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공2004.11.15.(214),1798]
[1]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이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 예금채권 및 관리처분권의 귀속관계
[2] 은행이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에 대한 별개의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의 지분을 양수한 경우, 그 지분에 대한 은행의 상계주장에 대항하기 위한 요건
[3]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과 은행 사이에 예금반환채권의 귀속관계에 관하여 명시적·묵시적인 약정이 있었으므로 은행이 이미 예금반환채권을 상실한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1인에 대한 별개의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만일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나,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라면,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되고,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이 예금채권에 대하여 갖는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된다.
[2]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에 대한 별개의 대출금채권을 가지는 은행으로서는 그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다만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의 지분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그 지분에 대한 은행의 상계주장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과 은행 사이에 예금반환채권의 귀속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거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과 은행 사이에 예금반환채권의 귀속관계에 관하여 명시적·묵시적인 약정이 있었으므로 은행이 이미 예금반환채권을 상실한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1인에 대한 별개의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펜다하우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종혁)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일신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교창 외 2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91,658,847원에 대한 2001. 3. 18.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심이 인정한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고, 1999. 12. 17. 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고려산업개발'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고려산업개발은 위 공사도급계약 당시 공사대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와 고려산업개발 공동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예금통장은 고려산업개발이, 거래인감은 원고와 고려산업개발이 각자 보관하면서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 등 분양수입금을 위 예금계좌로만 납입하게 하여 관리하고, 원고의 고려산업개발에 대한 채무가 완제될 때까지 분양수입금에 대한 권리를 원고 35%, 고려산업개발 65%의 지분비율에 따라 원고와 고려산업개발에게 공동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와 고려산업개발은 위 약정에 따라 1999. 11. 11.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2001. 11. 1.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합병하여 피고가 되었다. 이하 '피고'로 통칭한다)과 예금주를 원고와 고려산업개발로, 거래인감을 원고와 고려산업개발의 각 인감으로 하는 공동명의보통예금계약(이하 '이 사건 예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계좌번호가 413001-01-001940인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고려산업개발 및 피고는 예금청구에 관하여 원고와 고려산업개발의 각 거래인감이 모두 날인된 예금청구서에 의하는 한 예금청구자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여 원고나 고려산업개발 중 1인이 청구하더라도 지급에 응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그 무렵 위 아파트를 일반에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그 분양대금 등을 이 사건 예금계좌로만 입금하도록 하였고, 원고와 고려산업개발은 이 사건 예금계좌로 입금된 분양대금 등의 예금을 각자의 거래인감이 모두 날인된 예금청구서에 의하여 인출하며 거래하였다.
마. 그런데 원고와 고려산업개발은 2001. 2. 2. 원고가 고려산업개발에게 당시까지 미지급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위 아파트 17세대를 분양하여 주는 대신, 위 공사도급계약상의 분양수입금에 관한 공동관리약정의 효력을 상실시켜 이후 분양수입금은 원고가 단독으로 인출하여 사용하고 이 사건 예금계좌의 예금주 명의와 거래인감을 원고 단독의 것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고려산업개발에게 위 아파트 17세대를 분양하여 주었다.
바. 원고와 고려산업개발은 또 위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예금계좌의 예금주 명의와 거래인감을 원고 단독의 것으로 변경하려 하다가, 예금주 명의까지 변경하는 경우 위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분양대금을 납입할 때 혼란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예금주 명의는 그대로 둔 채 거래인감과 비밀번호만을 변경하기로 하고, 2001. 2. 14. 피고에게 이 사건 예금계좌의 거래인감을 원고의 단독인감으로 변경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신고를 하여 거래인감과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사. 원고는 2001. 2. 16. 피고에게 예금주 명의를 고려산업개발 외 1인으로 기재하고, 원고의 거래인감만을 날인한 예금청구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예금계좌의 예금 2억 5,000만 원을 인출하였고, 그 후 다시 같은 방법으로 최종거래일인 2001. 3. 7. 당시의 예금잔액 141,013,611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그 예금잔액 중 고려산업개발의 지분에 대한 상계를 이유로 그 지급청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원고와 고려산업개발이 이 사건 예금계좌의 거래인감을 원고의 단독인감으로 변경함으로써 원고가 단독 예금주 또는 단독 추심권자가 되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고려산업개발이 2001. 2. 2.자 합의를 통하여 이 사건 예금계좌에 관한 자신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거래인감의 변경과정에서 피고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함으로써 채권양도의 통지와 승낙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예금계좌의 예금잔액 141,013,61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와 고려산업개발이 이 사건 예금계좌의 공동명의자를 원고 단독 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거래인감만을 원고의 단독인감으로 변경한 것만으로 이 사건 예금계좌의 예금주가 원고로 변경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공동명의예금의 인출 방법은 공동명의자와 금융기관 사이의 공동명의예금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데(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70989 판결 참조), 이 사건 예금계약의 내용은 원래 공동명의자인 원고와 고려산업개발의 각 거래인감이 모두 날인된 예금청구서에 의하는 한 원고와 고려산업개발 중 1인이 단독으로 예금청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가 거래인감을 원고의 단독인감으로 변경함에 따라 원고의 단독인감이 날인된 예금청구서에 의하는 한 원고와 고려산업개발 중 1인이 단독으로 예금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원고의 단독인감이 날인된 예금청구서에 의하여 이 사건 예금계좌의 공동명의예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공동명의자들 사이의 내부적 지분을 들어 정당한 예금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예금계좌의 예금잔액 141,013,61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고려산업개발이 2001. 3. 2. 부도처리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피고의 고려산업개발에 대한 별개의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이 사건 예금채권 잔액 중 고려산업개발의 지분인 65%에 해당하는 91,658,847원 부분에 대하여 상계하였다는 피고의 상계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가 주장하는 상계적상일인 2001. 3. 2. 이전인 2001. 2. 2.에 이미 원고와 고려산업개발이 공사대금채무를 모두 정산하면서 향후 원고가 단독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기로 약정한 이상, 위 상계적상일에는 고려산업개발에게 어떠한 내부적 지분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3.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만일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나,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라면,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되고,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이 예금채권에 대하여 갖는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1825 판결 참조),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에 대한 별개의 대출금채권을 가지는 은행으로서는 그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다만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의 지분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그 지분에 대한 은행의 상계주장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과 은행 사이에 예금반환채권의 귀속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거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
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고려산업개발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수입금의 수령과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예금계좌를 개설하였다는 것으로 그 계좌의 개설·운용의 목적이 공동명의자의 어느 일방이 임의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예금을 준합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다4842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은행은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인 고려산업개발에 대한 별개의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예금 중 그의 지분에 해당하는 예금반환채권과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고려산업개발이 이 사건 예금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원고에게 전부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 제1의 마항 기재 합의가 이루어진 후 2001. 2. 14.경 원고의 이사인 채수인과 고려산업개발의 현장 관리과장인 정창용이 이 사건 예금계좌의 예금주 명의를 원고 단독의 명의로 변경하기 위하여 피고 은행 광교지점에 찾아가 담당직원에게 고려산업개발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예금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설명하였던 사실, 이 사건 예금계좌는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 납부에 사용되는 계좌로서 당시 시공사인 고려산업개발의 인지도가 시행사인 원고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고 분양계약의 원활한 이행에 대한 수분양자들의 신뢰 역시 고려산업개발이 시공사이고 분양대금 납입용 예금계좌의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라는 점에 기인하는 것이어서 예금주 명의를 원고와 고려산업개발의 공동명의에서 원고의 단독명의로 변경할 경우에는 수분양자들에게 혼란과 불안감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그 자리에서 피고 은행 담당직원과 상의한 끝에 그의 양해를 얻어 예금주 명의는 두 회사의 공동명의로 유지하되, 원고가 단독으로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금거래용 인감을 원고와 고려산업개발의 인감 2개에서 원고의 인감 1개만으로 변경하는 절차만 밟기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피고와 고려산업개발 사이에 2001. 2. 14.경 고려산업개발의 피고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모두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피고 은행과 사이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예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취득하고 고려산업개발은 자신의 예금반환채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인바, 고려산업개발의 피고에 대한 별개의 대출금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것은 고려산업개발이 예금반환채권을 상실한 이후인 2001. 3. 2.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상계 주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예금반환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예금채권과 같은 공동명의 예금채권의 권리귀속의 형태, 공동명의자 사이의 지분의 변경을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예금계약에 따른 예금채권의 인출 방법에 관한 약정에 기하여 원고가 이 사건 예금계좌의 공동명의예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예금에 대한 권리를 원고가 단독으로 행사하기로 한 원고와 고려산업개발과의 약정에 의하여 예금에 대한 권리가 원고에게 전부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지라도, 원고의 예금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옳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 판단에 공동예금의 성질과 채권양도 및 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상계 주장에 대한 심리미진 및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직권 판단 및 결론
가.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8. 1. 13. 법률 제5507호로 개정되어 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소촉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전 소촉법의 규정에 의한 연 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제1심판결의 결론을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다만, 피고는 제1심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141,013,611원 및 이에 대한 2001. 3. 18.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 중 91,658,847원 및 그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고, 나머지 부분인 49,354,764원 및 이에 대한 2001. 3. 18.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은 항소심인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아니함으로써 항소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가 불복한 91,658,847원 부분에 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만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91,658,847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1. 3. 18.부터 2003. 5. 31.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제1심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 중 이를 초과한 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