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공1983.8.1.(709),1083]
동일사실에 관해 상반되는 수 개의 감정결과의 채부
어떤 특정한 동일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여도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망 소외 1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3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어떤 특정한 동일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으면 그것이 경험칙 또는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적법하다 고 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당원 1982.6.8 선고 81다13, 14 판결 ; 1971.11.23 선고 71다2091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원고들 소유의 목포시 (주소 1 생략) 대 49평방미터중 그 일부지상에 피고들이 원심판결 청구의 취지기재와 같이 각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대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소외 1, 원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과 제1심 감정인 소외 3, 원심감정인 소외 2의 각 감정결과를 제1심 및 원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과 제1심 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원고들의 주장사실에 부합되는 증거들을 배척함에 있어 대비증거로 삼은 위 각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대지는 1963.8.23. 목포시 (주소 2 생략)에서 (주소 1 생략) 대 26평방미터로 분할되었다가 1981.6.2. 위 (주소 3 생략) 대 23평방미터와 합병되어 대 49평방미터가 되었는데 위 제1심 및 원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은 제1심의 감정인으로서 이 사건 대지의 측량감정을 함에 있어 그 감정방법 및 그 결과에 대한 것이고 그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대지는 1981.6.2. (주소 1 생략) 대 26평방미터에 (주소 3 생략) 대 23평방미터가 합병되어 대 49평방미터로 되었는데도 그 뒤인 1981.10.19에 감정하면서 위 (주소 1 생략)과 (주소 3 생략)을 각 분할된 토지로 표시하고 원고 소유의 (주소 1 생략)을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가 침입한 바 없고 원상 그대로 이라고 되어 있어서 위 (주소 1 생략)과 (주소 3 생략)이 합병되어 대 49평방미터가 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감정이 아니고 위 합병 전의 (주소 1 생략) 대 26평방미터에 대한 감정결과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감정결과를 대비증거로 하여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감정결과들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원심판결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