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개인정보보호법위반·국민체육진흥법위반·사기미수·범죄단체조직(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단체가입][미간행]
피고인 1 외 64인
피고인 1 외 63인 및 검사
박경세(기소), 김병구(공판)
법무법인 다담 외 28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4, 피고인 19(대판: 피고인 15), 피고인 20(대판: 피고인 16), 피고인 21(대판: 피고인 17), 피고인 23, 피고인 24(대판: 피고인 19), 피고인 25, 피고인 30, 피고인 32(대판: 피고인 25), 피고인 33, 피고인 40(대판: 피고인 29), 피고인 41(대판: 피고인 30), 피고인 47(대판: 피고인 35), 피고인 48, 피고인 49(대판: 피고인 36), 피고인 50, 피고인 53, 피고인 56, 피고인 64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3으로부터 82,040,000원을 추징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4를 징역 5년에, 피고인 19, 피고인 21, 피고인 25, 피고인 41, 피고인 47, 피고인 48, 피고인 64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20, 피고인 32를 각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23, 피고인 24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30, 피고인 40, 피고인 49, 피고인 53, 피고인 56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33, 피고인 50을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53, 피고인 56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53, 피고인 56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3으로부터 182,040,000원을, 피고인 19로부터 24,230,000원을, 피고인 20으로부터 36,050,000원을, 피고인 21로부터 26,540,000원을, 피고인 23으로부터 27,370,000원을, 피고인 24로부터 36,860,000원을, 피고인 25로부터 23,480,000원을, 피고인 30으로부터 15,210,000원을, 피고인 32로부터 77,080,000원을, 피고인 33으로부터 31,630,000원을, 피고인 40으로부터 26,450,000원을, 피고인 41로부터 32,010,000원을, 피고인 47로부터 35,507,500원을, 피고인 48로부터 36,247,500원을, 피고인 49로부터 12,447,000원을, 피고인 50으로부터 26,947,5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대판: 피고인 9), 피고인 12(대판: 피고인 10), 피고인 13, 피고인 15(대판: 피고인 11), 피고인 16(대판: 피고인 12), 피고인 17(대판: 피고인 13), 피고인 18(대판: 피고인 14), 피고인 22(대판: 피고인 18), 피고인 26(대판: 피고인 20), 피고인 27(대판: 피고인 21), 피고인 28(대판: 피고인 22), 피고인 29(대판: 피고인 23), 피고인 31(대판: 피고인 24), 피고인 34(대판: 피고인 26), 피고인 35(대판: 피고인 27), 피고인 36, 피고인 37, 피고인 38, 피고인 39(대판: 피고인 28), 피고인 42(대판: 피고인 31), 피고인 43(대판: 피고인 32), 피고인 44, 피고인 45(대판: 피고인 33), 피고인 46(대판: 피고인 34), 피고인 51, 피고인 54, 피고인 55, 피고인 57, 피고인 58, 피고인 59, 피고인 60, 피고인 61, 피고인 62, 피고인 63, 피고인 65(대판: 피고인 37)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5, 피고인 17, 피고인 52, 피고인 54, 피고인 55, 피고인 57, 피고인 58, 피고인 59, 피고인 60, 피고인 61, 피고인 62, 피고인 63, 피고인 65(대판: 피고인 37)에 대한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3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1, 피고인 5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12, 피고인 13이 2015년 4월경부터 2015. 5. 31.까지 피고인 1 모르게 별도로 운영한 사무실에서 행해진 범행은 공모관계가 없으므로 위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 1, 피고인 5 및 그 가담자들과 피고인 12, 피고인 13 사이에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인 1, 피고인 5가 얻은 보수는 범죄피해재산이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추징의 대상이 아니고, 피고인 1, 피고인 5의 범죄수익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추징할 수 없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1로부터 1,950,000,000원을, 피고인 5로부터 94,080,000원을 각 추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피고인 1의 변호인의 변론재개신청서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항소이유서에 전혀 기재되지 아니한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1, 피고인 5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2
가) 사실오인 등
(1)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제3자의 계좌로 송금받는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의 일부일 뿐 그와 별도의 행위라고 평가될 수 없으므로 범죄수익 은닉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 2가 얻은 보수는 범죄피해재산이므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추징의 대상이 아니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2로부터 105,000,000원을 추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2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피고인 3,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7, 피고인 18, 피고인 20, 피고인 21, 피고인 23, 피고인 24, 피고인 27, 피고인 28, 피고인 31, 피고인 40, 피고인 44, 피고인 47
가) 사실오인 등
(1) 피고인 3,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7, 피고인 18, 피고인 20, 피고인 21, 피고인 23, 피고인 24, 피고인 27, 피고인 28, 피고인 31, 피고인 40, 피고인 44, 피고인 47이 속한 단체는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 3,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7, 피고인 18, 피고인 20, 피고인 21, 피고인 23, 피고인 24, 피고인 27, 피고인 28, 피고인 31, 피고인 40, 피고인 44, 피고인 47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에 관한 고의가 없다.
(3) 피고인 3,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7, 피고인 18, 피고인 20, 피고인 21, 피고인 23, 피고인 24, 피고인 27, 피고인 28, 피고인 31, 피고인 40, 피고인 44, 피고인 47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전체 구성원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그 기능이나 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고, 편취금액도 위 피고인들이 응대하여 수취한 수수료 금액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4) 피고인 3,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7, 피고인 18, 피고인 20, 피고인 21, 피고인 23, 피고인 24, 피고인 27, 피고인 28, 피고인 31, 피고인 40, 피고인 44, 피고인 47의 범죄단체가입·활동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5) 가사 피고인 3,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7, 피고인 18, 피고인 20, 피고인 21, 피고인 23, 피고인 24, 피고인 27, 피고인 28, 피고인 31, 피고인 40, 피고인 44, 피고인 47의 범죄단체가입·활동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타인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은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 자체에 그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와 별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6) 피고인 20은 2015년 3월 초경부터 약 9개월간 근무하였고, 마지막달 급여 6,000,000원 정도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20이 얻은 범죄수익은 30,000,000원에 불과하다.
(7) 피고인 23은 2015. 8. 10.경부터 2015. 12. 23.까지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인 23이 얻은 범죄수익은 27,370,000원 이하이다.
(8) 피고인 24는 2015년 9월분 급여로 5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5년 12월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24가 얻은 범죄수익은 17,000,000원에 불과하다.
(9)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3으로부터 82,040,000원을, 피고인 11로부터 50,020,000원을, 피고인 18로부터 55,910,000원을, 피고인 20으로부터 36,050,000원을, 피고인 21로부터 26,540,000원을, 피고인 23으로부터 27,370,000원을, 피고인 24로부터 36,860,000원을, 피고인 27로부터 16,680,000원을, 피고인 28로부터 17,880,000원을, 피고인 31로부터 67,000,000원을, 피고인 40으로부터 26,450,000원을, 피고인 44로부터 17,700,000원을, 피고인 47로부터 35,507,500원을 각 추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3,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7, 피고인 18, 피고인 20, 피고인 21, 피고인 23, 피고인 24, 피고인 27, 피고인 28, 피고인 31, 피고인 40, 피고인 44, 피고인 47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4) 피고인 4, 피고인 7, 피고인 9, 피고인 12, 피고인 15, 피고인 16, 피고인 37, 피고인 51, 피고인 53, 피고인 56, 피고인 64
피고인 4, 피고인 7, 피고인 9, 피고인 12, 피고인 15, 피고인 16, 피고인 37, 피고인 51, 피고인 53, 피고인 56, 피고인 64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피고인 15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보충서는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항소이유서에 전혀 기재되지 아니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위 항소이유 보충서에는 피고인 15의 범죄단체가입·활동죄가 각 사기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이상 각 사기죄 역시 과형상 일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주장과 같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참조)].
5) 피고인 6
가) 법리오해
(1) 피고인 6이 받은 보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 제10조 제2항 에 의하여 추징할 수 없다.
(2)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6으로부터 107,130,000원을 추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6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6) 피고인 8
가) 법리오해
(1) 형법상 범죄단체는 반드시 폭력성을 본질적인 요소로 하는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범죄단체가입·활동죄는 법조경합 보충관계로 목적된 범죄만 성립하므로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만 성립한다.
(3) 피고인들이 이미 매수하여 처분권을 취득한 제3자 명의의 계좌에 송금받는 행위 자체가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별도의 행위로 평가될 수 없으므로 범죄수익 은닉행위로 볼 수 없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8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7) 피고인 13
가) 사실오인
피고인 13은 1차 콜센터 팀장 및 실장으로 근무하였으나 1차 콜센터 전체를 총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13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13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8) 피고인 14
가) 불고불리의 원칙 위반 등
검사가 피고인 14의 대포통장 공급행위에 대해서 별도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또는 사기방조죄로 기소하지 않았고, 피고인 14는 이 사건과는 별도로 대포통장 공급행위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았으므로, 이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대포통장 공급행위에 대해서는 불고불리의 원칙 및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14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9) 피고인 19
가) 사실오인 등
(1)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 19는 범죄단체가입·활동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3) 피고인 19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전체가 아니라 피고인 19가 관여한 피고인 7(2015. 2. 11.부터 2015. 3. 30.까지) 및 피고인 5(2015. 7. 1.부터 2015. 12. 23.까지)가 팀장인 팀의 범행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편취금액도 해당 기간의 편취금액 3,081,514,886원을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2차 콜센터 개수(7개)로 나눈 440,216,412원에 불과하다.
(4) 피고인 19는 2015. 2. 11.부터 2015. 3. 31.까지 및 2015. 9. 30.부터 2015. 12. 23.까지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2015년 12월분 급여는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위 기간 동안의 범죄수익도 14,665,454원에 불과하다.
(5) 원심은 범행기간, 총 편취금액, 개별 범죄수익을 구분하여 각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요소별 그룹을 판단하여 중간 종합평가를 한 후, 초범 여부 등 기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으나 각 그룹이 구분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시가 없고, 편취금액, 범죄수익의 그룹 구별의 기준이 되는 기간 및 금액의 구분에도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6)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19로부터 24,230,000원을 추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19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10) 피고인 22
가) 사실오인 등
(1)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 22는 피고인 5가 대부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취업하였고 대출 후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수령하는 것이 대출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 목적으로 조직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죄단체가입·활동에 대한 고의가 없다.
(3) 피고인 22는 고객으로 하여금 피고인 5가 알려주는 계좌로 수수료를 입금하도록 안내하였으나 범죄수익의 은닉 수단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범죄수익금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는 데 공모하지 않았다.
(4) 피고인 22가 받은 보수는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으로서 범죄피해재산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피고인 22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중 다른 팀의 존재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다른 팀원들과 공모한 사실도 없으므로, 편취한 금액은 피고인 22가 소속된 팀이 취득한 금액에 한정되어야 한다.
(6)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22로부터 23,540,000원을 추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22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11) 피고인 25
가) 사실오인 등
(1)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 25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전제에 대한 범죄단체가입·활동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가사 범죄단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3을 팀장으로 하는 팀에 대한 가입 및 활동의사에 불과하다.
(3) 피고인 25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전체가 아니라 2015. 6. 1.부터 2015. 12. 23.까지의 피고인 25가 관여한 피고인 3이 팀장인 팀의 범행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므로, 편취금액은 해당기간의 편취금액 2,973,084,886원을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2차 콜센터 개수(7개)로 나눈 424,726,412원에 불과하다.
(4) 피고인 25는 아들의 수술을 위하여 2015. 10. 27.부터 2015. 11. 19.까지 이 사건 범행에서 탈퇴하였으므로, 피고인 25의 범행기간은 2015. 6. 1.부터 2015. 10. 26.까지 및 2015. 11. 20.부터 2015. 12. 23.까지이고, 편취금액은 위와 같이 범행에서 탈퇴한 기간 동안의 금액을 공제한 2,714,144,886원이며, 범죄수익도 2,0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
(5) 원심은 범행기간, 총 편취금액, 개별 범죄수익을 구분하여 각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요소별 그룹을 판단하여 중간 종합평가를 한 후, 초범 여부 등 기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으나 각 그룹이 구분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시가 없고, 편취금액, 범죄수익의 그룹 구별의 기준이 되는 기간 및 금액의 구분에도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6)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25로부터 23,480,000원을 추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25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12) 피고인 26
가) 법리오해
(1) 피고인 26과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전체 구성원 사이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하여 공모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26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3) 피고인 26에게 범죄수익 은닉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26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13) 피고인 29, 피고인 39, 피고인 42, 피고인 43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29, 피고인 39, 피고인 42, 피고인 43은 적법한 대출상담역으로 알고 지원하여 선발되어 대출상담을 하였을 뿐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29, 피고인 39, 피고인 42, 피고인 43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3) 제3자의 계좌에 송금받는 행위는 사기 범행 그 자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별도의 행위로 평가될 수 없으므로 범죄수익 은닉행위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 29, 피고인 39, 피고인 42, 피고인 43에게 은닉행위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4) 피고인 29, 피고인 39, 피고인 42, 피고인 43에게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전체에서 편취한 금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고, 피고인 29, 피고인 39, 피고인 42, 피고인 43이 속한 팀이 취득한 금액에 한정하여 편취한 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5)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29, 피고인 39, 피고인 42, 피고인 43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14) 피고인 30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30은 적법한 대출상담역으로 알고 지원·선발되어 대출상담을 하였을 뿐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2) 피고인 30에게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전체에서 편취한 금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고, 편취한 금액은 피고인 30이 속한 팀이 취득한 금액에 한정하여 인정되어야 하며, 나아가 피고인 30이 책임지어야 할 금액은 급여액을 통해 역산하여 피고인 30이 취득한 금액에 한정되어야 한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30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15) 피고인 32
가) 법리오해 등
(1)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 32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전제에 대한 범죄단체가입·활동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가사 범죄단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6을 팀장으로 하는 팀에 대한 가입 및 활동의사에 불과하다.
(3) 피고인 32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전체가 아니라 2014. 10. 1.부터 2015. 12. 23.까지 피고인 32가 관여한 피고인 6이 팀장인 팀의 범행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므로, 편취금액은 전체 편취금액 5,391,274,979원을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2차 콜센터 개수(7개)로 나눈 770,182,139원에 불과하다.
(4) 원심은 범행기간, 총 편취금액, 개별 범죄수익을 구분하여 각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요소별 그룹을 판단하여 중간 종합평가를 한 후, 초범 여부 등 기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으나 각 그룹이 구분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시가 없고, 편취금액, 범죄수익의 그룹 구별의 기준이 되는 기간 및 금액의 구분에도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32로부터 77,080,000원을 추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32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16) 피고인 33
가) 사실오인 등
(1)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총책, 실장, 팀장, 팀원인 피고인 33 사이의 수직적 공모관계가 성립하나, 피고인 33이 다른 팀 소속 2차 상담원들과 공동실행의 의사를 갖고 공동의 편취 실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 다른 팀 상담원들과 사이에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편취금액은 피고인 33이 응대하여 수취한 수수료 금액에 한정되어야 한다.
(2) 피고인 33은 2015. 1. 21. 입원하여 편도절제수술을 받아 1달 여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그 기간 동안 급여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피고인 33의 범행 가담기간, 범행 회수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편취금액은 3,200,120,093원으로, 추징금액은 29,130,000원으로 감액되어야 한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33으로부터 31,630,000원을 추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33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17) 피고인 34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34는 적법한 대출상담역으로 알고 지원·선발되어 대출상담을 하였을 뿐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34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3) 피고인 34에게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전체에서 편취한 금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4) 피고인 34는 2015년 10월 초순부터 2015. 12. 23.까지 3개월만 근무하였다.
(5)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34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18) 피고인 35, 피고인 36
가) 사실오인 등
(1) 피고인 35, 피고인 36은 범죄단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활동한 것이 아니라 그 실체를 모르고 입사하였다가 그 실체를 알게 되자 그만 둔 것이므로 범죄단체가입·활동죄로 의율하는 것은 부당하고, 범죄단체가입·활동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2) 피고인 35, 피고인 36이 피해자들의 금원을 송금받은 것은 편취행위 그 자체에 불과할 뿐 그와 별도로 범죄수익 은닉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35, 피고인 36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19) 피고인 38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38은 범죄단체가입·활동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피고인 38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38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0) 피고인 41
가) 사실오인 등
(1)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 41은 범죄단체가입·활동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3) 피고인 41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전체가 아니라 피고인 41이 관여한 피고인 5(2015. 2. 11.부터 2015. 4. 30.까지) 및 피고인 7(2015. 9. 1.부터 2015. 12. 23.까지)이 팀장인 팀의 범행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므로, 편취금액은 해당 기간 전체의 편취금액 2,086,878,520원을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2차 콜센터 개수(7개)로 나눈 298,125,502원(항소이유서에서의 “298,125,505원”은 “298,125,502원”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에 불과하다.
(4) 피고인 41은 2015. 2. 11.부터 2015. 4. 21.까지 및 2015. 9. 30.부터 2015. 12. 23.까지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에 따라 위 기간 동안의 범죄수익도 28,673,636원에 불과하다.
(5) 원심은 범행기간, 총 편취금액, 개별 범죄수익을 구분하여 각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요소별 그룹을 판단하여 중간 종합평가를 한 후, 초범 여부 등 기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으나 각 그룹이 구분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시가 없고, 편취금액, 범죄수익의 그룹 구별의 기준이 되는 기간 및 금액의 구분에도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6)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41로부터 32,010,000원을 추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41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1) 피고인 45
가) 사실오인
(1)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 45는 적법한 대출상담역으로 알고 지원·선발되어 대출상담을 하였을 뿐 범죄단체가입·활동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3) 피고인 45가 한 행위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수괴나 간부 등 상위 구성원으로부터 지시나 명령을 소극적으로 받고 이에 단순히 응하는데 그친 경우에 불과하여 범죄단체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계좌에 송금받는 행위는 사기 범행 그 자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별도의 행위로 평가될 수 없으므로 범죄수익 은닉행위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 45에게 은닉행위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5)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추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45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2) 피고인 46
가) 사실오인 등
(1)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 46의 행위가 범죄단체가입·활동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전체에서 편취한 금액을 피고인 46의 편취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가사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범죄단체 구성원 각각의 편취금액은 실제로 그 행위자가 관여한 부분에 한정하여 산정하는 것이 그 책임에 부합한다.
(3)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46이 받은 보수는 범죄피해재산이므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의하여 추징할 수 없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46으로부터 24,300,000원을 추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46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3) 피고인 48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48은 범죄단체가입·활동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 48의 범죄단체가입·활동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편취금액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전체의 편취금액이 아니라 피고인 48이 활동한 2차 콜센터 8팀이 취득한 금액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3) 피고인 48의 범죄단체가입·활동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48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4) 정산내역서에 사원명 ‘4’로 기재된 사람은 피고인 48이 아니므로 피고인 48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받은 금액은 정산내역서에 사원명 ‘4’의 급여로 기재된 36,247,500원이 아니다.
(5)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48로부터 36,247,500원을 추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48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4) 피고인 49
가) 사실오인
(1)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 49가 얻은 범죄수익은 2015년 10월분 급여를 제외한 11,347,500원이다.
(2)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49로부터 12,447,500원을 추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49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5) 피고인 50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50은 2015. 5. 21.부터 2015. 7. 9.까지, 2015. 10. 10.부터 2015. 11. 15.까지 수술 및 치료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2) 피고인 50이 얻은 범죄수익은 18,000,000원이고, 정산내역서에 의하더라도 25,800,000원에 불과하다.
(3) 피고인 50은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범죄수익 은닉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50으로부터 26,947,500원을 추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50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6) 피고인 54, 피고인 55, 피고인 57, 피고인 58, 피고인 60, 피고인 61, 피고인 62, 피고인 63
가) 사실오인 등
(1) 피고인 54, 피고인 55, 피고인 57, 피고인 58, 피고인 60, 피고인 61, 피고인 62, 피고인 63은 자신들의 행위의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수수료 편취에 대한 인식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 54, 피고인 55, 피고인 57, 피고인 58, 피고인 60, 피고인 61, 피고인 62, 피고인 63과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전체에 대한 공모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3) 가사 피고인 54, 피고인 55, 피고인 57, 피고인 58, 피고인 60, 피고인 61, 피고인 62, 피고인 63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대출의사 확인을 넘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으므로 방조범이 성립할 뿐이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54, 피고인 55, 피고인 57, 피고인 58, 피고인 60, 피고인 61, 피고인 62, 피고인 63에 대한 원심이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7) 피고인 59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59는 1차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가사 피고인 59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고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능적 행위지배나 정범의 고의가 없어 방조범이 성립될 뿐이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59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8) 피고인 65
가) 사실오인
(1)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 65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3) 계좌에 송금받는 행위는 사기 범행 그 자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별도의 행위로 평가될 수 없으므로 범죄수익 은닉행위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 65에게 은닉행위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65로부터 38,190,000원을 추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65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52가 피고인 1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연체기록 삭제비용 등을 송금하면 신용등급을 올려 저리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원심 판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664 내지 4,806 기재와 같이 신용관리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5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4, 피고인 15, 피고인 17, 피고인 54, 피고인 55, 피고인 57, 피고인 58, 피고인 59, 피고인 60, 피고인 61, 피고인 62, 피고인 63, 피고인 65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3의 이 사건 범죄단체활동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182,040,000원이므로, 182,040,000원 전부가 추징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14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14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4가 2016.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 등의 죄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3. 1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 등의 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4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14의 불고불리의 원칙 위반 등의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피고인 1 등의 사실오인 등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의 점
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1 등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등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을 범할 공동의 목적이 분명하였던 점, ②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으로부터 중간관리자인 이사, 실장, 팀장 및 단순가입자인 각 팀의 상담원 등으로 구성원의 지위가 상하관계로 구분되어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팀장은 새로 가입한 상담원들에게 범행방법을 교육하고 전체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등으로 각 상담원들의 범행수행과 실적 등을 독려하고, 이사, 실장은 각 팀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범행 수행과 실적을 독려하는 등으로 범행 수행과 관련한 지시를 하며, 총책은 팀장 등으로부터 매일 각 상담원들의 범행 실적을 보고 받고 범행 실적을 독려하는 등으로 범행 수행에 관하여 지시를 하는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는 조직원들의 지위에 따른 지휘 또는 명령과 복종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점, ④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중간관리자인 이사, 실장, 팀장 및 단순가입자인 상담원 등으로 그 지위가 나뉘어져 있고, 그 지위에 따라 각자 그 역할이 효율적으로 분담되어 있었던 점, ⑤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폭력범죄단체에서 볼 수 있는 강령이라고 볼 수 있는 명시적인 내부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고 정형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그 구성이나 가입에 있어 반드시 단체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378 판결 참조),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경우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서 그 사기 범행의 수행과 관련하여 각 상담원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각 상담원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지시받은 범행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그 실적 등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 점 등에 비추어 그 구성원을 구속하는 내부적인 규율이 있었다고 보이고, 그와 같은 경제적 이익 추구를 기반으로 하여 구성원간에 통솔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시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구성된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사기 범행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실제로 2013년말 조직되기 시작하여 2014년 여름 무렵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지되는 등 시간적 계속성도 갖고 있었던 점. ⑦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소된 조직원들만 하더라도 78명에 이르는 등 단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와 체제를 갖추고 있는 점, ⑧ 통상 보이스피싱 조직이 외국에 근거를 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의 조직과 활동이 외국이 아닌 국내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는 점, ⑨ 피고인 2의 경우 다른 중간관리자들과 달리 실장, 팀장 등의 특별한 직함이 없었으나, 반면에 피고인 2는 총책인 피고인 1의 동거인으로서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 2에게 특별한 직함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 통솔체제를 갖추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⑩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 단체에 가입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바, 형법상 범죄단체의 범죄의 실행에 반드시 폭력적인 수단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다수인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총책인 피고인 1을 중심으로 간부급 조직원들과 상담원들, 현금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내부의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조직원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 1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범죄단체가입·활동에 대한 고의의 존재 여부
피고인 18 등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등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3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든 피고인 1의 제의를 받고 조직에 가입하여 실장까지 승급한 사람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18 등이 팀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실에는 인터넷 IP를 숨기기 위한 무선 에그가 설치되어 있었고, 각 팀의 팀장이 상담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고, 팀장이 제공하는 대포폰만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라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받은 교육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 18 등은 자신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전화대출사기 범행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팀장이 지시한 대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 18 등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를 인식하였으면서도 각 팀의 팀장 등이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3 등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에 대한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 3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범죄단체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45는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등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 45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범죄단체가입·활동죄와 사기죄가 법조경합관계에 있는지 여부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은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예정하는 것이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모두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유지를 도모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일련의 예비·음모 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참조).
그러나 범죄단체가입행위 또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사기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서로 보호법익도 달라 법조경합 관계로 목적된 범죄인 사기죄만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857 판결 참조), 피고인 8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범죄단체가입·활동죄의 불성립으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불성립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3 등의 범죄단체가입·활동죄가 성립하므로, 위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전제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3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범죄수익 은닉행위 해당 및 범죄수익 은닉행위의 고의의 존재 여부
피고인 2 등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등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의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는 형법 제114조 제1항 의 범죄단체활동죄로서 이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비록 위와 같은 범죄단체활동에 사기 범행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망행위는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신용등급을 높여 저리로 대출해주겠으니 신용관리비를 입금하라는 것으로서 피해자들이 금원을 입금하는 계좌가 제3자의 계좌여서 금원이 피고인들이 아닌 제3자에게 귀속된다고 속이는 행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피해자들 역시 자신들이 입금하는 계좌가 피고인들의 계좌인지 제3자의 계좌인지는 별다른 관심 없이 피고인들이 알려 주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범죄단체활동죄에 포함된 기망행위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피고인들이 아닌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자신 또는 공범들의 계좌와 전혀 무관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는 행위는 범죄수익 취득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2 등에게 위와 같은 범죄수익 은닉행위에 대한 고의도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 2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범죄수익 은닉행위에 대한 공모관계의 성립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출희망자 모집책, 기망책, 인출책 등으로 분업화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 22가 범죄단체인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범죄단체활동의 일환으로 범하는 사기 범행은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신용등급을 높여 저리도 대출해주겠으니 신용관리비를 입금하라는 것인데, 비록 피고인 22가 직접 신용관리비 입금 계좌를 관리하거나 그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22는 범죄단체활동에 따른 범죄수익의 은닉행위에 필수적인 행위로서 피해자들에게 팀장이 알려주는 제3자의 계좌에게 신용관리비를 입금하도록 하도록 한 역할을 담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2는 범죄수익 은닉행위에 대해서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22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기의 점
가) 1차 콜센터 상담원들의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의 존재 여부
피고인 54 등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등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 54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1차 콜센터 상담원들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전체에 대한 공모관계의 성립 여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328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54 등이 가담한 이 사건 사기 범죄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을 통하여 수행되는 것으로서 대출희망자 모집책, 기망책, 인출책 등으로 분업화된 조직 범행인 점, ② 피고인 54 등은 피해자들과 전화 통화를 할 당시 대출상담부서가 있음을 안내하였으므로 별도의 2차 조직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③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53은 “무슨 돈을 달라고 하더라. 그것이 뭐냐”, 피고인 56은 “다른 상담원이 수수료를 달라고 그러는데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냐.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피고인 61은 “전화를 받았는데 무슨 신용관리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 “전산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고 하더라”, 피고인 62는 “(수수료가)너무 높다. 그래서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일부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AS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2차 콜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관하여 들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가사 피고인 54 등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체적 구성방식이나 2차 콜센터의 존재 및 업무내용 등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한 사기 범행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공범 사이에서도 서로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54 등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한 사기 범행의 조직성 내지 단체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⑤ 피고인 54 등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상담원 등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범행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54 등에게 이 사건 조직 전체 대한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54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1차 콜센터 상담원들의 사기방조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 54 등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등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 54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2차 콜센터 상담원의 사기의 고의의 존재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차 콜센터 상담원들은 범행을 시작하기 전 범행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았는데, 가명을 사용하고,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신용도가 낮아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우니,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신용거래 기록을 남기고, 대출받은 금원 중 약 40%를 신용관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송금해주면 신용등급을 높여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라는 교육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자신들이 하게 될 일이 전화대출사기 범행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차 콜센터 상담원들은 사무실 간판이 없는 사무실에서 대포폰을 사용하여 피해자들과 상담하였는데, 그 대포폰도 주기적으로 교환하였고, 업무시간 중에는 문을 잠가 놓았으며, 사무실 위치를 묻는 피해자들에게 위치를 알려주지 않은 점, ③ 2차 콜센터 상담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송금받은 이후 약 2달 동안 피해자들에게 허위로 신용관리가 이루어지지고 있다고 설명한 다음 그 이후부터는 피해자들과의 연락을 끊어버린 점 등을 종합하면, 2차 콜센터 상담원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29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2차 콜센터 팀장 및 상담원들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전체에 대한 공모관계의 성립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3 등이 가담한 이 사건 사기 범죄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을 통하여 수행되는 것으로서 대출희망자 모집책, 기망책, 인출책 등으로 분업화된 조직 범행인 점, ② 비록 피고인 3 등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체적 구성방식이나 다른 팀의 존재 및 업무내용 등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한 사기 범행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공범 사이에서도 서로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3 등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한 사기 범행의 조직성 내지 단체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피고인 3과 같은 팀장들의 경우 매월 총책인 피고인 1이 근무하는 본사에서 팀원들에게 지급할 급여를 전달받는 과정에서 다른 팀의 팀장들과 만나게 되므로 다른 팀의 존재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 3 등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 전화대출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상담원 등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범행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등으로 전화대출사기 범행을 저지르며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차 콜센터 팀장 및 상담원들은 스스로 직접 실행한 범행 외에도 다른 조직원들이 수행한 전화대출사기 범행에 대하여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3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범행 가담기간 내지 가담범위 등
가) 피고인 12, 피고인 13이 별도로 운영한 사무실 관련 범행에 관한 공모관계의 성부
피고인 1 등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등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 1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13의 1차 콜센터 총괄 여부
피고인 13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등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 13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19의 범행 가담기간 등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19는 2015년 하반기의 경우 2015. 9. 30.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19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5의 아내의 권유로 2015년 6월 초·중순경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2015년 7월, 8월, 9월에 각 1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고인 19가 상담원으로 있었던 2차 콜센터 2팀의 팀장인 피고인 5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19가 자신의 권유로 피고인 19의 위 진술서 기재 내용과 같은 기간 동안 상담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 19는 원심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범행 가담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히 사실관계를 다투지는 않은 점, ③ 한편 피고인 19는 수사기관에서 ○○○ 또는 △△△라는 가명으로 피고인 5가 팀장인 콜센터의 상담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④ 피고인 5 팀에 대한 급여정산내역서에는 ○○○ 또는 △△△라는 가명을 사용한 피고인 19의 2015년 10월분 급여는 5,400,000원, 2015년 11월분 급여는 7,570,000원, 2015년 12월분 급여는 6,26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9의 범행 가담기간이나 범죄수익은 원심 판시와 같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19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 20의 범행 가담기간 등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20은 2015. 2. 11.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41보다 약 3주 정도 늦게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41은 수사기관에 2014년 연말 내지 2015년 연초에 피고인 5가 팀장인 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 20도 비슷한 시기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다는 취지가 포함된 진술서를 제출한 점, ② 피고인 20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의 가담기간을 축소하여 진술하였으나, 원심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범행 가담기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다투지는 않은 점, ③ 한편 피고인 20은 수사기관에서 □□□라는 가명으로 피고인 5가 팀장인 콜센터의 상담원으로 근무하였고, 급여는 월 300만 원에서 많게는 800만 원까지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④ 피고인 5 팀에 대한 급여정산내역서에는 □□□라는 가명을 사용한 피고인 20의 2015년 10월분 급여는 12,450,000원, 2015년 11월분 급여는 8,160,000원, 2015년 12월분 급여는 6,44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20의 범행 가담기간이나 범죄수익은 원심 판시와 같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20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피고인 23의 범행 가담기간 등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23은 2015. 8. 10.경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23과 같이 피고인 5가 팀장인 팀에서 상담원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20은 수사기관에서 2015년 7월경에 피고인 23도 이 사건 범행에 같이 가담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 23도 수사기관에 2015년 7월 내지 8월경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원심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범행 가담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히 사실관계를 다투지는 않은 점, ③ 한편 피고인 23은 수사기관에서 ◇◇◇이라는 가명으로 피고인 5가 팀장인 콜센터의 상담원으로 근무하였고, 급여는 월 400 내지 6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④ 피고인 5 팀에 대한 급여정산내역서에는 ◇◇◇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피고인 23의 2015년 10월분 급여는 7,240,000원, 2015년 11월분 급여는 6,100,000원, 2015년 12월분 급여는 6,03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23의 범행 가담기간이나 범죄수익은 원심 판시와 같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23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피고인 24의 범죄수익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24는 수사기관에 2015년 9월 첫째 주 경부터 2015년 12월말까지 ☆☆☆라는 가명으로 피고인 3이 팀장인 콜센터의 상담원으로 근무하였고, 급여는 월 평균 800 내지 9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② 피고인 3 팀에 대한 급여정산내역서에는 ☆☆☆라는 가명을 사용한 피고인 24의 2015년 10월분 급여는 8,390,000원, 2015년 11월분 급여는 11,050,000원, 2015년 12월분 급여는 9,42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 3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24의 위 진술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이고, 피고인 24가 일을 잘 해 실적이 좋아 많은 급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특별히 2015년 12월분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언급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4가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받은 금액은 원심 판시와 같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24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피고인 25의 범행 가담기간 등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25의 아들이 2015. 10. 27.부터 인공방광에 연결된 소변배뇨관 제거하는 등의 수술을 받아 2015. 11. 19.까지 입원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25는 수사기관에서 “▽▽▽이라는 가명으로 2015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피고인 3이 팀장인 콜센터의 상담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오전 9시에서 출근하여 오후 6시에 퇴근하였고, 아이 병원이나 응급실 문제가 있으면 미리 연락하거나 급할 때는 바로 결근, 조퇴를 하였다. 월 평균 급여는 250 내지 300만 원이고, 2015년 10월, 11월, 12월 급여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② 피고인 25는 매달 정산내역서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아왔는데, 피고인 3 팀에 대한 급여정산내역서에는 ▽▽▽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피고인 25의 2015년 10월분 급여는 6,050,000원, 2015년 11월분 급여는 1,420,000원, 2015년 12월분 급여는 6,01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비록 금액이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 25의 아들이 수술로 병원에 입원한 2015년 11월에도 계속하여 그 실적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25가 속한 2차 콜센터의 팀장인 피고인 3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 25의 아들이 수술을 받고 입원한 기간 동안 피고인 25가 수술 결과를 보기 위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나오지 않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25가 2015. 10. 27.부터 2015. 11. 19.까지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범행을 중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 25의 범행 가담기간이나 범죄수익은 원심 판시와 같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25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아) 피고인 33의 범행 가담기간 등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33이 2015. 1. 21. 편도절제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피고이 피고인 33이 이로 인해 입원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② 피고인 33은 수사기관에서 “2014년 9월경부터 2015년 4월경까지 피고인 5가 팀장인 콜센터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로 월 평균 250 내지 3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33이 수술 후 입원한 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않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33이 2015. 1. 21.부터 한 달 여간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범행을 중단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33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자) 피고인 34의 범행 가담기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34는 2015년 10월 초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34는 수사기관에서 2015년 5월 하순부터 2016. 1. 8.까지 피고인 8이 팀장인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심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범행 가담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히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34의 범행 가담기간은 원심 판시와 같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34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차) 피고인 41의 범행 가담기간 등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41은 2015년 상반기의 경우 2015. 4. 21.까지, 2015년 하반기의 경우 2015. 9. 21.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41은 수사기관에서, 2016. 7. 21. “2015년 4월 말경 일을 그만두었고, 2015년 9월경 피고인 7의 소개로 상담원 일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2016. 7. 27. “2015년의 경우 약 4개월 정도 피고인 5가 팀장인 팀에서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2015년 5월부터 2015년 8월까지는 이모네 가게에서 일을 하였고, 그 뒤 가게문을 닫고 거의 바로 피고인 7의 연락으로 다른 사무실에서 피고인 38, 피고인 39, 피고인 42, 피고인 43 등과 2016. 1. 8.까지 근무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진술서를 작성한 점, ② 피고인 41과 함께 피고인 7이 팀장인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한 피고인 38은 수사기관에서 “2015년 9월부터 2016. 1. 8.까지 근무하였고, 2015년 8월경 일을 시작할 당시에는 공소외 2 외 2명 정도가 있었는데 2015년 9월경 피고인 41이 상담원으로 들어왔다”는 취지가 기재된 진술서를 제출한 점, ③ 피고인 41과 함께 피고인 7이 팀장인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한 피고인 42는 수사기관에서 “2015년 9월 내지 10월경에는 피고인 41, 피고인 38이 일을 하고 있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39 역시 “2015년 10월 초에 일을 시작했을 때는 피고인 41, 피고인 38이 있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진술서를 제출한 점, ④ 피고인 41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범행 가담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히 사실관계를 다투지는 않은 점, ⑤ 한편 피고인 41은 수사기관에 피고인 7이 팀장인 콜센터의 상담원으로 근무하였고 급여는 월 200 내지 3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⑥ 피고인 7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41이 ◎◎라는 가명으로 상담원으로 근무하였고, 급여정산내역서의 사원명란에 숫자 ‘2’로 표시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7 팀에 대한 급여정산내역서에는 ◎◎라는 가명을 사용한 피고인 41의 2015년 10월분 급여는 8,190,000원, 2015년 11월분 급여는 9,320,000원, 2015년 12월분 급여는 6,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다만 2015년 11월 및 12월분 사원명란에는 ◎◎ 대신 숫자 ‘2’로 표시되어 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41의 범행 가담기간이나 범죄수익은 원심 판시와 같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4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카) 피고인 48의 범행 대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48은 피고인 4가 팀장인 2차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였고, 매달 피고인 4를 통하여 급여를 받아온 점, ② 피고인 4는 수사기관에서 “본부에서 현금이 들어있는 급여봉투를 주면 이를 받아 사무실에서 상담원에게 급여 봉투를 나누어 주었다. 본부에서 작성한 급여정산내역서에는 사원명란에 숫자가 적혀 있고, 그 중 숫자 ‘4’에 해당하는 상담원의 급여는 2015년 10월분의 경우 3,800,000원으로, 2015년 11월분의 경우 9,3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숫자 ‘4’에 해당하는 상담원은 피고인 48이다. 2015년 12월의 경우 기존의 상담원 중 일부가 그만두고 새로운 상담원이 근무하였으나, 2015년 12월 급여정산내역서의 숫자 1 내지 4에 해당하는 상담원은 기존에 근무하였던 피고인 47, 피고인 50, 피고인 48, 피고인 49고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위 4명이 자신의 번호가 몇 번인지 모를 경우 받은 2015년 12월의 급여 평균은 7,147,500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48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받은 금액은 원심 판시와 같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48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타) 피고인 49의 범죄수익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 49가 속한 콜센터의 팀장인 피고인 4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 49에 대한 급여정산내역서에 기초하여 피고인 49가 이 사건 범죄단체활동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산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범죄수익액 산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49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파) 피고인 50의 범행 가담기간 등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 50이 2015. 5. 21. 하비갑개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고, 2015. 10. 10. 구개구순열로 인한 인중 흉터 수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 50이 입원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50은 피고인 4가 팀장인 2차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였는바, 피고인 4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술을 한 사실은 있으나 며칠 정도 쉬었다가 복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 4는 수사기관에서 “본부에서 작성한 급여정산내역서 사원명란에 숫자가 적혀 있고, 그 중 숫자 ‘3’에 해당하는 상담원의 급여는 2015년 10월분의 경우 6,000,000원으로, 2015년 11월분의 경우 4,8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숫자 ‘3’에 해당하는 상담원은 피고인 50이다. 2015년 12월의 경우 기존의 상담원 중 일부가 그만두고 새로운 상담원이 근무하였으나, 2015년 12월 급여정산내역서의 숫자 1 내지 4에 해당하는 상담원은 기존에 근무하였던 피고인 47, 피고인 50, 피고인 48, 피고인 49고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위 4명이 자신의 번호가 몇 번인지 모를 경우 받은 2015년 12월의 급여 평균은 7,147,500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고인 4가 팀장인 2차 콜센터의 2015년 10월분 급여정산내역서에는 숫자 ‘3’에 해당하는 상담원의 총수금액이 2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 50은 수술을 받은 2015년 10월에도 피해자들로부터 20,000,000원을 편취한 실적을 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50이 2015. 5. 21.부터 2015. 7. 9.까지 및 2015. 10. 10.부터 2015. 11. 15.까지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범행을 중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50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받은 금액은 원심 판시와 같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50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불고불리의 원칙 등의 위반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4가 피고인 1에 대한 대포통장 공급행위에 대하여 2016.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 등의 죄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3. 16. 확정되었고, 원심이 피고인 14에 대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범죄사실과 양형이유에 피고인 1에 대한 대포통장 공급행위를 언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14에 대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주된 공소사실은 피고인 14가 대포통장 공급책 겸 1차 콜센터 운영자로서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으로서 피고인 1에게 공급된 대포통장이 피해자의 신고로 대포통장 계좌 거래가 정지될 경우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내 계좌거래를 재개시키는 등 대포통장을 모집·관리하는 한편 피고인 10 등 1차 콜센터 팀장을 모집하여 범행을 지시하고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피고인 1을 포함한 나머지 피고인들과 순차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인바, 피고인 14에 대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소사실에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사기방조 등의 범죄사실이나 이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심이 피고인 14에 대한 양형이유에서 피고인 14의 대포통장 공급행위를 언급한 것은 피고인 14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설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의 양정 또한 피고인 14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피고인 14에 대한 범죄사실의 인정과 형의 양정이 불고불리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14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이유불비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피고인 19 등을 포함한 2차 콜센터 상담원들에 대한 양형이유에서 범행기간, 총 편취금액, 개별 범죄수익을 구분하여 각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요소별 그룹을 판단하여 중간 종합평가를 한 후, 초범 여부 등 기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는 양형이유를 구체적으로 설시한 이상, 피고인 19 등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 해당 피고인들을 각 그룹으로 구분하는 이유나 편취금액, 범죄수익의 그룹 구별의 기준이 되는 기간 및 금액을 구분하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 19 등의 주장과 같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19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7)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의 가부 및 범죄수익의 특정 여부
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의 가부
(1) 먼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죄단체가입·활동죄가 성립하므로, 위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전제로 범죄수익은닉법에 따른 추징을 할 수 없다는 피고인 46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리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 [별표] 제1의 (가)목, 제2호 (가)목, 제8조 제1항 , 제10조 제1항 에 의하면, 형법 제114조 제1항 의 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의 중대범죄로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인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한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 제10조 제2항 은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재산에 관한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1호 · 제2항 제1호 의 죄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 제652조 및 제654조 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범죄단체가입·활동죄와 같은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도712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의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형법 제114조 제1항 의 범죄단체활동죄로 보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 제8조 제1항 에 따라 추징을 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죄단체활동죄에 의한 범죄수익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 [별표] 제1의 (가)목, 제2호 (가)목, 제8조 제1항 , 제10조 제1항 에 의하여 각 추징의 대상이 되고, 이 사건 범죄단체활동죄에 의한 범죄수익이 사기죄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에도 해당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1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1, 피고인 5의 범죄수익의 특정 여부
(1) 피고인 1
피고인 1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등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5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5는 수사기관에서, ㉠ 상담원으로 근무하던 2014년 10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는 월평균 400 내지 500만 원의 급여를 가져갔고, ㉡ 2차 콜센터의 팀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7월경부터 2015년 9월경까지는 월평균 700 내지 800만 원의 급여를 가져갔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팀장에 대한 급여 등 정산내역이 기재된 급여정산내역서에는 피고인 5의 급여로 2015년 10월의 경우 17,840,000원, 2015년 11월의 경우 7,840,000원, 2015년 12월의 경우 11,4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검사는 이를 기초로 94,080,000원의 추징금을 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5가 94,080,000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5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검사의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52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52는 나머지 피고인들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5. 9. 1.경부터 2015. 9. 18.경까지 사이에 원심 판시『2016고합220』사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원심 판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664 내지 4,806 기재와 같이 총 143회에 걸쳐 합계 208,7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52가 범행에 가담한 기간은 18일에 불과한데 지각이나 결근이 잦아 실제 가담한 기간은 그보다 더욱 짧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52에게 1차 콜센터 일을 소개한 제1심공동피고인 62, 1차 콜센터 실장인 피고인 15는 피고인 52에게 불법적인 일이라는 설명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취득한 개인정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곧바로 일을 그만두었다는 피고인 52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5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피고인 5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본형에 관한 부분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의 전제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신종범죄로서 피해자의 가족이 납치당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경찰, 검찰,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여 출석 요구, 신용카드 대금 연체, 연금 환급 등을 빌미로 송금을 요구하는 전통적인 범행수법이 행하여지다가 최근에 이에 대한 예방홍보 등을 통해 범죄수법이 알려지자 새로운 수법들이 개발되고 있고, 여전히 피해자들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수많은 시민들을 피해자로 양산함과 동시에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이로 인한 금융거래 비용이 증가하는 등으로 전국민으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금융거래 불편을 겪게 하는 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하고,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 사건 주된 사기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출희망자 모집책, 기망책, 인출책 등으로 조직적·체계적으로 철저히 역할을 분담하여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피해자가 3,037명이고, 그 편취금액도 합계 5,391,274,979원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리고 피고인들 중 상당수는 이와 같은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그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비록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기 범행 과정에서 시중의 고금리 대부업체로부터 고금리 소액대출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시중의 고금리 대부업체들을 소개해주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부업체로부터 고금리 소액대출을 받게 한 것은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 등으로 피고인들이 요구하는 신용관리비 명목의 수수료를 납부할 여력이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시중의 고금리 대부업체로부터 소액대출을 받게 한 후 그 중 일부를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점, ② 실제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대출받은 소액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편취한 점, ③ 피해자들 대부분은 고금리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저금리로 추가 대출을 받거나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을 원하였을 뿐 위와 같은 고금리의 소액대출을 받기를 원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와 같은 고금리 소액대출 역시 피해자들이 그 대부업체에 직접 연락하여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들의 소개 없이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소액대출을 해주는 대부업체에 직접 연락하여 대출을 받는 것이 그다지 어렵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이 안내해 준 대부업체로부터 고금리 소액대출을 받은 것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기 범행 적발 이후에도 가담 여부 및 범행 기간 등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여 사건을 은폐하려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죄책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나) 피고인별 개별 양형 부분
(1) 피고인 1
피고인 1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전화대출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점, 피고인 1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1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1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1이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 1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1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 1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1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인 2
피고인 2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자 내연관계인 피고인 1과 동거하며 전화대출사기 범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범죄수익을 관리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 2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2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2가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2가 초범인 점, 피고인 2가 원심 및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 2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2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 2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2와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피고인 3
피고인 3이 1차 콜센터 실장일 뿐만 아니라 2차 콜센터의 팀장으로서 소속 상담원들에게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지시하고 독려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점, 피고인 3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3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3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3이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 3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3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 3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3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피고인 4
피고인 4는 2차 콜센터의 팀장으로서 소속 상담원들에게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지시하고 독려한 점, 피고인 4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4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4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4가 초범인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4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 4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4와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피고인 5
피고인 5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5는 2차 콜센터의 팀장으로서 소속 상담원들에게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지시하고 독려한 점, 피고인 5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5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5가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5가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 5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5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 5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5와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6) 피고인 6
피고인 6에게 사기 범행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6은 2차 콜센터의 팀장으로서 소속 상담원들에게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지시하고 독려한 점, 피고인 6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6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6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6이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 6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6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 6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6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7) 피고인 7
피고인 7은 2차 콜센터의 팀장으로서 소속 상담원들에게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지시하고 독려한 점, 피고인 7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7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7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7이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 7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7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 7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7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8) 피고인 8
피고인 8은 2차 콜센터의 팀장으로서 소속 상담원들에게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지시하고 독려한 점, 피고인 8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8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8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8이 초범인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8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 8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8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9) 피고인 9
피고인 9는 1차 콜센터의 팀장으로서 소속 상담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범행 대상인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파악하도록 독려한 점, 피고인 9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9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9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9가 초범인 점, 2차 콜센터와 달리 1차 콜센터의 경우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9가 2차 콜센터 팀장들보다 상당히 적은 급여를 받는 등 2차 콜센터 팀장들에 비해서는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비난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9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 9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9와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0) 피고인 10
피고인 10은 1차 콜센터의 팀장으로서 소속 상담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범행 대상인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파악하도록 독려한 점, 피고인 10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10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10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2차 콜센터와 달리 1차 콜센터의 경우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10이 2차 콜센터 팀장들보다 상당히 적은 급여를 받는 등 2차 콜센터 팀장들에 비해서는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비난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10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 10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10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1) 피고인 11
피고인 11(대판: 피고인 9)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11이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11은 피고인 3이 팀장인 2차 콜센터의 상담원으로서 전화로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11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11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 11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1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2) 피고인 12
피고인 12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 등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12는 피고인 1과 함께 전화대출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탈퇴할 때까지 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2차 콜센터를 총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점, 피고인 12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12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 12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12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3) 피고인 13
피고인 13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13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탈퇴할 때까지 1차 콜센터를 총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점, 피고인 13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13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 13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13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4) 피고인 15
피고인 15는 1차 콜센터의 실장으로서 팀장을 통하여 상담원으로 하여금 더욱 많은 범행을 저지르도록 독려한 점, 피고인 15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15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15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차 콜센터와 달리 1차 콜센터의 경우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15가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 15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15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 15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15와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5) 피고인 16
피고인 16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16이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16은 범행 초반에 상담원으로 시작하여 피고인 12, 피고인 13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탈퇴하자 총괄실장으로 승급하여 2차 콜센터 전체를 총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점, 피고인 16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16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 16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16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6) 피고인 17
피고인 17은 1차 콜센터의 팀장으로서 소속 상담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범행 대상인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파악하도록 독려한 점, 피고인 17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17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17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2차 콜센터와 달리 1차 콜센터의 경우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17이 2차 콜센터 팀장들보다 상당히 적은 급여를 받는 등 2차 콜센터 팀장들에 비해서는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비난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 17이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 17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17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 17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17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7) 피고인 18
피고인 18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18이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18은 피고인 5가 팀장인 2차 콜센터의 상담원으로서 전화로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18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18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 18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18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8) 피고인 19
피고인 19는 피고인 5가 팀장인 2차 콜센터의 상담원으로서 전화로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19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19가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19가 초범인 점, 피고인 19가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 19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19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 19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19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19) 피고인 20
피고인 20은 피고인 5가 팀장인 2차 콜센터의 상담원으로서 전화로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20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20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20이 초범인 점, 피고인 20이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 20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20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 20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20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0) 피고인 21
피고인 21은 피고인 5가 팀장인 2차 콜센터의 상담원으로서 전화로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21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21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21이 초범인 점, 피고인 21이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 21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21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 21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21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1) 피고인 22
피고인 22가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22가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22는 피고인 5가 팀장인 2차 콜센터의 상담원으로서 전화로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22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22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 22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22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2) 피고인 23
피고인 23은 피고인 5가 팀장인 2차 콜센터의 상담원으로서 전화로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23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23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23이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 23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23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 23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23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3) 피고인 24
피고인 24는 피고인 3이 팀장인 2차 콜센터의 상담원으로서 전화로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24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24가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24가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 24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24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 24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24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4) 피고인 25
피고인 25는 피고인 3이 팀장인 2차 콜센터의 상담원으로서 전화로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25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25가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25가 초범인 점, 피고인 25의 아들이 범행기간 동안 수술과 치료를 받아 아들에 대한 병간호를 하는 기간 동안 다른 조직원들이 수행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피고인 25가 실질적으로 범행에 기여했다고 볼 여지가 적은 점, 피고인 25가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 25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25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 25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25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5) 피고인 26
피고인 26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26은 피고인 3이 팀장인 2차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전화로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26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26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 26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26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6) 피고인 27
피고인 27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27이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27은 피고인 3이 팀장인 2차 콜센터의 상담원으로서 전화로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27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27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 27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27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7) 피고인 28
피고인 28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28이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28은 피고인 3이 팀장인 2차 콜센터의 상담원으로서 전화로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28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28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 28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28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8) 피고인 29
피고인 29가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29가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29는 피고인 6이 팀장인 2차 콜센터의 상담원으로서 전화로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29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29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 29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29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9) 피고인 30
피고인 30은 피고인 6이 팀장인 2차 콜센터의 상담원으로서 전화로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30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30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30이 원심 및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 30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30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 30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30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0) 피고인 31
피고인 31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31이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31은 피고인 6이 팀장인 2차 콜센터의 상담원으로서 전화로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31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31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 31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3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1) 피고인 32
피고인 32는 피고인 6이 팀장인 2차 콜센터의 상담원으로서 전화로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32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32가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32가 초범인 점, 피고인 32가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 32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32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 32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32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2) 피고인 33
피고인 33은 피고인 6이 팀장인 2차 콜센터의 상담원으로서 전화로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하면, 피고인 33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33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33이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 33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33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 33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33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3) 피고인 34
피고인 34가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34는 피고인 8이 팀장인 2차 콜센터의 상담원으로서 전화로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34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34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 34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34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4) 피고인 35
피고인 35가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35가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35는 피고인 8이 팀장인 2차 콜센터의 상담원으로서 전화로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35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35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 35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35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5) 피고인 36
피고인 36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36이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36은 피고인 8이 팀장인 2차 콜센터의 상담원으로서 전화로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36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36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 36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36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6) 피고인 37
피고인 37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37은 피고인 8이 팀장인 2차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전화로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37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37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 37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37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7) 피고인 38
피고인 38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38은 피고인 7이 팀장인 2차 콜센터의 상담원으로서 전화로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38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38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 38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38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8) 피고인 39
피고인 39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39은 피고인 7이 팀장인 2차 콜센터의 상담원으로서 전화로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39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39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 39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39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9) 피고인 40
피고인 40은 피고인 7이 팀장인 2차 콜센터의 상담원으로서 전화로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40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40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40이 초범인 점, 피고인 40이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 40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40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 40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40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0) 피고인 41
피고인 41은 피고인 7이 팀장인 2차 콜센터의 상담원으로서 전화로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41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41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41이 초범인 점, 피고인 41이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 41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41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 41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41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1) 피고인 42
피고인 42가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42는 피고인 7이 팀장인 2차 콜센터의 상담원으로서 전화로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42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42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 42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42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2) 피고인 43
피고인 43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43이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43은 피고인 7이 팀장인 2차 콜센터의 상담원으로서 전화로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43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43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 43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43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3) 피고인 44
피고인 44가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44가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44는 피고인 4가 팀장인 2차 콜센터의 상담원으로서 전화로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44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44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 44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44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4) 피고인 45
피고인 45가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45는 피고인 4가 팀장인 2차 콜센터의 상담원으로서 전화로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45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45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 45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45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5) 피고인 46
피고인 46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46이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46은 피고인 4가 팀장인 2차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전화로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46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46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 46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46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6) 피고인 47
피고인 47은 피고인 4가 팀장인 2차 콜센터의 상담원으로서 전화로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47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47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47이 초범인 점, 피고인 47이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 47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47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 47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47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7) 피고인 48
피고인 48은 피고인 4가 팀장인 2차 콜센터의 상담원으로서 전화로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48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48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48이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 48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48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 48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48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8) 피고인 49
피고인 49는 피고인 4가 팀장인 2차 콜센터의 상담원으로서 전화로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49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49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49가 초범인 점, 피고인 49가 원심 및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 49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49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 49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49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9) 피고인 50
피고인 50은 피고인 4가 팀장인 2차 콜센터의 상담원으로서 전화로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50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50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50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50이 범행기간 동안 2회에 걸친 수술과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다른 조직원들이 수행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피고인 50이 실질적으로 범행에 기여했다고 볼 여지가 적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50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 50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50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50) 피고인 51
피고인 51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51이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51은 대출 의사를 확인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정리하여 2차 콜센터에 넘기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51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51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 51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5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1) 피고인 53
피고인 53은 1차 콜센터의 상담원으로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대출의사 등을 확인한 후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경리를 통해 2차 콜센터에 넘기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53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53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53이 5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53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 2차 콜센터 상담원 등과 비교할 때 1차 콜센터 상담원인 피고인 53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이로 인해 피고인 53이 얻은 수익도 상대적으로 적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53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 53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53의 주장은 이유 있다.
(52) 피고인 54
피고인 54는 1차 콜센터의 상담원으로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대출의사 등을 확인한 후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경리를 통해 2차 콜센터에 넘기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54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54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54가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54가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 2차 콜센터 상담원 등과 비교할 때 1차 콜센터 상담원인 피고연 피고인 54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이로 인해 피고인 54가 얻은 수익도 상대적으로 적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54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 54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54와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3) 피고인 55
피고인 55는 1차 콜센터의 상담원으로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대출의사 등을 확인한 후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경리를 통해 2차 콜센터에 넘기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55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55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55가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55가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 2차 콜센터 상담원 등과 비교할 때 1차 콜센터 상담원인 피고연 피고인 55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이로 인해 피고인 55가 얻은 수익도 상대적으로 적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55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 55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55와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4) 피고인 56
피고인 56은 1차 콜센터의 상담원으로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대출의사 등을 확인한 후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경리를 통해 2차 콜센터에 넘기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56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56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56이 5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56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 2차 콜센터 상담원 등과 비교할 때 1차 콜센터 상담원인 피고인 56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이로 인해 피고인 56이 얻은 수익도 상대적으로 적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56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 56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56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55) 피고인 57
피고인 57은 1차 콜센터의 상담원으로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대출의사 등을 확인한 후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경리를 통해 2차 콜센터에 넘기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57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57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57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57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 2차 콜센터 상담원 등과 비교할 때 1차 콜센터 상담원인 피고연 피고인 57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이로 인해 피고인 57이 얻은 수익도 상대적으로 적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57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 57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57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6) 피고인 58
피고인 58은 1차 콜센터의 상담원으로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대출의사 등을 확인한 후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경리를 통해 2차 콜센터에 넘기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58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58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58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58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 2차 콜센터 상담원 등과 비교할 때 1차 콜센터 상담원인 피고인 58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이로 인해 피고인 58이 얻은 수익도 상대적으로 적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58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 58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58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7) 피고인 59
피고인 59는 1차 콜센터의 상담원으로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대출의사 등을 확인한 후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경리를 통해 2차 콜센터에 넘기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59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59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59가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59가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 2차 콜센터 상담원 등과 비교할 때 1차 콜센터 상담원인 피고연 피고인 59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이로 인해 피고인 59가 얻은 수익도 상대적으로 적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59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 59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59와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8) 피고인 60
피고인 60은 1차 콜센터의 상담원으로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대출의사 등을 확인한 후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경리를 통해 2차 콜센터에 넘기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60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60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60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60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 2차 콜센터 상담원 등과 비교할 때 1차 콜센터 상담원인 피고연 피고인 60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이로 인해 피고인 60이 얻은 수익도 상대적으로 적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60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 60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60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9) 피고인 61
피고인 61은 1차 콜센터의 상담원으로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대출의사 등을 확인한 후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경리를 통해 2차 콜센터에 넘기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61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61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61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 2차 콜센터 상담원 등과 비교할 때 1차 콜센터 상담원인 피고연 피고인 61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이로 인해 피고인 61이 얻은 수익도 상대적으로 적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61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 61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61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60) 피고인 62
피고인 62는 1차 콜센터의 상담원으로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대출의사 등을 확인한 후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경리를 통해 2차 콜센터에 넘기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62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62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62가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62가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 2차 콜센터 상담원 등과 비교할 때 1차 콜센터 상담원인 피고연 피고인 62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이로 인해 피고인 62가 얻은 수익도 상대적으로 적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62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 62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62와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61) 피고인 63
피고인 63은 1차 콜센터의 상담원으로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대출의사 등을 확인한 후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경리를 통해 2차 콜센터에 넘기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63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63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63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 2차 콜센터 상담원 등과 비교할 때 1차 콜센터 상담원인 피고연 피고인 63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이로 인해 피고인 63이 얻은 수익도 상대적으로 적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63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 63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63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62) 피고인 64
피고인 64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담당한 역할은 피해자들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편취한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해 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데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인 점, 피고인 64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64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64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서 공범인 제1심공동피고인 78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64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 64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64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63) 피고인 65
피고인 65는 2차 콜센터의 팀장으로서 소속 상담원들에게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지시하고 독려한 점, 피고인 65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65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65가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65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 65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65와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추징에 관한 부분
가) 피고인 3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3이 이 사건 범죄단체활동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으로 합계 182,040,000원(2014년 10월경부터 2015년 9월까지의 범죄수익 합계 120,000,000원 + 2015년 10월분 범죄수익 25,240,000원 + 2015년 11월분 범죄수익 16,680,000원 + 2015년 12월분 범죄수익 20,120,000원)을 분배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3으로부터 182,040,000원을 추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3으로부터 82,040,000원을 추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19, 피고인 20, 피고인 23, 피고인 24, 피고인 25, 피고인 33, 피고인 41, 피고인 48, 피고인 50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참조).
앞서 피고인 19, 피고인 20, 피고인 23, 피고인 24, 피고인 25, 피고인 33, 피고인 41, 피고인 48, 피고인 50의 범행 가감기간 등에 관한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피고인 19, 피고인 20, 피고인 23, 피고인 24, 피고인 25, 피고인 33, 피고인 41, 피고인 48, 피고인 50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 24가 속한 콜센터의 팀장인 피고인 3의 진술, 피고인 41이 속한 콜센터의 팀장인 피고인 7의 진술, 피고인 48, 피고인 50이 속한 콜센터의 팀장인 피고인 4의 진술,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급여정산내역서 등에 기초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수익을 원심 판시와 같이 산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범죄수익액 산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14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피고인 19, 피고인 20, 피고인 21, 피고인 23, 피고인 24, 피고인 25, 피고인 30, 피고인 32, 피고인 33, 피고인 40, 피고인 41, 피고인 47, 피고인 48, 피고인 49, 피고인 50, 피고인 53, 피고인 56, 피고인 64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3에 대한 추징 부분에 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14와 검사의 양형부당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14, 피고인 19, 피고인 20, 피고인 21, 피고인 23, 피고인 24, 피고인 25, 피고인 30, 피고인 32, 피고인 33, 피고인 40, 피고인 41, 피고인 47, 피고인 48, 피고인 49, 피고인 50, 피고인 53, 피고인 56, 피고인 6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원심판결의 피고인 3에 관한 부분 중 피고인 3으로부터 82,040,000원을 추징한 부분만을 파기하고(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 참조), 피고인 3으로부터 182,040,000원을 추징하기로 하며,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2, 피고인 13, 피고인 15, 피고인 16, 피고인 17, 피고인 18, 피고인 22, 피고인 26, 피고인 27, 피고인 28, 피고인 29, 피고인 31, 피고인 34, 피고인 35, 피고인 36, 피고인 37, 피고인 38, 피고인 39, 피고인 42, 피고인 43, 피고인 44, 피고인 45, 피고인 46, 피고인 51, 피고인 54, 피고인 55, 피고인 57, 피고인 58, 피고인 59, 피고인 60, 피고인 61, 피고인 62, 피고인 63, 피고인 65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5, 피고인 17, 피고인 52, 피고인 54, 피고인 55, 피고인 57, 피고인 58, 피고인 59, 피고인 60, 피고인 61, 피고인 62, 피고인 63, 피고인 65에 대한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3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의 제93면의 6행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제95면 5행의 “범죄단체조직”은 “범죄단체가입”의 각 오기이고, 제96면 4행의 “피고인 13” 다음에 “피고인 15”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에 의하여 이를 정정 및 추가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14, 피고인 19, 피고인 20, 피고인 21, 피고인 23, 피고인 24, 피고인 25, 피고인 30, 피고인 32, 피고인 33, 피고인 40, 피고인 41, 피고인 47, 피고인 48, 피고인 49, 피고인 50, 피고인 53, 피고인 56, 피고인 64의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제44면 1행 다음에 “피고인 14는 2016.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 등의 죄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3. 16.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14, 피고인 19, 피고인 20, 피고인 21, 피고인 23, 피고인 24, 피고인 25, 피고인 30, 피고인 32, 피고인 33, 피고인 40, 피고인 41, 피고인 47, 피고인 48, 피고인 49, 피고인 50, 피고인 53, 피고인 56, 피고인 64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제87면 11행의 “피고인 64” 다음에 “피고인 14”를, 12행의 “각 판결문” 다음에 “판결문( 대법원 2017도760호 )”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4, 피고인 53, 피고인 56, 피고인 64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19, 피고인 20, 피고인 21, 피고인 23, 피고인 24, 피고인 25, 피고인 30, 피고인 32, 피고인 33, 피고인 40, 피고인 41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114조 , 제347조 제1항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0조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47, 피고인 48, 피고인 49, 피고인 50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114조 , 제347조 제1항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0조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 제347조 제1항 , 제30조 (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19, 피고인 20, 피고인 21, 피고인 23, 피고인 24, 피고인 25, 피고인 30, 피고인 32, 피고인 33, 피고인 40, 피고인 41, 피고인 47, 피고인 48, 피고인 49, 피고인 50 : 각 형법 제40조 , 제50조 (각 사기죄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53, 피고인 56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53, 피고인 56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19, 피고인 20, 피고인 21, 피고인 23, 피고인 24, 피고인 25, 피고인 30, 피고인 32, 피고인 33, 피고인 40, 피고인 41, 피고인 47, 피고인 48, 피고인 49, 피고인 50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금 산정 내역은 원심 판시 별지8 추징금 산정 내역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14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대출희망자 모집책, 기망책, 인출책 등으로 조직적·체계적으로 철저히 역할을 분담하여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14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14가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 등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14가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 14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14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