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5.1.(967),1214]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는 경우의 양도차익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4항 및 제45조 제1항의 각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지양도가액을 그 한도로 하여야 한다.
원고
해남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이미 8년 이상 자경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던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1990.12.30.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1호의 개정으로 1년 동안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었다가 위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다시 비과세대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시행령이 모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시행령에 의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거나 과세형평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 그 양도차익을 금 39,006,279원으로 산정하고 여기서 양도소득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 및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4항 및 제45조 제1항의 각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지양도가액을 그 한도로 하여야 한다 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인 바(당원 1991.5.28. 선고 91누360 판결; 1992.10.9. 선고 92누118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금 17,00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터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실지가액을 심리확정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위 실지양도가액을 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소득세법상의 양도차익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논지는 이 점을 지적하는 한도 내에서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