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2.1.(957),3065]
가. 무권리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의 점유의 성질
나. 농민 아닌 사람이 농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다. 농지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의 적용 여부
가. 토지매수인이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그 매매가 설사 타인의 토지의 매매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써 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나. 농지개혁법이 농민이 아닌 사람의 농지의 취득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할 뿐 아니라 농민이 아닌 사람의 점유로 인한 농지소유권의 시효취득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농민이 아닌 사람도 농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다.
다.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어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의 적용이 없다.
가.나.다. 민법 제245조 가. 민법 제197조 제1항 다.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광운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용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제1, 제6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60.12.16. 그 이전부터 경작하고 있던 토지로 피고 2 및 원심 공동피고 소외 1, 망 소외 2 공동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원심판결 목록 기재의 토지 중 6번 기재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분할 전 토지인 판시 토지들을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한 이래 1983년경까지는 직접 경작하면서, 그 이후 1989년 봄까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게 되었고, 원고의 위 새로운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고, 이어 원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위 3인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으니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며 악의의 점유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실은 악의의 점유 내지 과실있는 점유임을 인정하기 위한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기를 위한 새로운 점유를 개시한 이상 위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고, 점유로 인한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는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이유 가운데 사실인정부분은 관계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또한 토지매수인이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 설사 타인의 토지의 매매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써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것 이고( 당원 1990. 11.27. 선고 90다카27280 판결 참조),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 소외 1과 앞서 본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가 위 3인 공동소유로 등기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 1이 나머지 사람으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알고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고, 원고가 위 소외 1에게 나머지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처분권이 없었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달리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타주점유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에 해당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결국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점유의 추정, 타주점유 및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없다.
제2,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농업진흥공사가 1978년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농지종합개발사업지구용지로 매수하고 그 보상금을 수령하여 가라고 하였는데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보상금신청을 한 바 없으며, 피고들이 이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원고의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고, 또 원고가 피고들에게 아무런 권리주장 없이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다가 1983년경 서울로 이사하였다고 하여도 원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점유취득시효, 시효취득의 중단 및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망 소외 2가 1977.12.26. 사망함으로써 그의 아들인 피고 1이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 목록 제1, 5, 7, 8, 9 토지의 각 1/3 지분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다만 그 등기만 1986.12.23.에 경료하였을 뿐이다), 피고 1은 이 사건 취득시효완성시인 1980. 12. 16. 당시 위 토지의 각 1/3 지분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 1에 대하여 위 토지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원심에는 소론과 같은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에 관한 법리 및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제5점에 대하여
농지개혁법이 농민이 아닌 사람의 농지의 취득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할 뿐 아니라 농민이 아닌 사람의 점유로 인한 농지소유권의 시효취득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농민이 아닌 사람도 농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고 ( 당원 1992.11.24. 선고 92다29825 판결 참조), 또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어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의 적용이 없는 것이다 ( 당원 1993.4.27. 선고 93다500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농지개혁법 및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7점에 대하여
평온한 점유라고 함은 점유자가 그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데 법률상 용인할 수 없는 강폭행위를 쓰지 아니하는 점유이고, 공연한 점유라 함은 은비의 점유가 아닌 점유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의를 받거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곧 그 점유의 평온, 공연성이 상실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89.5.23. 선고 88다카17785,17792 판결 ; 1982.9.28. 선고 81사9 전원합의체판결 ; 1982.3.9. 선고 81다172 판결 각 참조).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 1이 1979년경 원고에게 찾아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사를 앞으로는 같은 피고가 짓겠다고 항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가 평온, 공연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평온, 공연한 점유로 추정된다고 본 원심판결에 민법 제197조 제1항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제8점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60.12.16. 매수한 이래 1989년 봄까지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기록에 의하면, 소외 3이 1983년경부터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하여 왔는데, 1989.5.경 피고 1이 위 소외 3에게 등기부등본을 제시하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인도하여 줄 것으로 요구하여, 위 소외 3은 피고 1이 진정한 소유자인 것으로 생각하고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일부 토지에 대한 경작권을 넘겨주자, 피고 1이 위 일부토지를 경작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1980.12.16.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1991.12.10.선고 91다 32428 판결 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여기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