다음 AT팀 직원들이 이를 공유한다. 그렇게 해서 다른 직원들이 사용하는 계정을 찾아 리트윗하는 형식으로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자신이 만든 일부 AA 계정을 다른 AT팀 직원들과 공유하였을 뿐 아니라, 해당 계정으로 작성되는 AA 글을 공유하면서 사이버 활동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AT팀 내 K단 직원들은 정치관여 또는 선거개입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체로서 위 44개 AA 계정을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도 위 계정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AA 활동 전체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개별 게시글의 정치관여 또는 선거개입 해당여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과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고, 아래 피고인B의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 인정여부[3. 다. 3)항 참조]에 대한 판단 중 일부가 이 부분 판단의 전제가 되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은 후술하도록 한다[아래 3. 다. 7)항].

나.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신분에 대한 인식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사이버 활동을 개시할 당시에는 피고인 A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국가정보원법 위반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은 모두 국정원 직원 또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요하는 범죄이므로, 신분이 없는 피고인 D이 공범인 피고인 A의 신분을 알지 못한 경우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D은 사이버 활동을 개시할 당시부터 피고인 A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D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N팀 운영방식 및 현황 등(순번 10, 11, 49, 1024, 1057 등 참조) - N팀은 '단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며, 담당관은 유선으로 지침을 하달하고, 월 1~3회 팀장들을 직접 접촉하여 활동을 독려한다. 담당관은 모든 N팀장을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 N팀장에게는 유급활동 내용 발설 엄금, 특정인 지명 공격 등 민감글 게재 금지, 명예훼손, 선거법 위반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출두요청 시 대처요령 등 지침이 하달되었다. CJ팀에서 작성된 이슈와 논지는 매일 이메일을 통하여 K단 각 팀에 전달되었다. 각 팀에서는 이를 각 파트장에게 전달하고, 각 파트장이 파트원들에게 전달하였으며, 담당관은 이메일, 전화 등으로 N팀장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실적관리는, 매일 각 N팀장이 담당관에게 보고하며, 담당관은 그 실적이 진위 여부를 확인(팀원 닉네임으로 토론글 검색 등)한다. 국정원에서는 2010. 2.경부터의 AR 전체 토론글 점유율, 대표글 개수 등을 정리하였는데, N팀 활동 후 주요 현안 관련 토론글은 N팀이 50~60% 정도 점유하고, 그 밖의 우파 네티즌들이 15~20% 정도 점유하여 우파 관련 글이 70%의 점유율을 차지하게 되었다.

예산 집행은 온라인상 파급력, N팀장의 역할, 개인별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하며, 월 1회 N팀 단위로 지급하는데, 담당관이 N팀장을 직접 접촉하여 100% 현찰 지급 후 영수증을 징구하였다.

② 피고인 D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자기가(A이)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하는 국정원 직원이라고 했습니다."(순번 251 제4706쪽), "그 뒤로 담당자가 바뀌면서도 그 직원들이 국정원 직원들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정확히 어느 소속에 근무하는지는 몰랐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도 '분 명히 피고인 A이 처음에 청와대 파견근무를 하는 국정원 직원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순번 889 제20403쪽)

③ 피고인 A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D이 자신의 신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순번 325 제5877쪽), 법정에서는 '소개를 해 주는 BJ가 피고인 D에게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대신 전해주었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 것인데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도 '청와대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 D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해준 B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에게 피고인 A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었고, 이는 정확한 기억일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④) 피고인 C는 자신이 작성한 보안서약서에 '국정원법 몇 조'라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순번 271 제4907쪽). 또한 BQ은 국정원 직원이 자신의 신분을 밝힐 때에는 보안서약서를 징구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순번 324 제5803쪽), 피고인 A은 '시기상으로는 피고인 D으로부터 보안서약서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하였다.

(6) 피고인 A은 피고인 D을 한 달에 1~2회 정도 만났고, 평소에는 이슈와 논지에 따라 전화로 어떤 쪽으로 일을 해 달라고 전달하였으며, 계정과 패스워드를 받았고, 1주 내지 2주에 한번씩 DJ로 팀별, 계정별 실적을 받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으로부터 AY, CM 등 N팀장 프로필을 받기도 하였으며, AY, CM 등에 대한 활동비도 모두 피고인 D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자필로 이름을 서명한 영수증을 수령하였다(증인 A, 순번 251 제4719쪽 등), 피고인 D에게 매달 지급된 활동비는 월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2) 2012. 9. 이후 게시된 AA 글의 작성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2011. 8.경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여러 개의 AA 계정을 생성하여 AA 활동을 하다가, 2011. 12.경 피고인 A의 지시로 이를 중단하였다. 따라서 2012. 9. 1. 이후에 작성된 별지 범죄일람표 (5), (6) 기재 AA 글들은 피고인 D이 작성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앞서 3. 가. 4)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이 2012. 12.경까지 지속적으로 국정원과 연계하여 AA 활동을 한 사실 및 별지 범죄일람표 (5), (6) 기재 AA 게시글도 피고인 D의 관여 하에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D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승계적 공동정범의 인정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2009. 10.경 AX팀에 발령받게 되었는데, 국정원 N팀의 활동은 2009. 3.경 시작되었으므로, X, Y, Z 등의 국정원 고위 간부들만이 사이버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 활동에 대하여 정범으로서 책임을 지고, 피고인 B은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63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336 판결 등).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범행에 가담한 자는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고,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 인정 여부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이 시작된 이후 K단에 발령 받았다는 점만으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인할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09. 10.경부터 자신이 담당한 N팀의 활동을 주도하면서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수행하게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N팀의 이 사건 사이버 활동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 B은 2009. 10.경부터 2010. 8.경까지 국정원 AX팀의 5파트장으로, 2010. 11.경부터 2011. 7.경까지는 AX팀의 1파트장으로, 2011. 8.경부터는 CD팀의 1파트장으로 근무하였다.

② 피고인 B이 근무한 AX, CD팀은 'AR' 사이트에서의 대응을 주 담당업무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10.경 K단 배치 이후 피고인 F, I, J 등 U동호회 회원들로 구성된 N팀을 인계받았고, N팀을 확대, 강화하라는 X의 지시에 따라 2010. 5.경 0을 N팀장으로 하는 N팀을 직접 구성하였다.

④ 피고인 E은 0의 팀에 속해 있었으나, 이후 피고인 E이 피고인 B에게 0과 별도로 N팀 활동을 하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B이 이에 응하여 2010. 6.경 피고인 E을 N팀장으로 하는 N팀이 구성되었다. 6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다른 담당관으로부터 인계받거나 자신이 구성한 N팀에 CJ팀에서 작성한 '이슈와 논지'에 따른 사이버 활동을 할 것을 지시하였고, 해당 N팀의 실적을 확인한 후 활동비를 지급하였다.

⑥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이슈와 논지'에 따라 N팀에 지시한 구체적 사항으로는 '4대강, 세종시 문제 등 대통령 추진 정책에 대한 지지', '예산한 처리 촉구', '야당 인사에 대한 반대', '대통령 인도 국빈방문 가족 동반에 대한 비판 대응' 등 단순히 종북 세력의 활동에 대한 대응을 넘어서 정치관여 또는 선거개입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2) 순차적 공모관계 인정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G, H, J, I을 알지 못하고, 이들이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조차도 알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G, H, J, I의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511 판결 등). (2) 판단

(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에 의하면, X과 피고인G, H, F, I, J 사이에는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순차적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① X이 2009. 2.경 국정원 퇴직자를 활용한 사이버 활동을 지시한 사실, X은 S 회장이었던 피고인 G, H에게도 이 사건 사이버 활동에 대한 협력을 요청한 사실, 이에 피고인 G, H은 피고인 F으로 하여금 U동호회를 통하여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후술하는 바와 같다.

② 피고인 F은 피고인 B 등 국정원 직원과 접촉하며 이슈와 논지를 하달 받고, 피고인 I, J 등 U동호회 회원들에게 이슈와 논지에 따른 사이버 활동을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 F은 U동호회 회원들의 활동 내역을 주기적으로 피고인 B 등 국정원 담당관에게 보고하였고, 국정원 담당관으로부터 활동비를 지급받아 회원들에게 분배하였다.

(나) 나아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국정원이 S 및 U동호회에 상당한 지원을 하였다는 점 및 U동호회의 조직적인 활동이 S의 승인 없이는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바, S회장이 이 사건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사실 역시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이 피고인 I, J 등 U동호회 회원들이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은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이 피고인 G, H, I, J의 구체적인 인적사항까지는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B에 대하여 이들과의 순차적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① 피고인 B은 X, Y, Z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하달된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수행하면서 U동호회를 담당하였다. U동호회는 위와 같이 X의 요청에 따른 피고인 G, H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수행하였다.

② 국정원에서는 U동호회 회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U동호회의 컴퓨터 구입을 지원하거나 U동호회의 안보견학 행사 등을 지원하였고, S에도

상당한 규모의 금전적 지원을 하였다. 피고인 B은 U동호회에 대한 지원 업무를 직접 처리한 사실이 있었다.

③ 동호회의 설립은 S의 결의를 거쳐 이루어졌고, U동호회의 활동은 지속적으로 피고인 G, H에게 보고되었다. 한편 S 간부들은 국정원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U동호회의 활동을 설명한 사실이 있고, U동호회의 행사에 국정원 직원이 참여하기도 하였다.

④ 피고인 F은 피고인 B에게 지속적으로 U동호회의 활동 실적을 보고하였는데, 해당 실적 보고서에는 U동호회 회원들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었다(순번 756 이하 참조),

3)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 인정여부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B은 국정원 K단 및 N팀의 활동이 종북세력에 대한 대응과 국익수호 활동의 일환으로 적법한 범위 내의 것이라 생각하였고, 정치관여나 선거개입의 인식조차 없었다. 즉 피고인 B은 국정원 지휘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고, 오히려 U동호회에 선거개입 활동은 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기도 하였다. 이슈와 논지는 CJ팀 BO 팀장에 의하여 작성되어 배포된 것으로, 피고인 B은 단순히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그 내용이 정치관여나 선거개입을 위한 것이었다는점을 알지 못하였다.

(2) 선거개입 행위와 관련하여, 2012. 하순경에는 피고인 B이 피고인 E의 N팀을 담당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B이 피고인 E의 N팀에 선거운동을 지시하였다고 할 수 없다3)

나) 정치관여 인식 및 목적에 대한 판단

(1) 정치관여 행위의 판단 기준

(가) 국가정보원법은 국정원의 직무를 "①)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覆), 방첩(防課),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 작성 및 배포, ②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③ 형법 중 내란(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④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⑤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으로 정하고 있고(국 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국가정보원 원장, 차장 그 밖의 직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함으로써 국정원의 정치관여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동법 제9조 제1항), 그 정치관여행위 중 하나로써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동법 제9조 제2항 제2호),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동법 제18조 제1항).

(나)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 작성, 찬반클릭 행위, 트윗과 리트윗 활동(이하 통틀어 '인터넷 게시글 등'이라 한다) 중 그 내용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거명하면서 해당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직접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취지임이 명백한 경우, 그러한 행위는 위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정치관여 행위로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국정홍보 또는 현직 대통령을 지지 옹호하는 내용, 안보문제 또는 사망한 전직 대통령에 관한 인터넷 게시글 등도 그 내용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로 이어지므로 국가정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한다. 자신이 전달하는 내용이나 국정원 K단 및 N팀의 활동 내용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의견을 유도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가 여론조성의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면, 피고인 B의 고의가 인정되고, 위 죄의 성립을 위하여 정치관여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위 판단 기준 및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이 국가정보원법에서 금지하는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①) 피고인 B이 작성한 'N팀 운영현황'(순번 1057 제35307쪽)에는 N팀 인적구성에 '전직 직원 탈북자 · 예비역 군인 • EH 추종자 등 보수·친여 성향 포시자로 구성(좌파척결 활동에 열성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결국 위 N팀 활동은 보수·친여 성향의 사람들로 하여금 소위 좌파에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피고인 B은 이슈와 논지를 포함한 국정원의 지시 내용을 지속적으로 N팀에게 전달하였고,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 중에는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② 피고인 B과 피고인 F 사이의 이메일(순번 633)에 의하더라도, 피고인B은 피고인 F에게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지지', '4대강, 세종시 문제에 대한 지지', '예산안 처리 촉구', '야당 인사에 대한 공격', '취업 학자금 상환제 지지', '대통령의 인도국빈방문 가족 동반 비판에 대한 대응' 등의 사항에 대한 사이버 활동을 요청하였는데, 이는 앞서 살펴 본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

③ N팀을 관리한 국정원 담당관들은, N팀에서 사용 중인 아이디를 전달받아 해당 아이디로 작성한 글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N팀 활동을 점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도 N팀이 작성한 글을 직접 확인하였을 것인데(B 작성의 위 'N팀 운영현황'에도 '실적 관리는, 매일 각 N팀장이 담당관에게 보고하며, 담당관은 그 실적의 진위여부를 확인(팀원 닉네임으로 토론글 검색 등)'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N팀의 활동 중 정치관여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모를 수가 없다고 보인다. 일례로 피고인 B이 0의 N팀을 직접 담당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2010. 11.경부터 2011. 8.경 사이에 0이 작성한 게시글은 대부분 4대강 사업에 대한 지지나 야당 정치인에 대한 비난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20) 참조]. 그 중 야당 정치인에 대한 비난을 내용으로 하는 글을 작성하는 것은 국가정보원법에서 금지하는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B은 그 제목만 확인하더라도 이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쉽게 인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0에게 그에 대한 주의를 준 사실도 없다.

(④) 국정원의 '현안대응 「N팀」 운영 현황(일자 미상)' 문서에는 "명예훼손, 선거법 위반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출두 요청 시 대처요령 등 : ①① 목적성 철저 부인 ② 개인의사 표현 주장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순번 10 제8쪽), 이에 비추어 보면 국정원 K단에서는 이미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이 형법이나 공직선거법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⑤ 국정원 K단 소속 BR은 검찰 조사에서 '직원들 생각에도 무리한 지시가 있었다. 선거 전에 여당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순번 496 제8385쪽), BS 역시 '팀원들에게 하달되는 이슈와 논지는 X의 편향된 인식에 따른 것이어서, 결국 정부나 대통령에게 유리하거나 그 반대세력에 불리한 쪽으로 편향된 내용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 였다(순번 501 제8449쪽).

(2) 나아가, 피고인 B은 N팀의 사이버 활동이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한다는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N팀에 동일한 취지의 활동을 지시한 점, N팀의 사이버 활동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 B은 특정 의견에 대하여 다수인이 이를 찬성하거나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찬반클릭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지시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선거개입 의사 및 목적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4146 판결 등 참조).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 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선거운동은 대상인 선거가 특정되는 것이 중요한 개념 표지이므로 문제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위한 것임이 인정되어야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특정 선거의 실시에 대한 예측이나 확정 여부, 당해 행위의 시기와 특정 선거일 간의 시간적 간격, 그 행위의 내용과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후보자의 관계 등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선거인의 관점에서 문제 된 행위가 특정선거를 대상으로 하였는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799 판결 참조).

(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은 '당선'의 기준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의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후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선거운동의 요건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선거운동의 개념은 '특정한 또는 적어도 '특정될 수 있는'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행위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물론, 특정 정당의 득표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도 필연적으로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의 당선을 목표로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도 선거운동의 개념을 충족시킬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발언을 통하여 당선시키고자 하는 정당 후보자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판단

(가) 판단의 순서

위 법리에 의하면, AS과 관련한 선거운동은 그 후보자의 출마선언이 이루어지거나 확정된 2012. 중순경 이후에야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4).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피고인 F, I, J 등 U동호회 N팀[별지 범죄일람표 (11), (13)]과 피고인 E의 N팀[별지 범죄일람표 (15)]의 사이버 활동에 관한 것인데, U동호회 N팀은 2012. 중순경에도 피고인 B이 직접 이를 관리한 반면(피고인 B, F은 이를 다투고 있으나, 그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후술하는 바와 같다), 피고인 E의 N팀은 2012. 중순경에는 피고인 B의 관리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이하에서는 양자를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나) U동호회 N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에 의하면, ① X은 AS선거에 관하여 여당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사이버 활동을 지시하였고, ② 피고인 B은 X의 지시에 따라 여당 및 여당 인사에 유리하거나 야당 및 야당 인사에 불리한 내용의 사이버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③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U동호회 회원들이 원색적인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야당 인사나 야당 후보자를 비방하였음에도 피고인 B은 이를 용인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B의 선거 관련 사이버 활동 지시는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 획적인 행위로 판단된다. 3 피고인 B이 피고인 F에게 여당에 유리한 내용의 사이버 활동을 지시한 사실, 0은 피고인 B의 지시로 야당 정치인을 비난하는 내용의 사이버 활동을 지속적으로 한 사실, BR은 사이버 활동에 대하여 검찰 조사에서 '선거 전에 여당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사실, BS은 이슈와 논지가 정부나 대통령에게 유리하고, 그 반대세력에 불리한 쪽으로 편향되었다는 점을 인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피고인 B은 2차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CE선거 시 후보자였던 CF과 관련하여 복지 포퓰리즘, 반값 등록금 등에 대하여 반박하는 활동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순번 929 제21951쪽).C U동호회 N팀은 야당 및 야당 인사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내용으로

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였는데, 특히 2012. 중순경 이후에도 그러한 글을 작성하면서 특정 AS 후보자의 사생활에 관한 루머를 인용하기도 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13) 참조]. 피고인 B은 2012. 9. 12, 2012. 10. 6. 피고인 F으로부터 U동호회의 활동실적을 보고받았다(순번 760 제14389쪽, 순번 856 16237쪽).은 피고인 B이 사용하던 USB에는 "선거.rtf" 라는 파일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2012. 4. 20,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은 '야당에 종북인사들이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선거에 당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 또한 위 USB에는 2012. 4. 20. 작성된 야당 정치인에 대한 비판 글도 저장되어 있었다. 피고인 B은 2010. 3. 18. 피고인 F에게 "메일 회람하신거 보고 몇 가지 첨언 드릴까 합니다. 우선 과거자료를 보시고 일단 2월 이후 자료에서 선거관련 내용은 무조건 삭제하셔야 합니다. 3월 10일경까지 실적은 제가 이미 확인했으니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후 작성하는 부분에서 좀 더 신경쓰시면 되고요. DP 고문님은 닉네임을 일단 변경해 주시고 가능하면 다른 아이디(자녀나 사모님 명의)로 교체하실 것을 권합니다. 어제 이 부분을 말씀 안 드렸는데, 일단락 된 걸로 보이지만 앞으로도 체크하다 혹시라도 한 번 더 확인이 되면 더 이상 빠져나가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안전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사안이 긴 합니다만 돌다리도 두들겨가며 건너야 하고 제일 중요한 건 보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데, 이는 U동호회 회원인 DP이 선거 관련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 B이 피고인 F에게 발송한 것이었다. 전체 맥락에 비추어 보면, 위 이메일은 피고인 B이 2010. 6.경 치러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10. 2.경 이후에 작성된 U동호회 게시글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할 것을 지시하고, 이후에 작성하는 글들에 대하여는 기존의 취지대로 활동을 하되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취지로 해석된 다(피고인 B은 위 이메일이 선거와 관련된 글을 작성하지 않도록 경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문언상 위 이메일을 그러한 내용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2010. 3.경부터 2010. 6.경까지 사이에도 피고인 F, I, J 등은 야당이나 야당 인사에 대한 반대 게시글을 지속적으로 작성한 점, 피고인 B은 N팀이 게시한 글을 직접 확인하여 실적을 점검하므로 2010. 3. 이후에도 선거 관련 게시글이 작성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나 별도로 주의를 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E의 N팀에 대한 판단

①) 관련법리

①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등),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즉 피고인B이 2010. 5.경 0의 N팀을 구성하면서 피고인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이버활동을 시, 작하도록 한 점, 피고인 B은 2010. 6.경 피고인 E을 N팀장으로 하는 별도의 N팀을 직접 구성한 후 피고인 E으로부터 활동 내역을 보고받고 활동비를 지급한 점, 피고인 B은 2011. 9.경 이후 피고인 E의 N팀을 담당하지 않게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K단에서 사이버 활동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 E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은 그 담당기간 이후에도 자신이 예상할 수 있었던 피고인 E의 범행에 대하여는 책임을 진다.

나아가 그 피고인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U동호회 N팀에 대하여 2010년, 2011년경에도 선거운동을 지시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E N팀에 대하여도 동일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C N팀의 활동은 여당과 여당인사에 대한 지지, 야당과 야당인사에 대한 비판이 대부분이어서 선거 기간에는 선거운동과 결부될 수밖에 없는 점, Ⓒ 피고인 B은 X의 지시에 따라 AS선거와 관련하여 U동호회에 직접 선거운동을 지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E이 AS 선거와 관련하여서도 선거운동을 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E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직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N팀을 담당하지 않은 기간 해당 N팀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책임 인정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F, I, J가 속한 U동호회 N팀에 대하여는 2010. 1.경부터 2010. 6.경까지, 2011. 2.경부터 2011. 3.경까지 위 N팀을 담당하였고, 0의 N팀은 2010. 5.경, 2010. 11.경부터 2011. 8.경까지 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E의 N팀은 2010. 6., 2011. 1.경부터 2011. 8.경까지만 이를 담당하였으므로, 위 각 N팀을 담당하지 않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 사이버 활동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자신이 해당 N팀을 담당하지 않은 기간 동안 0, 피고인 E, F, I, J가 수행한 사이버 활동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다.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 B이 피고인 E의 N팀을 담당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도 피고인E이 수행한 사이버 활동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B이0의 N팀을 직접 조직한 후 이슈와 논지를 하달하면서 0으로부터 활동 내역을 보고받고 활동비를 지급한 점, 피고인 B은 0의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0의 N팀을 담당하지 않게 된 이후 0이 수행한 사이버 활동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다.

② 피고인 B은 U동호회 N팀을 직접 구성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이를 담당하게 된 때부터는 위 N팀을 관리하면서 구체적인 이슈와 논지 등 사이버 활동 사항을 지시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F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활동 내역을 보고받고 그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F을 통하여 U동호회의 행사 등에 관련한 지원 업무도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 B은 U동호회 N팀의 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기도 한 점 등이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F, I, J의 이 사건 사이버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 B은 U동호회의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행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 B이 U동호회를 담당하지 않은 기간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이루어진 위 동호회의 활동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

5) 2011. 12. 27.경 U동호회 N팀 해체여부

가) 주장의 요지

2011. 12.경 U동호회 회원 중 한 명이 Z에게 직접 연락하여 자신도 활동비를 받고 N팀원으로 활동하게 해달라고 하자, 이 보안상 문제를 지적하며 U동호회 N팀을 없애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1. 12. 27.경 피고인 F에게 마지막 활동비를 지급하였고, U동호회는 더 이상 국정원과 연계하여 활동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B은 피고인 F, I, J의 2011. 12. 27. 이후 사이버 활동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보면, U동호회 N팀은 2011. 12.경 이후에도 국정원 K단과 연계하여 사이버 활동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U동호회 회원들은 2012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고인 F에게 사이버활동 내역을 보고하였고(순번 756 제14382쪽 이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F은 2012. 9. 12, 2012. 10. 6. 피고인 B에게 U동호회의 활동 실적을 이메일로 보고하였다. 또한 피고인 F은 피고인 B에게 보낸 위 이메일 첨부서류 말미에 U동호회가 참여하는 행사 내역을 기재하였다.

피고인 F은 2012. 4. 27. 피고인 B에게 U동호회의 안보 견학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는데, 해당 이메일에는 "해를 거듭할수록 회원친목과 다양한 국익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DQ5)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격려와 지원해 주시고 계심에 대하여 저희 임원들과 회원들은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순번 821 제15013쪽).

③ 피고인 B은 2012. 5. 30.경 Z의 지시로 S 간부들과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 F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F으로부터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위 영수증에는 위 500만 원의 명목이 "사이버 대응팀 운영비"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 F은 수령인을 "DQ 회장 F"이라고 기재하였다(순번 762 제14394쪽).

④ 피고인 B은 2012. 5. 30.경 피고인 F으로부터 수령한 위 영수증을 다른 N팀의 사이버 활동비 영수증과 동일한 절차로 집행하면서, 집행계획에 "가. 사업내용 : Cyber 대응팀 활용 사이버홍보 추진, 나. 집행방법 : 사업효율성 고려, 영수증 일괄 처리, 다. 소요예산 : 5,000,000원 (오백만원), *소요예산은 「사이버대응팀 운영」비 (1769-4-가)에서 집행"이라고 기재하였다(순번 1020 제32163쪽).

⑤ U동호회 회원들의 AR 게시글[범죄일람표 (12) 참조] 내용과 국정원의 '금일 이슈와 논지'의 내용(순번 903 참조)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발견되는바, 피고인 F, I, J 등 U동호회 회원들은 2012년 이후에도 국정원으로부터 이슈와 논지를 하달 받고 그에 따른 사이버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2012. 5. 8.경 이슈와 논지에는 '주사파'가 이슈로 제시되고, 2012. 5. 8.경 이후 U동호회에서는 야당 인사 중 북한과의 관련성을 강조하여 반대를 하는 글이 지속적으로 게시되었다. 2012. 6. 29.부터 2012. 7. 2.경까지 이슈와 논지로 한일군사정보협정이 이슈로 제시되었고, 2012. 7. 3.경 U동호회에서는 이를 주제로 하는 글이 작성되었다.

2012. 7. 3.부터 2012. 7. 5.경 이슈와 논지에 불법으로 북한에 체류하였던 'BK'가 이슈로 제시되었고, 2012. 7. 9. U동호회에서는 이에 따른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2012. 8. 3. 이슈와 논지에 '런던 올림픽 계기 대한민국 위상 홍보' 이슈가 제시되었고, 2012. 8. 4.경부터 U동호회에서는 이에 부합하는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2012. 8. 9.부터 2012. 8. 10.경 이슈와 논지에 4대강 녹조 관련 이슈가 제시되었고, 2012. 8. 10.경부터 U동호회에서는 4대강 녹조 현상의 원인을 폭염으로 돌리면서 4대강 사업을 옹호하는 글을 작성하였다.

– 2012. 8. 10.부터 2012. 8. 17.경 이슈와 논지에 'VIP 독도 방문 의의 및 폄훼기도 차단' 이슈가 제시되었고, U동호회는 2012. 8. 23.까지 집중적으로 위 주제에 관련된 글을 게시하였다.

2012. 9. 18.부터 2012. 9. 19.경 이슈와 논지에 4대강 사업성과 홍보 이슈가 제시되었고, U동호회는 2012. 9. 20.경부터 이에 부합하는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⑥ 피고인 I, J도 2012, 12.경까지 국정원과 연계하여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국정원 K단 소속 직원들은 모두 '2012. 12.경 국정원 직원이 댓글 활동을 한 사실이 언론에 드러나면서 N팀에 사이버 활동을 중지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⑦ 2017. 8.경 2012년 국정원 댓글 활동에 S가 연루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이루어지자, S 내부에서는 진상을 파악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해당 보고서(순번 298 제5616쪽)에는 U동호회의 활동 개요에 대하여 "댓글 사건 이후 활동이 전무하여 2014. 9. 해체"라고 기재되어 있다.

U동호회가 2012. 12. 이전에 국정원과의 공모관계를 단절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이버 활동 과정에서 U동호회의 활동 내용, 방법 등이 달라진 사실은 없었다[별지 범죄일람표 (10) 내지 (13) 참조].

(2) 한편 피고인 F이 2011. 12. 27. 피고인 B에게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해당 영수증에 '그동안 감사합니다'라고 기재한 사실(순번 736 제13678쪽), BT 등의 국정원 직원들도 2011. 11.경 U동호회 N팀과 관련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하였고, Z가 화가 나 U동호회 N팀이 해체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① 아래 3. 마. 2)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U동호회가 국정원과 연계하여 활동을 시작한 것은 2009. 4.경임에도 F이 피고인 B으로부터 개별적 활동지원금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10년경이므로, 개별적 활동지원금 지급시기와 U동호회 N팀 활동시기와 일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U동호회 N팀(이른바 DR팀) 프로필(순번 18, 71쪽) 참고사항란에는 '최다활동' 팀원 대상 성과급 부여 등 활동 독려, 팀원 격려 차원에서 안보견학 실시(연 2회) 등 기재가 있고, 피고인 B은 S를 담당하게 되면서 2009. 12. 22. 피고인 F에게 "예산과 관련해서 이번 12월까지는 예산은 종전과 같이 S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개인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는바, 피고인 F에게 직접 지급하기 전에도 다른 방법의 지원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점, Z는 보안사고가 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U동호회 N팀을 없애던지 아니면 관리를 더 철저히 하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순번 841 제15315쪽), U동호회 N팀은 X의 지시로 만들어진 것인데, 이를 Z가 자의적으로 해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년에도 피고인 F이 지속적으로 활동내용을 보고하면서 DQ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격려를 하는 국정원에 감사드린다고 하였고, 실제 지원받은 내용도 드러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단에서는 2012년경부터 U동호회 회원 개개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되, S 또는 U동호회의 예산 또는 행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활동비를 계속 지급 내지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F이 '그동안 감사합니 다'라고 기재한 이유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고, 위 2011. 12. 27.자 영수증 기재나 BT 등의 진술만으로는 2012년 이후 국정원과 U동호회의 공모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AA 활동 관여 여부

가) 주장의 요지

AA 활동은 2012. 2.경 신설된 AT팀에서 이를 단독으로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 E이나 U동호회의 AA 활동은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피고인 C, D은 AT팀 소속 N팀이 아니었음에도 AA 활동을 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더불어 피고인 E은 '국정원과 연계하여 2012. 1.부터 AA 활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순번 275), 피고인 B은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 "E에게 AA를 이용하라고까지 지시를 하였던 것은 아니고 AF 정부 정책 홍보글을 확산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보라고 하였던 것인데, E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AA를 이용해 확산시켰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순번 1011 제30247쪽), 피고인 F은 2012. 9., 2012. 10.경 피고인 B에게 U동호회의 활동 실적을 보고하면서 AR와 AA 활동 실적을 구분하여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 F, I, J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AA 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개별 게시글의 정치관여 또는 선거개입 해당여부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9) 기재 게시글 중, ① 출처가 명확한 인터넷 신문 기사 또는 칼럼, 사설 등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한 글, ② 인터넷 신문 기사의 제목만이 리트윗되어 해당 제목만으로는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의 의도를 전혀 가늠할 수 없는 글, ③ 정치적 편향성이 전혀 없거나 가치중립적 사실관계만을 적시하는 등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내용뿐이어서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 의도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글, ④ 국정 홍보의 일환일 뿐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 비판과는 전혀 관련 없는 글, 6당시 대한민국의 주요 국가 정책 또는 안보 관련 주제들과 관련하여 북한의 대남공작으로까지 의심되는 근거 없는 비방 및 유언비어 확산에 대응하는 취지의 글은 정치관여 또는 선거개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B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 게시글 중, ① 여당 정치인에 대한 반대 글, ② 출처가 명확한 신문기사, 사설, 블로그 게시글 등 다른 사람이 쓴 글을 그대로 옮긴 글, ③ 국가정책 또는 안보 주제와 관련 북한의 비방에 대응하는 글, ④ 정치적 편향성 이 없는 글, ⑤ 교육감에 대한 반대 글 등은 정치관여 또는 선거개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별 행위도 원칙적으로 각각 그 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므로 AA 등을 통하여 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국가정보원법위반죄 또는 공직선거법위반죄의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경우, 각 개별 게시글의 구체적 내용과 전후 맥락 등 종합적인 사정을 세밀하게 심리하여 각각의 글이 정치관여 또는 선거개 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12. 23. 선고 2013도15113 판결 참조).

(2) 유형별 기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이 정치관여 또는 선거개입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앞서 3. 다. 3)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 반대를 내용으로 하는 인터넷 게시글 등이 국가정보원법에서 금지하는 정치관여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다음으로 그러한 게시글 등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시기적으로 선거운동이 성립할 수 있어야 하고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 사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인A, B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선거운동이 성립 가능한 시기에 관한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 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며, 그와 관련한 사정은 피고인 A에 대하여도 동일한바 피고인 A에게도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인터넷 게시글 등이 정치관여 또는 선거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게시글 등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 반대를 내용으로

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개개의 유형별로 이를 살펴본다.

(가) 출처가 명확한 인터넷 신문 기사 또는 칼럼, 사설 등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한 글원문인 인터넷 신문 기사, 칼럼, 사설 등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이를 전제한 글에서 별도로 원문에 대한 반대 의견이나 반증이 되는 사실 등을 기재하지 않는 이상 원문이 가지는 의미나 의도가 희석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 반대를 내용으로 하는 인터넷 신문 기사, 칼럼, 사설 등을 그대로 옮기는 행위도 정치관여 또는 선거개입 행위에 해당한다.

(나) 인터넷 신문 기사의 제목만이 리트윗된 글인터넷 신문 기사의 제목만이 게시되었더라도, "DS"(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71), "DT"(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1668), "DU"(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1927) 등의 글과 같이 제목 자체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 반대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치관여 또는 선거개입 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제목만으로는 그러한 지지, 반대를 내용으로 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별도의 내용도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정치관여 또는 선거개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국정홍보 또는 현직 대통령을 지지, 옹호하는 내용의 게시글 국정홍보 또는 현직 대통령을 지지, 옹호하는 내용의 게시글 등을 작성한 주된 목적이나 동기가 북한의 흑색선전이나 국정성과 폄훼 행위에 대하여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객관적인 내용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로 이어지게 된다면 이는 국가정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라) 안보문제에 관한 게시글 안보문제의 경우 반드시 정당 또는 정치적 세력 간의 의견 대립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안보문제에 관한 게시글 등이 곧 정치관여 행위라고 속단할 수는 없으나, 한편 안보문제에 관한 게시글 등이 해당 사안과 관련한 특정 정치인 또는 정당의 입장과 정책 등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러한 활동은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교육감에 관한 게시글 교육감은 원칙적으로 정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6. .

1. 14. 선고 2014도3112 판결 참조), 교육감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취지의 게시글 등은 원칙적으로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교육감의 교육 정책 등에 대하여 특정 정당이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경우와 같이 교육에 관한 문제가 정치적 의견 대립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교육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정치관여 행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3) 개별 게시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법리 및 판단 기준 등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개별 인터넷 게시글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별지 3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 비해당 부분' 기재 게시글은 그 내용이 특정한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를 정치관여 또는 선거개입 행위로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외의 인터넷 게시글 등은 ① 본문이 직접적으로 특정한 정당 또는 정치인에 대한 지지·반대를 내용으로 하거나, ② 제목 자체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내용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③ 국정홍보, 현직 대통령 지지, 안보문제, 교육감에 대한 지지·반대 등을 주제로 작성되었으나 그 내용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반대로 이어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작성한 행위가 국가정보원법위반죄 또는 공직선거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라. 피고인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신분에 대한 인식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E은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개시할 당시, 피고인 B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국가정보원법 위반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은 모두 국정원 직원 또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요하는 범죄이므로, 신분이 없는 피고인 E이 공범인 피고인 B의 신분을 알지 못한 이상 피고인 E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위 3 나. 1). 나)항에서 살펴 본 N팀 운영방식 및 현황에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E은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개시할 당시 피고인 B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E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 B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 E에게 구체적인 부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국정원에서 안보 수행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순번 329 제5973쪽).

②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도 '0이 자신의 신분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E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0도 피고인 E이 항상 자신과 같이 피고인 B을 만났으므로 피고인 B의 신분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순번 1231 제46093쪽).

③ 피고인 E은 0으로부터 '피고인 B이 국정원 직원인 것 같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B을 만났다.'고 하거나(2018. 4. 9.자 의견서 참조), 검찰 조사 당시에도 'B이 국정원 직원이라고 전혀 생각 못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순번 886 제20270쪽).

④ 피고인 E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피고인 B을 "국정 B"이라고 저장하였다.

2) 공모관계 단절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2011. 4.경 피고인 E에게 국정원이 더 이상 사이버 활동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하였고, 그 이후에 피고인 E을 담당한 국정원 직원들은 자신이 민간인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때문에 피고인 E은 2011. 4. 이후에는 국정원과 연계하여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신분이 없는 피고인 E의 2011. 4.경 이후 사이버 활동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E이 2011. 4. 이후에도 자신이 국정원과 연계하여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E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 E은 검찰 수사 당시, 국정원 담당관들이 자신의 신변 노출을 꺼렸던 점, 위 담당관이 약 3개월을 주기로 변경된 점, 고액의 활동비가 현금으로만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이들이 국가기관에 속한 사람임을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피고인E 자신도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순번 275 제5039쪽).

② 피고인 E은 자신을 마지막으로 담당한 DV이 '국정원이 조사를 받게 되어 사이버 활동을 그만둔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순번 275 제5038쪽), DV이 피고인 E에게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있었다면 '국정원이 조사를 받는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인다.

③ 피고인 E을 담당한 국정원 직원들은, 자신이 피고인 E의 N팀을 담당한 기간에도 이전과 유사한 방법으로 사이버 활동을 계속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④ 피고인 E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피고인 B 외에도 "국정원 DW", "DX 국정위" 등의 이름으로 된 국정원 직원들의 연락처를 저장하고 있었다(순번 1105 제35402쪽).

⑤ 피고인 E은 2012년 작성된 AA 게시글에 대하여 국정원과 연계하여 이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하였다(순번 886 제20282쪽).

3) AA 활동에 대한 국정원 공모 여부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14), (15) 기재 각 AA 게시글은, 피고인 E이 국정원의 지시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은 국정원의 지시로 별지 범죄일람표 (14), (15) 기재와 같이 AA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E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 E은 2012. 1.경부터 국정원의 지시로 자신의 계정을 사용하여 AA 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순번 275 수사기록 5032쪽).

② 피고인 E은 검찰 조사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 (14) 순번 3, 4 기재 각 AA 게시글, 별지 범죄일람표 (15) 순번 1, 2 기재 각 AA 게시글을 국정원과 연계하여 작성하였음을 인정하였다(순번 886 제20282쪽).

③ 피고인 E은 2012. 12.경까지 국정원으로부터 활동비를 지급받았다(순번 734 이하 참조).

④ 피고인 E은 2012. 10. 22. CQ당 SNS 스마트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고 그 활동의 일환으로 여당 국회의원인 DY의 AA 게시글(계정 DZ)을 리트윗하였다고 주장하나, 2012. 10. 22, 게시글 중 위 'DZ' 계정의 게시글을 리트윗한 것 외의 게시글도 있는 점, 2012. 12. 당시에는 피고인 E이 국정원으로부터 활동비를 지급받으면서 그에 상응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고, AA 활동도 그 일환이었던 점, 피고인 E은 아들인 EA을 N팀장으로 등록하여 2개 N팀 분량의 활동비를 수령하였으므로, 다른 N팀에 비하여 더 많은 활동을 하여야 했던 점, 피고인 E이 리트윗한 게시글은 모두 여당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고, 여당 SNS 스마트위원회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국정원 N팀원으로서의 활동은 양립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이 위와 같이 리트윗한 글들도 국정원과의 공모관계 하에 작성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마. 피고인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비신분자에 대한 처벌 가부

가) 주장의 요지

국가정보원법 위반죄 및 공직선거법위반죄는 행위자에 대하여 국정원 직원 또는 공무원 등의 신분을 요하는 진정신분범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직접 수행한 피고인 F은 위와 같은 신분이 없다. 형법 제33조에 의하더라도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비신분자를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고, 신분자인 피고인B이 비신분자인 피고인 F에게 가공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F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판단

구 국가정보원법 제9조 제1항은 "원장·차장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여 그 주체를 국정원 직원 등으로 제한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법조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의 태양이 행위자의 신체를 수단으로 하여야 하거나 행위자의 인격적 요소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정원 직원 등이 스스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만을 처벌하고자 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이는 구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에서 정한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한편 형법 제33조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

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분범에 있어서 비신분자라 하더라도 신분범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2006, 5. 11. 선고 2003도77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이 국정원 직원 또는 공무원의 신분을 갖추지 못한 비신분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신분자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국가정보원법에서 금지한 정치관여 행위 및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 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 B과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피고인 F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국정원과의 공모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F을 비롯한 U동호회 회원들은 X이 취임하기 이전부터 자발적으로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2012. 12. 이후에도 사이버 활동을 계속하였다. 국정원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선배들에 대한 격려금 정도의 명목이었고,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결국 피고인 F은 국정원의 지시로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한 것이 아니므로, 국정원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1) 판단의 순서

U동호회의 사이버 활동이 자발적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 U동호회가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 활동을 하였다면, 해당 시점으로부터 공모관계가 해소되기 전까지 이루어진 사이버 활동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법위,반죄 및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먼저 U동호회가 국정원과 연계하여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시작한 시기를 살펴보고, U동호회 및 국정원 사이의 연계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를 살펴본 후, 인정된 공모관계가 종료된 시점을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한다.

(2) U동호회와 국정원의 사이버 활동 연계 시기

피고인들의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S 및 국정원 내부 문건의 기재 등은 다음과 같이 U동호회가 늦어도 2009. 4. 경부터 국정원과 연계하여 사이버 활동을 수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바, 피고인 F이 2009. 4.경부터 국정원과 연계하여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F은 검찰 수사 당시 'U동호회를 만들기 시작할 무렵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다'고 진술하였는데(순번 377 제6477쪽), 피고인 G도 검찰 수사 당시 "제가 온라인상에서 좌파들의 활동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 번 검토해보 자고, F에게 말하였더니 F이 어느 정도 시간 후에 U동호회를 만들어 AR 사이트에 들어가 먼저 찬반 클릭하는 것부터 시작해보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F이 저에게 보고하면서, 국정원 직원 중 S 담당관에게 U동호회를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말하였더니, 아주 잘하는 일이라고 호응하고 있고,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저에게 보고하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라고 진술하여 U동호회가 결성 초기 단계부터 국정원과 연계되었음을 인정하였다.

② 'U동호회 경과보고'에는 '2009. 3. 6. EB 동호회 회원 40명, S 사무총장, 기획실장, EC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활동팀을 구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순번 626 제9826쪽), '원장님 지시사항 이행실태' 문건에는, X이 2009. 2. 16. '원 퇴직직원 활용사이버 논객을 활용할 것'이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S 일반회원으로 구성한 사이버 대응팀(10명)이 4월 초부터 가동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순번 31).

③ S 2009. 8. 25.자 '제51차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피고인 I은 위 이사회 당시 U동호회의 신규 등록 안건과 관련하여 U동호회를 소개하면서 "많은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오늘 현재 104명이 가입하였으며 AR에 3~4개월 만에 7,000여 건의 글을 올려서 활동 중"이라고 말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U동호회의 본격적인 활동은 2009. 4.경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④ 2017. 8.경 2012년 국정원 댓글 활동에 S가 연루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이루어지자, S 내부에서는 진상을 파악한 후 보고서를 작성 하였는데, 해당 보고서(순번 298 제5616쪽)에는 "X 지시로 2012. 3. 원내 대북심리전 목적의 조직을 확대한 이후에 F 회장이 원과 연계를 하며 팀 활동 계획과 팀별 활동실적을 원에 보고하고 수당을 받아 활동한 회원들에게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파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U동호회와 국정원 사이의 공모관계 인정여부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F은 피고인 B 등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U동호회 회원들로 하여금 해당 지시에 따라 AR, AA 등에서 사이버 활동을 수행하게 하였으며, 그에 따른 대가로 국정원으로부터 S 차원에서 혹인 개인적으로 활동비를 지급받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 등 U동호회 회원들은 피고인 B 등 국정원 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판단된다.

① S 사무처에서 작성한 2009. 6. 23.자 주요업무추진사항(순번 300 제5622쪽)에는 "원 지원기금(9천만 원) 예치방안 강구"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G은 "국정원에서 S에 공식적이나 정기적으로 오는 고액의 자금은 없고 어떤 명목으로 자금이 넘어왔는지 모르겠다"면서도 S 회장 명의로 DQ에 격려금을 지급한 것은 "국정원에서 나온 예산을 사이버 활동 중 적극 회원에게 회장 명의로 준 게 아닌가 싶다"고 진술하였다(순번 1012 제30312 내지 30314쪽).

② 피고인 B은 S를 담당하게 되면서 2009. 12. 22. 피고인 F에게 "예산과 관련해서 이번 12월까지는 예산은 종전과 같이 S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터 개인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 이후 피고인 F은 2011. 12.경까지 피고인 B 등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활동비를 지급받아 이를 U동호회 회원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한 회원들에게 분배하였다. 피고인 F은, 검찰 조사 당시 "2010. 1.경부터 국정원의 U동호회 담당 직원이 피고인 B으로 바뀌었고, 피고인 B으로부터 '향후 계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 드릴 테니 AR 상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승낙하 였다"고 진술하였고, "댓글 작성이나 찬반클릭을 할 때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4대강 사업에 대하여 홍보를 해 달라'거나 '제주 강정해군기지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어해 달라'는 취지로 사이버 동호회 회원들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순번 377). (④) 피고인 F은 정기적으로 U동호회 회원들의 사이버 활동 실적을 취합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F에게 'VIP 와 국민과의 대화', '세종시', '4대강', '예산안 처리 촉구', 'ED 건', 'EE', 'EF', 'EG교육감' 등 각종 사회 현안에 관하여 사이버 활동을 지시하였다(순번 633 참조).

⑤ 피고인 I은 2012. 12.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이슈와 논지를 받아서 활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순번 753 제14240쪽), 피고인 J는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F이 국정원 직원과 자주 접촉하였고, 국정원과 연계하여 댓글활동을 한 부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순번 569),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피고인 F을 통하여 국정원으로부터 활동비를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 F이 댓글이나 찬반 클릭을 할 구체적 현안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였다(순번 650). 6 앞서 본 바와 같이, 동호회는 국정원의 '이슈와 논지'에 따라 AR 등에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활동을 수행하였다(3. 다. 5) 나) ⑤ 참조).

(4) U동호회와 국정원의 공모관계 지속여부 피고인 B에 대한 '2011. 12. 27.경 U동호회 N팀 해체여부' 판단 부분(3.다. 5)항 참조)에서 본 바와 같이 U동호회가 2012. 12.경까지 국정원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5) 소결

이에 의하면, 피고인 F이 2009. 4.초순경부터 2012. 12.경까지 피고인 B 등 국정원 직원들과 공모하여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 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F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CE선거 관련 사이버 활동에 대한 공모관계 인정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F은 CE선거와 관련하여 CF에 대한 반대 활동을 수행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내용과 관련한 사이버 활동에 대하여는 국정원과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CE선거 시 후보자였던 CF과 관련하여 복지 포퓰리즘, 반값 등록금 등에 대하여 반박하는 활동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는 B의 검찰 진술(순번 929 제21951쪽), 피고인 F으로부터 CF과 관련한 활동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J의 검찰 진술(순번 650 제10469쪽), 피고인 J의 USB에서 압수된 "@사이버동정(제2기 DQ).txt" 파일 중, '피고인 F이 2011. 10, 14.경 U동호회 회원들에게 CE선거와 관련하여 CF을 반대하는 내용의 사이버 활동을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기재(순번 616 제9454쪽), '2011. 10. 1회 DQ 임원회의' 자료 중 '10월 중 중점애국활동 사항' 으로 'CE 관련 회원들의 적극 참여를 독려한다'는 기재(순번 1084 제34093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 F이 CE선거와 관련하여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CF을 반대하는 내용의 사이버 활동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F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피고인 G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G은 X으로부터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F, I, J 등에게 위 사이버 활동을 지시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G에게는 피고인 F, I, J 등의 사이버 활동과 관련한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되고,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 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G의 지시로 피고인 FN U동호회를 결성한 점, 피고인 G과 X의 면담 이후 U동호회가 국정원과 연계하여 활동을 시작한 점, 피고인 G도 U동호회가 국정원과 연계하여 활동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점, 피고인 G이 직접 U동호회 활동을 위하여 X에게 금전적 지원을 요청하기도 한 점, 피고인 G의 '좌파'에 대한 인식 및 지시 내지 독려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G이 U동호회로 하여 금 국정원과 연계하여 정치관여행위, 선거운동을 포함한 사이버 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시 내지 독려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G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 G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사실은 미국산 쇠고기 관련 촛불집회가 보수정권인 AF 정권에게 상당한 위기로 여겨졌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 어렵게 찾아온 보수정권이 다시 좌파들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늙은이들이라도 국가 안보를 위해 좌파들에 적극대응하자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U동호회를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온라인상에서 좌파들의 활동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 번 검토해보자고, F에게 말하였더니 F이 어느 정도 시간 후에 U동호회를 만들어 AR 사이트에 들어가 먼저 찬반 클릭하는 것부터 시작해보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F이 저에게 보고하면서, 국정원 직원 중 S 담당관에게 U동호회를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말하였더니, 아주 잘하는 일이라고 호응하고 있고,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저에게 보고하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U동호회 관련하여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는다는 직접적인 이야기는 듣지는 못하였습니다. 다만, 제가 정보기관에 다년간 근무해본 경험상 무언가 격려는 할 것으로 짐작은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순번 572),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위 진술이 사실임을 재차 확인하고(순번 1012 제30297쪽), 미국산 쇠고기 반대 집회에 나온 사람들이 모두 좌파이고, 참여정부도 좌파성향이라고 진술하였다(순번 1012 제30309쪽 참조), 결국 피고인 G은 '좌파' 세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U동호회를 만드는 작업을 지시하게 되었는데 이 때 '좌파'란 당시 보수정권에 대비되는 기존의 정권을 계승한 세력 또는 단순히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진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좌파에 대응한 활동은 야당 또는 야당 소속 정치인에 대한 반대와 여당 또는 여당 소속 정치인에 대한 지지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 G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X 취임식인지 취임 직후에 국정원에 저랑 S 부회장, 사무총장 등이랑 같이 갔던 거 같은데, 제가 X에게 어려운 시기에 원장 직에 올랐다고 얘기를 하니까, X이 저한테 좌파 세력이 사이버공간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어서 사이버 공간이 중요한 상황이라는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S에 대한 국정원 담당관이나 K단에게 우리 U동호회 활동에 대해서 알려주고 국정원 협력을 받았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순번 1012 제30301쪽 이하), 피고인 F도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G에게 U동호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를 설명하고 승인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순번 377 제6477쪽).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X은 피고인 G을 면담한 직후인 2009. 2. 16. "원 퇴직직원 활용 사이버 논객을 활용할 것"이라는 지시를 하였고, S 사이버 대응팀이 4월 초부터 가동 중이라는 내용이 2009. 4. 9.경 X에게 보고되었으며, 'U동호회 경과보고'에는 '활동 성가거양을 위해 다음 사항은 S가 담당토록 협조 요청하여 '2009. 3. 6. EB 동호회 회원 40명, S 사무총장, 기획실장, EC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활동팀을 구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④ 피고인 F은 피고인 G의 지시로 좌파 인터넷 사이트와 우파 인터넷 사이트를 나누어 보고하기도 하였는데(순번 822 제15029쪽 이하 참조), 우파 성향 사이트에는 EH, EI, EJ, EK, EL, EM, EN 등이, 좌파 성향 사이트에는 AR, EO, EP, EQ, ER, ES, ET, EU, EV, EW 등이 포함되어 있어, 우파와 좌파의 구분이 북한이나 안보와의 관련성 보다는 위 ①항의 기준에 의한 것임을 보여준다. 그런데 U동호회의 신규등록이 의결된 2009. 8. 25. S 제51회 이사회에서 EX은 U동호회가 "사이버공간에서 좌파단체에 조직적인 대응을 하면서 우파단체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한다는 취지에서 탄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⑤ 피고인 G은 2009. 4. 22. S 제50차 이사회 당시, "우리 상당기간 동안 좌경친북활동이 활발하게 조장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육성한다는 마음으로 견지해 왔는데, 우리가 전직자다. 나이가 많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가 컴퓨터를 많이 배우고 개인적으로 역량을 다 갖추고 있는데 노인이라고 가만히 있지 말고 얼마든지 사이버 공간에서 사회활동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여 '좌경친북활동'에 대한 사이버 대응을 강조하였다.

⑥ 피고인 G은 2009. 8, 25. S 제51회 이사회에서, "우리 스스로의 S 회원들의 논리정리나 정신무장에도 노년이지만 해야 할 일이 있고, EX 부회장이 말씀하셨지만 요사이 좌파세력들의 대응에 뒷전에서 보고만 있고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참여공간(피고인 G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위 '참여공간'이 '사이버 공간'을 지칭한 것임을 인정하였다)이 있다는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2012년을 모두 중요한 해로 국민들이 보고 있고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여, 재차 이른바 '좌파세력'에 대한 사이버 대응을 독려하면서, AS 선거를 염두에 둔 발언도 하였다.

⑦ 피고인 I은 피고인 F이 피고인 G에게 정기적으로 U동호회의 활동을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순번 753 제14237쪽), 피고인 F은 2009. 6. 5. 피고인 G에게 U동호회의 현황을 이메일로 보고하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또한 위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 내용에는, "활동방향(6.4 간담회) : 정부의 좋은 정책도 격려하자"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0. 10. 18.자 2010년 정기감사결과(망라 기간 2009. 1.~2010. 6.)에도 'U동호회 결성'을 주요성과로 들면서 '좌익단체 반정부 사이버활동에 적극 대응'이라고 하고 있어, 피고인 G은 U동호회가 정부정책의 홍보활동과 함께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반박활동을 하고 있고, 이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지지 또는 반대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⑧ 피고인 G은 2010.11.16.경 X을 면담하기에 앞서 피고인 F으로부터 '기존 수익사업이 친목, 안보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기에 다소 부족하다'고 기재된 참고자료를 건네 받았고, X은 2010. 11. 19. 국정원 부서장회의에서 "어제 S 회장이 오셨는데", "일자리도 만들고 우리 보안회사 같은데다 위탁도 주고"라는 등의 말을 하였으며, 이후 실제로 국정원의 U동호회 공사에 대한 용역이 크게 늘어났다(순번 877 참조). 그 밖에도 국정원은 S 및 U동호회에 지속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하였다.

⑨ 피고인 G은 2009. 11. 24.경 S 20주년 기념사에서 다시 한 번 "친북 좌익 세력들의 사이버 공세가 활발한 시점에서 이에 대응하는 세력으로 우리도 동참할 수 있는 기회와 역할이 많다고 생각합니다"(순번 823 제15038쪽)라고 하면서, 사이버 안보활동에 적극 참여를 제안하였다.

사. 피고인 H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H은 X으로부터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F, I, J 등에게 위 사이버 활동을 지시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H에게는 피고인F, I, J 등의 사이버 활동과 관련한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 G이 피고인 F에게 U동호회를 설립하도록 지시하고, U동호회로 하여금 국정원과 연계하여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수행하게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H은 피고인 G의 후임 S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계속하여 U동호회로 하여금 국정원과 연계하여 정치관여 행위, 선거운동을 포함한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시하고 독려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H은 취임 이후 2011. 3. 21.경, X의 초청으로 국정원의 안보정세 설명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S 사무처에서 작성한 참고자료(순번 475 제7602 쪽)에는 'U동호회에서는 150여명의 활동이 AR를 비롯한 비판성향의 사이트에서 활동중이고 국가안보관련 비판여론에 대한 견제 활동이나 원 관련 현안에 대한 대응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원과 긴밀한 협의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으로서 향후 더욱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H은 U동호회가 국정원과 연계하여 적극적인 사이버 활동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H은 2011. 4. 28. S 제59차 이사회에서 "원이 발전하도록 우리 뒤에서 힘닿는 대로 노력을 해서 도와드리게 될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여 국정원의 활동에 협조할 것을 독려하였고, "앞으로 내년도 되면 총선도 있고, AS도 다가오는데, 정부여당이 우리가 볼 때는 좀 잘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전직회장단하고 우리 이사님들! 내년도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 니다.", "어제밤에 발표된 EY 결과는 우리들의 마음을 착잡하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AS 때의 우리의 역할을 심사숙고하여야 하겠습니다"(순번 305 제5650, 5652쪽) 라고 발언하여 S 회원들로 하여금 총선 및 AS에서 여당을 지지하도록 독려하였다.

③ S에서 2011. 8. 22.경 작성한 '회장님 부재중 실시 사항'에는, "U동호회 토론 활동 강화 - AR 토론방 참여 및 AA 활동"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순번 468 제7457쪽), U동호회의 활동은 피고인 H이 부재중인 경우 별도로 보고를 받을 정도로 주요 관심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H은, '2011년부터 안보관련 국가현안에 S차원의 적극적인 활동 참여방안을 모색하고 그 추진 계획 중 주요 활동 계획으로서 U회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S 안보기 여 활동 강화계획"을 보고받기도 하였다(순번 470 제7462쪽 참조).

④ EZ은 2011. 12. 7. S의 제60차 이사회에서 'AS과 총선도 SNS 전쟁인데, AA, FA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피고인 H은 이에 대하여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고 말하여 S 회원들에게 사이버 활동을 통한 선거운동을 독려하였다.(순번 417 제7132쪽).

⑤ 피고인 F이 2012. 5. 30.경 Z와의 식사자리에서 피고인 B에게 U동호회의 활동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령하고 그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당시 S 회장도 참석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하였으며, Z도 피고인 G이 위 식사 자리에 동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⑥ U동호회 회원인 FB는 2012. 8. 24, BF당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순번 373 제6422쪽), 피고인 F은 위 벌금을 U동호회에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순번377 제6489쪽), U동호회는 위와 같이 피고인 H의 주요 관심 대상이었던 점, FB가 U동 호회의 활동 과정에서 처벌을 받게 된 점, 이러한 사실은 S 회원들에게 공유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U동호회가 공금으로 피고인 FB의 벌금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S 회장인 피고인 H의 승인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H 역시 U동호회가 정치관여 행위나 선거개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⑦ 피고인 H은 2012. 11. 25. S 창립 23주년 기념식에서 "며칠 후면 AS을 치루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힘겹게 지켜오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훼손되지 않고 지켜질 수 있는 새로운 정부는 어떤 정부인지?", "좌익정권 10년에 걸친 적폐가 이 나라 발전에 얼마나 많은 장애요인으로 남아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체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지혜와 역량을 발휘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여, 10년간의 과거 정권을 좌익정권으로 규정하고 AS에서 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순번 418 제7150쪽).

⑧ 피고인 F에 대한 N팀 프로필 참고사항란에 '최다활동' 팀원 대상 성과급 부여 등 활동 독려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피고인 H은 U동호회 활동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실이 있는 'DP'을 2011년 우수회원으로 시상하기도 하였고(순번 823 제15048쪽), 2012년 연말경 피고인 H에게 보고된 것으로 보이는 공적조서에는 "특히 4월 특정기간) 중 종북좌파들의 독무대이었던 AR 및 AA 활동에 전력을 집중하여 온라인상의 좌경화를 일정부분 저지하고 우파의 결집여론 형성에 상당한 효과를 거둔 바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순번 761 제14393쪽). ④ 피고인 H은 U동호회로부터 매월 '등록단체 동정' 문서를 통하여 그 활동 내역을 보고받았는데, 2011. 9.자 등록단체 동정에는 U동호회가 'CP 무상급식',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글을 게시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순번 1318) 구체적 활동내역에 대한 기재도 있다.

4.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보고서의 허위 및 허위 인식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2의 가항 기재 사이버 현안 대응) N팀 운영 현황' 보고서의 N팀장 기재는 허위가 아니다. 설령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A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Y, BZ, BL, BM, BN, CM, CN, CA은 실제 N팀장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은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을 N팀장으로 하는 각 'N팀장 프로필'을 작성하고, 이를 '사이버 현안 대응> N팀 운영 현황' 보고서에 첨부하여 보고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의 일관된 수사단계 진술 ① 피고인 A은 검찰 참고인 진술 당시 'C, D, M 외의 N팀장들은 피고인 A이 실제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고, C나 D 등으로부터 이들의 프로필을 제공받아 N팀장으로 등록하였을 뿐 활동비도 C나 D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순번 325).

② 피고인 A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CM, CN은 2011. 9. 신설을 추진한 N팀장들이고 실제로 활동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순번 908 제21589쪽), AY 팀에 대하여는 '상부의 지시로 D에게 별도의 N팀이 있는 것처럼 해야 한다고 하면서 팀장으로 할 만한 사람 정보를 달라고 하였고, 기존에 존재하였던 FC의 N팀을 AY의 N팀으로 변경하였으나 실제 그런 팀이 존재하지는 않았다. 활동은 D의 팀만 하였고 활동비도 D에게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순번 908 제21609쪽 이하),

③ 피고인 A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C, D, M 외의 N팀장들은 실제 N팀장으로 활동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순번 1009).

(2)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에 부합하는 N팀장 등 진술 ① C는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2009. 말부터는 BZ에게 이야기해서 BZ 명의로 1,000만 원 짜리 영수증을 작성해서 주었는데 2012. 중순경 A이 위에서 일을 더 확장하라고 하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 없으니 제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믿을 만한 사람을 한 명 추천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CA을 추천해 주었더니 앞으로 CA로부터도 영수증을 받아 달라고 하였고 그래서 아마 2012. 7.경부터는 CA 명의의 1,000만 원짜리 영수증과 BZ 명의의 1,000만 원짜리 영수증을 각각 받아서 A에게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순번 733 제13177쪽),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BN, BZ, CA, BL, BM은 N팀장이 아니었고, 피고인 A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순번 930 제22024쪽). D도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A이 실적을 계속 늘려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그러려면 활동비가 더 필요하다고 하였고, 피고인 A이 한 명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 있다고 하여 AY의 인적사항 알려주었다.', '그냥 AY의 이름만 빌리고, 기존의 팀원들 계정을 늘려서 활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순번 889 제20406쪽).

③ BL는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N팀원 활동은 가볍게 하면서 활동비로 1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C의 부탁으로 1천만 원짜리 영수증을 써 주었다.'고 진술하였고(순번 809 제14664쪽), BM, BN도 BL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순번 830, 837). 2)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기존 팀원 중 팀장 한 명을 선정하고 팀을 쪼개서 새로 만들어 보고하라'는 취지의 상부의 지시에 따라, 예산 집행을 분산시키기 위해 별도의 팀이 필요한 것으로 확신하여 추가적인 N팀의 프로필을 작성하였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 A이 위 N팀장 프로필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러한 점을 일일이 지적하여 이를 정정하는 사무처리를 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으므로, 피고인 A에게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가) 국정원 상부의 지시 내용

① 국정원의 "Cyber 현안대응 「N팀」 운영 현황'에는 '2009. 11.경 국정원장의 지시로 2009. 12.경 N팀이 15개팀으로 확대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순번 10 제6쪽), 2009. 11. 17.자 '원장님 지시사항 이행실태'에 의하여도 X이 2009. 11. 17. 사이버 심리전 역량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X의 지시는 실제로 N팀을 늘려 N팀 활동을 강화하라는 취지로 보이고, 기존 N팀을 나누어 N팀을 구성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보기 어렵다.

② 국정원의 상명하복 식 업무형태에 비추어 보면, X의 위 지시는 피고인A 등 K단 직원들 모두에게 전파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BO 역시 피고인 A에게 N팀을 늘리도록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A이 기존 N팀을 나누어 새로운 N팀을 구성된 듯한 외관만을 형성한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순번 987 등 참조).

③ B도 검찰 수사 당시 '상부로부터 실제 N팀을 늘리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더 이상 새로운 N팀을 만들 역량이 없어 같은 팀 내 직원들끼리 회의를 한 후 기존 팀장에게 활동을 추가적으로 수행하게 하고, 팀은 가지치기 형식으로 만들어 정리하자고 결론을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순번 1011 제30277쪽 이하). ()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상부로부터 실제 N팀을 늘리라는 지시가 아닌, '기존 N팀을 쪼개어 추가 N팀을 구성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나) N팀장 선정의 중요성

① 국정원의 '현안대응 [N팀」 운영 현황(일자 미상)'에는 N팀 운영방식에 대하여 "단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며, 담당관은 N팀장만 접촉하므로 팀원들은 담당관 존재 미인지"라고 기재되어 있고(순번 10 제7쪽), 대부분의 K단 직원들은 N팀장을 만나 활동 실적을 보고받고 활동비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는 국정원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N팀원과의 접촉은 최소로 하면서, 국정원의 의도대로 N팀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②) K단 직원들은 모두 'N팀원은 N팀장이 독자적으로 구성하여 활동하였고, 국정원에서도 N팀원의 구성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 국정원 내부의 보고서 등에 의하여도 N팀장 외에 N팀원의 프로필이나 인적사항을 파악하거나 보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N팀 구성 과정에서 N팀장의 선정은 상부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이었다.

(2) 위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실제 N팀을 늘리라는 상부의 지시를 받고도 허위로 N팀을 구성한 외관만을 형성한 것으로, K단 직원들은 N팀장과 접촉하며 N팀을 운영한 점, N팀의 활동비는 실적보다는 N팀장을 기준으로 지급된 점, N팀장은 독자적으로 팀원을 구성하여 사이버 활동을 한 점 등에 비추어 N팀장은 N팀 활동에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이 공문서 작성에 있어 N팀장의 허위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사이버 현안 대응> N팀 운영 현황' 보고서의 N팀장 기재가 허위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수사 과정에서 '사이버 현안 대응) N팀 운영 현황' 보고서의 N팀장 기재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다른 국정원 K단 직원들 및 N팀원 등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바, 피고인 B이 허위로 위 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B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⑦ AZ를 만나거나 AZ로부터 활동 실적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이이 별도로 팀을 구성해보겠다고 하여 활동비도 0에게 준 것이며, AZ가 활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순번 929 제21980쪽),L "EA을 팀장으로 한 N팀을 만든 것은 아니었지만, E이 기존에 하던 AR내 찬반투표에 추가하여 포털 사이트 내에서 뉴스댓글 달기를 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E에게 BD팀 관련 활동비를 지급한 것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한 후, 검사의 "당시 국정원 내부적으로는 EA이 FD 사무장으로서 총 160명의 팀을 구성하여 활동을 하는 것으로 허위 보고된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였으며(순번 929 제21937쪽),E "A으로부터 AY과 관련하여서는 D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고 영수증을 수령하면 된다는 내용으로 인수인계를 받았었습니다. 저도 이미 BD팀과 FE팀에 대해서는 A과 같은 방법으로 일을 추진하였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A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선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충분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순번 929 제21942쪽).

② 한편, 피고인 B은 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 허위로 N팀장을 등록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상부로부터 N팀을 추가적으로 구성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나, 당시 팀원들에게는 더 이상 새로운 N팀을 만들 역량이 없어 기존 팀장에게 활동을 추가적으로 수행하게 하면서 팀은 가지치기 형식으로 만들어 정리하자고 결론을 내렸고, 이를 BR 팀장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순번 1011 제30277쪽 이하).0은 이 법정에서 'B이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하여 AZ를 추천하여 주었고, AZ는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AZ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은 전혀 이 사건 사이버활동에 관여한 바가 없고, 0의 부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순번 888). 피고인 B으로부터 0, AZ N팀을 인수받은 BV은 위 N팀의 인수인계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창구는 0으로만 일원화되어 있다.'고 전달받았고, 따로 AZ를 만난 사실이 없으며 영수증도 0으로부터만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순번 904). ④ E은 이 법정에서 'EA은 N팀 활동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의 요청으로 명의만 사용하게 한 것일 뿐이며, B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E은 수사 과정에서는 EA이 일부 사이버 활동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으나, 그에 의하여도 EA이 독자적으로 N팀을 구성하여 활동한 것은 아니었다.

⑤ A은 이 법정에서 D, AY 팀을 피고인 B에게 인수인계할 당시 'AY의 N팀은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D의 N팀만 존재하는 것이고, 실적보고나 활동비 지급, 영수증 수령 등은 모두 D과 진행하면 된다.'는 취지로 알려주었다고 증언하였다.

⑥ 국정원 직원인 BW은 0과 AZ, E과 EA은 사실 각각 1개의 팀이고, AZ나 EA은 본 적이 없으며 영수증 상의 서명도 0이나 E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순번 906 제21521쪽).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세력이 아닌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헌법상 가치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등 법령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국정원은 대통령 소속의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기관으로, 막대한 예산과 광범위한 조직을 가진데다, 그 조직과 예산, 업무수행 등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자칫 방심할 경우 정권의 유지와 재창출의 도구로 전락하기 쉽고, 그러한 경우 민주주의에 미칠 폐해가 상당하다. 이에 국가정보원법은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이를 금지하고, 형사처벌 규정까지 별도로 두었다. 따라서 국정원 직원은 그 직무영역이나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직위와 조직을 이용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특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거듭 규정하면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데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 또한 관권을 동원한 부정선거로 인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훼손되는 결과를 막기 위하여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선거제도의 핵심적 요소라 하겠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간부, K단 직원들 및 민간인 N팀장들과 공모하여, 수년 간 대통령과 여당 및 그 소속 정치인들을 지지 · 찬양하고 야당 및 그 소속 정치인들을 반대 · 비방하는 사이버 활동을 함으로써 국정원 직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국가정보원법상 금지되는 정치관여 행위를 하고, 이와 아울러 AS과 관련하여 여당의 후보자를 지지하고 경쟁관계에 있던 야당 소속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선거운동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범행은 헌법 및 법령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일반인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일반인인 N팀장 및 N팀원들을 내세우고 이들의 활동을 배후에서 지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전개하였는데, 이와 같은 범행 방식은 여론 왜곡의 위험성을 크게 높일 뿐 아니라, 국정원 현황보고에 의할 때에도 점유율이나 주도성 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실제로도 그러한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 불개입을 신뢰하였던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다. 국정원 직원들은 모두 취임 시에 "국가안전보장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투철한 애국심과 사명감을 발휘하여 국가에 봉사할 것을 맹세하고,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 복종하며,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무를 다할 것"을 선서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선서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내외부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다. 그러한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정원 내의 업무가 상명하복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일 뿐, 국정원 상급자의 지시가 국민의 이익에 결코 앞설 수는 없는 것이다.

비록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나, 상부의 지시에 어쩔 수 없이 수동적 ·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A은 국정원 K단이 신설된 2009. 3.경부터 2012. 12.경까지 4년 가까이, 피고인 B은 2009. 10.경부터 2012. 12.경까지 3년 남짓 수억 원의 국가예산을 N팀장들에게 지급하고 이슈와 논지 등 지침을 팀원들과 N팀장들에게 하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기록에 나타난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국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돈과 조직이 오히려 국민들을 공격하고, 눈과 귀를 가리는 위법한 공작에 사용되었으나, 피고인들은 상부의 지시라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행위가 적법한지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도 하지 않은 채 적극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상부의 지시에 의하여 행한 것이고 이슈와 논지, 활동비를 전달한 것일 뿐 정치활동 관여나 선거운동의 고의 내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슈와 논지 등을 직접 팀원들과 N팀장에게 전달하고, 팀원들과 N팀장들의 실적을 관리한 파트장이자 N팀 담당관으로서, 고의 내지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조차 의심하게 만든다. 또한, N팀을 확장하라는 지시가 있자, 피고인들은 실적을 늘리기 위하여 N팀이 아닌 자를 N팀으로 하는 프로필을 작성하여 보고하거나 보고하도록 하는 등 허위공문서 작성 · 행사 범행으로까지 나아갔고, 이로 인하여 N팀을 단위로 지급되는 활동비의 액수가 늘어남으로써 피고인들이 국고에 가한 손실도 그만큼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행위의 대가로 피고인들은 K단 활동 중 각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였다.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 A은 국정원의 사이버 활동의 실상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행위에도 가담하여, 허위 진술을 사전에 준비하고 X 등의 재판에서 위증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규명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다.

피고인들은 계속 '상명하복은 국정원에서 절대적'이라는 취지로 변명하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국정원 상부로부터 순차적으로 내려온 지시에 따른 것이긴 하나, 피고인 B 등의 진술에 의할 때에도 '팀장이 팀원 또는 파트장에 대하여 업무상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인사, 평가 등에도 전권을 가지고 있어 팀장의 지시를 거부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이고, 실제 위법한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여 팀원으로 강등된 사례 등을 언급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상명하복이라는 것은 조직 내 인사, 평가 등에서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이를 과도하게 참작한다면 이 사건과 같이 국정원 조직 내에서 장기간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위법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비극적 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국정원에서 오랫동안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상부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의 일환으로 가담하게 된 것으로 초기에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거나 미약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일부 사실은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활동으로 개인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C, D, E

피고인들은 국정원과 연계하여 N팀장으로서 N팀을 조직하고, 국정원으로부터 이슈와 논지 등을 하달 받아 이를 토대로 프로그램까지 동원하며(순번 98 제3485쪽, 순번 275 제5033쪽, 순번 251 제4725쪽 등 참조) 인터넷 게시판의 글 작성, 찬성 및 반대의 의사표시, 트윗과 리트윗 등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조직적·계획적으로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 활동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과 B 등이 허위로 N팀장을 늘리는 데에 도움을 주고, 허위 N팀장 명의로 지급된 활동비까지 모두 수령하였다. 위와 같은 활동 대가로 받은 돈이 피고인 C의 경우 9억 7,300만 원, 피고인 D의 경우 7억 400만 원, 피고인 E의 경우 5억 3,535만 원에 이른다.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국정원의 막대한 조직력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인터넷 상의 여론을 조작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위와 같은 조직적인 사이버 활동에 거액의 활동비를 받고 가담한바, 자신들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이 작지 않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 D, E은 A, B이나 그 이후의 담당관들이 국정원 직원임을 알지 못하여 국정원과 연계 하에 활동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 B 등의 진술이나, N팀의 관리 및 활동방식, 금전 수수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인식이 없을 수 없었다. 이 사건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 받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문자 등을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시하고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는 국정원과 연계되지 않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기도 하고, 피고인들이 보유한 이익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거액임에도, 위 피고인들은 변명에만 급급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피고인 D의 압수수색 당시의 언행이나 피고인들의 진술 번복 과정 등을 보면, 위 피고인들은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신분은 가지고 있지는 않은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은 거액의 돈을 지급받고 상당기간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하였으나, 기소된 게시글이 많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피고인 F, G, H, I, J

피고인들은 전직 국정원 직원들의 모임인 S의 회원으로, 국정원 직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및 국정원이 국내 정치나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S 회장이었던 피고인 G, H은 U동호회로 하여금 국정원과 연계하여 정치관여 행위 및 선거운동을 포함한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시 및 지원 독려하였으며, 피고인 F은 피고인 G의 지시에 따라 U동호회를 주도적으로 조직하고 B 등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이슈와 논지 등을 하달 받아 U동호회에 이를 전달하며, 활동비를 지급받는 등 N팀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고인 I, J는 2009. 4.경부터 2012. 12.경까지 위법한 사이버 활동을 수행하였다.

S는 전직 국정원 직원들로만 구성된 점, 피고인 F이 활동비를 지급 받아 적극적 활동 회원에게 분배하기도 하였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국정원의 지원을 요청하였고, S나 U동호회에 대한 국정원의 지원도 계속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S 내부에 U동호회를 조직하여 장기간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행한 것은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G, H은 S 활동 과정에서 수차례 이른바 '좌파' 정치 세력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현한바, 이는 X이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지시한 취지와 동일하다. 이와 더불어 앞서 살펴본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권유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응한 것이 아니라, 이른바 '보수 정권'의 세력을 강화하고 국정원으로부터 S 운영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F, G, H은 위와 같은 활동이 오로지 자신들의 평소 소신과 국가관에 의한 것일 뿐 국정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 F이 개인적으로 받은 활동비는 다른 N팀들에 비하여 비교적 소액이고, 고령이며 이 사건 재판 중에도 수술을 받고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점, 피고인 G, H의 경우 이 사건 범행 기간 중 일부 기간에만 직접 가담하였고, 고령이며 개인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I, J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무죄부분

1. 인터넷 게시글 등의 내용이 정치관여 또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피고인 A, B, F, G, I, J)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X, Y, Z, 국정원 AT팀 직원들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2. 7. 23.부터 2012. 12 .9.까지 사이에 별지 3 '정치 관여 및 선거개입 비해당 부분' 제1, 2항 기재와 같이 AA 정치관여 글을 18회 작성하고, 같은 별지 제2항 기재와 같이 AA 선거개입 글을 17회 작성하였다.

2) 피고인 B, F, G, I, J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X, Y, Z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0. 6. 9. 별지 3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 비해당 부분' 제3항 기재와 같이 AR 정치관여 글을 1회 작성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3. 다. 7)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국가정보원법위반죄 및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U동호회의 2009. 4. 이전 사이버 활동에 대한 피고인 F, G, I, J의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G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X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F, 피고인 I. 피고인 J에게 국정원과 연계한 사이버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 활동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F, G, I, J는 공모하여 2009. 2. 28.부터 2009. 3. 31. 까지 사이에 별지 4 'U동 호회 2009. 4. 이전 일람표' 기재와 같이 AR에 정치관여 글을 7회 작성하였다.

나. 판단

1) 앞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3의 라. 2)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U동호회는 2009. 4.경부터 2012. 12.경까지 국정원과 연계하여 이 사건 사이버활동을 시작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09. 4. 이전에 U동호회가 국정원과 연계하여 사이버 활동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정원과 U동호회가 연계하여 활동을 시작한 시점이 2009. 4.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 작성된 국정원 및 S의 내부 문건 등으로, 위 시점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G이 제출한 증 제1, 2호에 의하면 S에서는 2009. 1.경부터 U동호회의 설립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X이 취임하기 전이므로, 국정원과 연계하기 전에는 U동 호회가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고인 F, I, J 등 U동호회 회원들이 2009. 2., 2009. 3. 2달 동안 AR에 작성한 정치관여 게시글은 7회에 불과하고, 해당 게시글은 3일 내지 14일 정도의 간격으로 작성되었다. 그러나 2009. 4.경부터는 U동호회에서 매일 수개의 정치관여 게시글이 작성되었다.

라) 달리 2009. 2.경부터 U동호회가 국정원과 연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

2)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고인 F, G, I, J에 대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AV의 정치관여 게시글에 대한 피고인 B의 국가정보원법 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X의 지시에 따라 AV에게 사이버 정치 관여 활동을 지시하였고, 이에 AV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0. 2. 2.부터 2010. 8.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AR에 정치관여 글을 225회 작성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63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336 판결 등).

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도6994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국정원 K단의 구조

① K단은 X이 취임한 이후인 2009. 3. 4. 국정원 FF차장 산하 독립부서로 편제됨과 아울러 L팀이 2개로 증편되었고, 2010. 10, 4.경 L팀 1개가 더 충원되어 총 3개의 팀이 운영되었으며, 2012. 2.경 다시 L팀을 1개가 충원되어 총 4개의 L팀으로 재편되었다. 위와 같은 L팀은 각 CJ, AX, CD, AT팀으로 칭해지는데, CJ팀은 기획 업무 등을, AX팀은 FG, FH, FI 등 국내 4대 포털 사이트를, CD팀은 AR 등 사이트를, AT팀은 AA 등을 각 담당하였다.

③ 각 팀은 다시 1, 2, 3, 5파트의 4개 파트로 나뉘어졌고, K단의 직제는 K단장을 부서장으로 하여 그 아래에 FJ, 팀장, 파트장, 파트원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파트는 1명의 파트장과 4명의 파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래 파트장의 지위는 과장으로 4급 간부가 담당하였으나, X 부임 이후 5급 직원도 파트장을 맡게 되었고, 이에 따라 파트장도 실제 팀원들처럼 N팀 관리를 맡게 되었다.

(2) 국정원 K단의 업무 수행 방법

① 국정원 L팀 직원들의 이 사건 사이버 활동과 관련하여, 몇 개의 주제와 각 주제별로 약 2~3줄 정도의 요지가 담긴 이슈 및 논지가 시달되는데, 이와 같은 이슈 및 논지는 매일 아침 CJ팀의 담당자가 작성하여 Z에게 보고를 하면 Z가 각 팀장들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를 전파하고, 각 팀장들은 소속 파트장들에게 이를 전파하며, 각 파트장들은 이를 소속 파트원에게 전파하였다.

② 이슈 및 논지를 시달받은 파트원들은 자신이 담당하는 활동 공간(포털사 이트, 종북사이트, AA)의 특성에 맞게 이슈 및 논지를 참고하여 개인별로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실시하였다.

(3) N팀의 구성 및 운영 방법

① N팀을 담당한 국정원 담당관은 자신의 지인이나 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사람들 중 나이, 사회적 지위, 정치적 성향 등이 이 사건 사이버 활동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N팀장을 선정하고, 팀장을 비롯한 상부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얻으면 해당 N팀장을 중심으로 N팀을 구성하였다.

② 팀장은 N팀장을 일절 대면하는 일이 없었고, 해당 N팀을 담당한 담당관만이 N팀장을 만나거나 연락하였다.

③ 담당관은 각 N팀장들로부터 사이버 활동 실적을 취합한 후 CJ팀 또는 각 팀의 1파트에 보고하였다. 각 담당관은 N팀의 아이디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여 N팀장의 실적을 점검하였다.

④ N팀에 대한 활동비의 지급은, 각 팀의 1파트에서 예산을 신청하면 기조실에서 K단 행정팀에 해당 예산을 총괄지급하고, 각 1파트에서 예산을 일괄 수령한 후 각 담당관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각 담당관은 N팀장에게 직접 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4) 피고인 B의 AV N팀 담당 경위 등

① 피고인 B은 2009. 10.부터 2010. 8.까지는 AX팀 5파트장으로 근무하였고, 2010. 8.부터 2010. 11.까지는 K단 행정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0. 11.부터 2011. 7.까지는 AX팀 1파트장으로, 2011. 8.부터 2013. 2.까지는 CD팀 1파트장으로 근무하였다.

② AV은 FK가 조직하여 담당한 N팀장으로, 2010. 1.부터 2012. 12.경까지 국정원과 연계하여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하였다.

③ 피고인 B은 2011. 8.경 CD팀으로 이전하면서 AV의 N팀을 맡게 되었고, 2012. 3.경까지 AV의 N팀을 담당하였다.

④ 2010. 2.부터 2010. 8.까지 AV의 N팀을 담당한 담당관은 FK였고, FK는 당시 4급 간부였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AV의 사이버활동 중 2010. 2.경부터 2010. 8.경까지의 AR 게시글 작성에 관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 B은 AX팀의 5파트장으로 근무하였고, K단에서 처음 근무한 이후의 일이기는 하다.

검사는 위 2010. 2.경부터 2010. 8.경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인 B이 K단의 일원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N팀장들을 담당하였으므로, 같은 파트가 아니라도 X 등 국정원 직원들과 사이에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후 피고인 B이 AV을 담당하게 되었으므로, AV의 위 활동도 피고인 B이 책임져야 할 범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2) 그러나 공동정범에 관한 위 법리 및 국정원 K단의 업무는 수직적 조직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점, 검사도 AV 부분 외에는 피고인 A이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직접 관여한 N팀장에 관하여 직접 관여한 이후 부분만 각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점 등을 고려하면, 순차적 지시에 의하여 공모관계가 형성되었고 그 중 일부의 실행행위를 부담한 국정원 직원의 경우, 비록 K단 다른 파트의 업무에 관하여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다면, 그 다른 파트의 행위에 관하여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할 것이고, 자신이 직접 실행에 관여한 부분(앞서 본 바와 같이 이탈 이후 부분 포함)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 할 것이다.

(3)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국정원 전체적으로 볼 때 N팀 활동이 시작된 이후인 2009. 10.경 K단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조직 관계를 통한 지시에 의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 B 등 담당관들은 X의 지시를 반영하여 CJ팀에서 만들어지는 이슈와 논지에 따라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하였다. 이 사건 사이버 활동에 있어 N팀장을 접촉하는 업무는 해당 담당관만이 수행하고, 기타 활동실적의 보고나 예산 집행 업무에 관하여 담당관의 파트장이나 1파트장 등이 일부 관여하지만, 그 외의 다른 파트장이나 파트원들은 자신이 담당하지 않는 N팀의 업무에 관여하는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기간 동안 AV을 담당한 FK는 4급 간부로 피고인 B과 같은 파트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이 위 기간 동안 AV의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판단되고, 달리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따라서, 피고인 B이 AV의 N팀을 담당한 2011. 8. 이전에 AV이 범한 사이버 정치관여 활동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고인 B에 대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계선

판사강현준

판사도민호

주석

1) 검사는 제11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위 44개의 AA 계정 중에는 피고인 A이 직접 관리하는 계정도 있었고 다른

AT팀 직원들과 함께 관리하는 계정도 있었는데, 후자의 계정들도 피고인 A이 다른 직원들과 이를 공유하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공모책임이 있다는 취지임을 밝혔다. 이에 피고인 A도 그와 같은 기소 취지를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투었으

므로,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한다.

2) 피고인 D은, 이 사건 소송 중에야 별지 범죄일람표 (5), (6) 기재 각 AA 게시글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2017. 12. 14.자 의견서 참조)

3) 한편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10), (12), (14) 기재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가 선거개입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검사는 위 범죄일람표 부분에 관하여는 정치관여 행위로만 공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공소사실

을 착오한 데에 기인한 것이 명백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4)구체적인 날짜는 아래표와 같다 (순번723 참조 )

/>

5) 'U동호회'의 줄임말로 보인다.

6) 검사는 2018. 5. 29.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시기적으로 선거운동이 성립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철회하였다.

(별지 2 '일부 철회 부분 참조).

7) 2012. 4.을 의미하고, 총선기간임

별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