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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누58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5.1.(799),669]

판시사항

가옥취득 후의 용도변경 및 대수선 공사비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옥을 취득한 후 지출한 용도변경 및 대수선 공사비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 동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2호 가 정하는 양도자산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필요경비라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성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가옥을 취득한 후 지출한 용도변경 및 대수선공사비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2호 가 정하는 양도자산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필요경비라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2.9.14. 선고 82누65 판결 ; 1983.8.23. 선고 82누386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8.8.21, 12.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관할시장으로부터 대수선허가를 받아 금 2,415,740원을 투입하여 그 가옥의 기와지붕을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지붕으로 바꾸고 "ㄱ"자 집을 "ㄷ"자 집으로 개조하고 1979.11.1 준공검사까지 마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위 비용은 개량비로서 필요경비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산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주장이 내세우는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명희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