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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0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12.1.(910),2809]

판시사항

가. 불교 신도회가 조직을 갖추고 회장을 중심으로 법회 및 포교활동해 왔다면 사찰과는 별개의 독립된 단체로서 비법인사단이라고 본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그 신도들이 사찰 아닌 위 신도회에 한 시주금에 의하여 대지를 매수하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 위 부동산 소유권의 귀속

다. 위 '가'항의 신도회가 위 '나'항의 부동산을 주지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였음에도 위 주지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사찰에게 증여한 경우 이 증여행위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불교신도들이 모여 법회 등을 열어 오다가 규약을 제정하여 시행함과 동시에 그 규약에 따라 소집된 신도회에서 회장과 부회장 및 그 외의 운영위원들을 선출하여 조직을 갖추고 그 때부터 회장을 중심으로 법회 및 포교활동을 해 왔다면 이 신도회는 사찰과는 별개의 독립된 단체로서 비법인사단이라고 본 사례.

나. 사찰의 불교신도가 하는 보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찰에 대하여 하는 것이고 이 돈으로 취득하거나 건축한 토지나 그 지상의 종교시설은 당해 사찰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나, 신도회가 사찰과 별개로 독립하여 활동해 오던 단체이고 그 신도들이 사찰 아닌 위 신도회에 한 시주금에 의하여 대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위 부동산은 사찰의 소유라고 할 수 없다.

다. 위 "가"항의 신도회가 위 "나"항의 부동산을 사찰의 주지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뜻이 담긴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는데, 위 사찰의 주지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그 자신이 주지로 있는 위 사찰에게 이를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주지와 사찰 사이의 증여는 사실상 동일인에 의한 행위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원고, 피상고인

영동포교당 신도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환

피고, 상고인

피고 사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민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의 답변은 그것이 항변이 아니면 이에 대하여 일일히 판단하여 배척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 또는 이유모순, 이유불비, 불교단체의 관습이나 조리에 위반되는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신도회는 1979. 8월경 강원 삼척군 도계읍 일원에 거주하는 불교신도들이 모여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법회 등을 열어 오다가, 그 중 70여명이 1984.9.16. 규약을 제정하여 시행함과 동시에 그 규약에 따라 소집된 신도회에서 회장 정의환과 부회장 서옥천 및 그 외의 운영위원들을 선출하여 조직을 갖추고 그 때부터 회장인 정의환을 중심으로 법회 및 포교활동을 해 온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 신도회는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은 원고 신도회가 피고 사찰과는 별개의 독립된 단체라고 인정한 것이며, 원고 신도회가 불교신자의 모임이라고 하여 당사자능력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원고 신도회가 단체로서의 실체가 인정되는 이상은 이 사건 대지나 건물을 취득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당원 1987.4.28. 선고 86다카1757 판결 ; 1989.10.24. 선고 88다카22299 판결 각 참조),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대지, 건물)이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한 원심의 설시이유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찰의 불교신도가 하는 보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찰에 대하여 하는 것이고, 이 돈으로 취득하거나 건축한 토지나 그 지상의 종교시설은 당해 사찰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신도회는 피고사찰과 별개로 독립하여 활동해 오던 단체이고, 그 신도들이 피고사찰 아닌 원고신도회에 한 시주금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한 것이므로,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것이 피고사찰의 소유라고 할 수 없다. ( 당원 1989.10.24. 선고 88다카22299 판결 참조) 논지도 이유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신도회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대표자인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기로 하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84가단432호 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뜻이 담긴 그 소장부본이 1984.12.7. 소외인에게 송달되었는데, 소외 1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1986.7.24. 그 자신이 주지로 있는 피고에게 이를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인정하고,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증여는 사실상 동일인에 의한 행위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소외인의 배신적 법률행위에 적극 가담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도 정당하다.(위 판례 참조)

원심은 소외인과 피고사찰이 하나의 권리주체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고, 권리주체가 다른 이상 증여 등의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소외인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그가 주지로 있는 피고사찰에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를 하였다면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논지도 이유없다.

제5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신도회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한 것도 정당하고, 통상의 경우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의 목적물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신탁의 사실을 알았던 몰랐던 제3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 1962.1.25. 선고 4294민상165판결 등)임은 소론과 같다고 하겠으나, 원심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가 위와 같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고, 이것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이 당원의 판례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1991.6.18.선고 90나5105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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