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무효확인및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기간을 정한 영업정지처분이 그 효력이나 집행이 정지되지 않은 채 정지기간이 지난 경우, 그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공중위생법 제12조 제2항 제3호 , 제23조 제1항 , 제4항 , 행정소송법 제12조 , 제35조
원고
대전직할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1. 7. 13. 공중위생법 제4조 제1항 에 의하여 피고로 부터 성인유기장영업허가를 받고 영업하던 중, 피고가 1993. 2. 9. 원고에 대하여 그 허가내용에 반하여 사행행위등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중위생법 제23조 제1항 , 제12조 에 의하여 1993. 2. 17. 부터 같은 해 4. 17.까지 유기장영업을 정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원심의 변론종결 당시 이미 그 영업정지기간이 도과되었고, 이 사건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도 없으므로, 그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이 사건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었다고 판단하여, 그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각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그러나 기간을 정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이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정지된 바 없이 그 정지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하여 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공중위생법 제23조 제4항 은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행정처분의 사유와 위반한 정도 등을 감안하여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는데, 그 세부기준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7]은 유기장업에 관하여 위반회수에 따라 행정처분기준을 점차 무겁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정지기간이 지났다고 하여 그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
따라서 논지는 이 범위안에서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