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차처분취소][공1983.9.15.(712),1277]
교통부훈령으로 정한 년간 교통사고 지수의 초과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 , 제3호 에 해당하는 여부(소극)
자동차운수사업자의 보유차량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건수가 행정청이 교통부훈령으로 정한 일정수치(년간 교통사고지수)를 초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 소정의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 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 혹은 동조 제3호 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성남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도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택시운송사업자인 원고 회사의 보유차량들이 1981년도에 일으킨 인명사상 교통사고는 28건이고 피고는 이 사건 수만을 기준으로 하여 교통부훈령으로 정한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연간 사고지수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출한 원고 회사의 1981년도 연간 사고지수가 일부 면허취소를 하여야 할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 와 제3호 에 해당한다 하여 원고 회사 보유차량 6대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자동차운수사업자의 보유차량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건수가 행정청이 정한 일정수치를 초과하였다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 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 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 혹은 같은 제3호 의 공동복리에 반한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전거중에 의하여도 원고 회사의 이 건 사고발생이 공동복리에 관한 사항의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든지 자동차운송사업등운송규칙에 규정된 구체적인 준칙위반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자료없고 또한 원고 회사가 같은법에 의한 명령이나 허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고 볼 자료도 전혀 없으니 피고의 이 건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원심의 위 조치가 정당한 이상 원심이 판단한 소론 교통부훈령의 효력에 관한 부분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그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는 것임이 명백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