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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7. 26. 선고 2017두75781 판결

회생계획에 따라 매입채무가 출자전환된 경우 그 실질은 채무면제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62145 (2017.12.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중3188 (2016.10.11)

제목

회생계획에 따라 매입채무가 출자전환된 경우 그 실질은 채무면제임.

요지

회생계획에 따라 매입채무가 출자전환되어 무상소각된 경우 그 실질은 채무면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매입세액공제는 부인되어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사건

2017두757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상고인

주식회사 ○○씨○○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5. 선고 2017누62145 판결

판결선고

2018.07.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본문, 제3항 본문,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으로 공제를 받는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205조 제1항, 제206조 제1항, 제26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회생계획을 인가함에 있어 법원은 회생채권자에 대하여 새로 납입 등을 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할 수 있고, 회생계획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상법상 주식소각 및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회생계획에서 별도의 납입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면서도 그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주식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인가된 회생계획의 효력에 따라 새로 발행된 주식은 그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고 다른 대가 없이 그대로 소각될 것이 확실하게 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 등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8.6. 28. 선고 2017두6829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① 원고가 0000. 00. 00. ○○지방법원 0000회합00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0000. 00. 00.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② 위 법원은 0000. 00. 00. 주식회사 ○○티에스, 주식회사 ○○볼트, ○○ENG, 주식회사 ○○서비스, 주식회사 ○○의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 중 현금변제하거나 면제하기로 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거래채무를 출자전환하여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면서, '채권자가 주금을 신규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그 채권액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변제에 갈음하고,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된 신주는 이를 전부 무상소각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한 사실, ③ 이에 따라 2013. 12. 31. 출자전환액 상당의 신주가 모두 무상소각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원심은,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통상의 출자전환과 달리미리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소각한다고 정하고 있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출자전환된 위 채권자들의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원고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공제해서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의 해석 및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