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환매대금][공2007.2.15.(268),264]
[1] 증권투자신탁업법 부칙(1998. 9. 16.) 제2조 단서가 판매회사에 청구하여 이루어지는 환매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공사채형 투자신탁이 혼합형 투자신탁으로 분리·전환된 후 위 투자신탁에 적용되던 약관을 개정한 것이 증권투자신탁업법 부칙(1998. 9. 16.) 제2조 단서의 ‘신탁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환매청구에 대하여 개정 전 증권투자신탁업법이 적용된다고 본 사례
[3]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이 적용되는 투자신탁 약관의 해석상 판매회사가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따라 자신의 재산으로 환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1] 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된 증권투자신탁업법은 개정 전과는 달리 수익자로부터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로 하여금 위탁회사에 대하여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7조 제4항 ), 위탁회사에 대한 환매청구와 판매회사에 대한 환매청구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같은 법 부칙 제2조 단서에서 ‘이 법 시행 당시의 위탁회사에 대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하여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단순히 위탁회사에 청구하여 이루어지는 환매뿐 아니라 판매회사에 청구하여 이루어지는 환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2] 공사채형 투자신탁이 혼합형 투자신탁으로 분리·전환된 후 위 투자신탁에 적용되던 약관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개정된 사안에서, 위 약관의 개정이 증권투자신탁업법 부칙(1998. 9. 16.) 제2조 단서의 ‘신탁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환매청구에 대하여 개정 전 증권투자신탁업법이 적용된다고 본 사례.
[3]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투자신탁 약관의 해석상 위 투자신탁에서 환매의 당사자는 판매회사와 수익자이고 판매회사는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따라 자신의 재산으로 환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약관이 개정 전의 약관과 달리 수익증권 환매에 대하여 수익자로부터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에게 일부해지를 위탁회사에게 반드시 요청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더라도 이는 판매회사와 위탁회사 사이의 관계를 규율한 것으로서 판매회사의 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1] 구 증권투자신탁업법(2003. 10. 4.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부칙 제2조 제1항으로 폐지) 제7조 제4항 (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62조 제3항 참조), 부칙(1998. 9. 16.) 제2조 [2] 증권투자신탁업법(2003. 10. 4.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부칙 제2조 제1항으로 폐지) 부칙(1998. 9. 16.) 제2조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민법 제105조 ,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62조 제2항 참조), 제23조 제2항 (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05조 제7항 참조), 제30조 제1항 (현행 삭제)
[1]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33253 판결 (공2004상, 95)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8886 판결 (공2004상, 120)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외 1인)
현대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섭외 3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투자신탁의 환매에 적용되는 약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본문에서 사업자의 약관설명의무를 규정한 것은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에 당사자를 구속하게 될 내용을 미리 알고 계약의 청약을 하도록 함으로써 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데 입법 취지가 있고, 약관이 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이유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약관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자로서는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39308 판결 참조).
원심판결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투자신탁의 분리·전환 및 그에 대한 원고의 신청 경위, 이 사건 투자신탁이 분리 전 공사채형 투자신탁에서 혼합형 투자신탁으로 전환되면서 2000. 1. 10.경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개정된 약관(이하 ‘개정 약관’이라 한다)의 시행시기, 원고가 이 사건 투자신탁의 수탁회사로서 약관의 개정에 관여하였을 뿐 아니라 위탁회사인 한빛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의 모회사인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투자신탁에 적용될 개정 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투자신탁의 분리 및 전환 신청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투자신탁에 관해서는 개정 약관이 적용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투자신탁에 적용될 약관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투자신탁의 환매에 적용될 법률
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된 증권투자신탁업법(이하 ‘개정 투신업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되어 새로이 개정된 조항은 개정 투신업법 시행 후 최초로 제정 또는 변경(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신탁약관에 따라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다만 개정 투신업법 시행 당시의 위탁회사에 대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하여는 개정 투신업법 시행일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적용하되, 적용일 이후 제정 또는 변경하는 신탁약관에 따라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 제16544호로 제정된 ‘증권투자신탁업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에 의한 수익증권환매에 관한 규정의 적용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개정 투신업법 부칙 제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은 1999. 9. 16.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투신업법은 1998. 9. 16. 개정 전의 투신업법과는 달리 수익자로부터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로 하여금 위탁회사에 대하여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4항 ), 위탁회사에 대한 환매청구와 판매회사에 대한 환매청구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개정 투신업법 부칙 제2조 단서에서 ‘개정 투신업법 시행 당시의 위탁회사에 대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하여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개정 투신업법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은 단순히 위탁회사에 청구하여 이루어지는 환매뿐 아니라 판매회사에 청구하여 이루어지는 환매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33253 판결 , 2003. 12. 12. 선고 2003다8886 판결 참조).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투자신탁이 위 공사채형 투자신탁에서 분리·전환된 후 개정 약관은 명칭을 공사채형 투자신탁에서 혼합형 투자신탁으로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신탁의 운용방법도 공사채에 투자하는 것에서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목표수익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약관의 주요한 내용을 바꾸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약관의 변경만으로 개정 투신업법 시행 후 약관이 최초로 제정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개정 투신업법 부칙 제2조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되어 새로이 개정된 조항이 적용되는 약관의 변경은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탁계약기간을 변경하지 아니한 개정 약관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변경된 약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수익증권은 개정 투신업법 시행 후 ‘제정되거나 변경된 약관에 따라 발행된 수익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에 대해서는 개정 투신업법이 적용될 수는 없고 여전히 개정 전의 투신업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사건 투자신탁에 적용될 법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판매회사의 재산에 의한 환매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009 판결 ,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 등 참조). 또한 처분문서에 속하는 약관의 규정에 명백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약관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약관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2. 27. 선고 99다23574 판결 등 참조).
개정 약관 제2조 제8호에서는 “환매라 함은 판매회사가 매각한 수익증권을 수익자의 청구에 의해 재매입하는 것을 말하며, 재매각이라 함은 수익자의 환매요구에 의하여 판매회사가 재매입한 수익증권을 다시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에서는 “판매회사는 환매로 인하여 소유하게 된 수익증권을 재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 제2항 단서에서는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위탁회사(또는 판매회사)의 재산으로 환매청구일에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환매청구일로부터 제15일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제3항에서는 “위탁회사(또는 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 정지 또는 휴장,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환매를 연기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통지하고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투자신탁에서 환매의 당사자는 판매회사와 수익자라고 볼 수 있으며 위 제16조 제2항 단서, 제3항은 판매회사의 재산으로 환매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환매연기사유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판매회사의 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개정 약관 제25조 제1항은 투자신탁의 일부해지사유인 개정 전의 약관 제25조 제1항 제2호(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한 수익증권이 재매각되지 아니한 때)와 제3호(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판매회사가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를 삭제하고 그 대신 개정 약관 제25조 제1항에서 판매회사에게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면 반드시 투자신탁의 일부해지를 위탁회사에게 요청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개정 약관 제25조 제2항에서 위탁회사가 판매회사로부터 이 사건 투자신탁의 일부해지청구를 받은 경우에 해지금액은 해지좌수에 해당하는 신탁재산의 처분 등에 의하여 현금화한 금액으로 하되 해지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해지하며 위탁회사는 해지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신탁재산의 일부해지 대금을 판매회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제25조 제3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지대상 신탁재산 중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이 있어 일부해지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이 처분되는 날로부터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해지하며 위탁회사는 신탁재산이 처분되는 날로부터 제3영업일에 신탁재산의 일부해지 대금을 판매회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개정 약관은 개정 전의 약관과 달리 이 사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환매에 대하여 수익자로부터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에게 일부해지를 위탁회사에게 반드시 요청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개정 약관 제16조는 판매회사의 환매의무를, 개정 약관 제25조는 판매회사와 위탁회사 사이의 관계를 규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개정 약관 제25조의 규정이 판매회사의 재산으로 환매할 의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개정 약관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판매회사가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따라 자신의 재산으로 환매대금을 지급하되, 다만 판매회사는 수익자로부터 환매청구를 받은 경우에 위탁회사에게 신탁재산의 일부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협회가 작성한 펀드분리지침에 따라 위 공사채형 투자신탁에서 분리·전환된 것인데, 위 펀드분리지침에 의하면, 채권과 관련된 환매대금 지급방법에 대하여는 위 공사채형 투자신탁과 동일하게 신탁의 일부해지에 의해 조성된 현금에 의한 지급을 의무화하지 않고 판매회사의 재산에 의한 환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판매회사는 개정 약관에 따라 자기재산으로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원심은, 개정 약관이 개정 전의 약관과 달리 수익증권의 환매에 대하여 판매회사의 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수익자로부터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에게 신탁의 일부해지를 위탁회사에게 반드시 요청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위탁회사가 신탁을 일부해지하여 조성한 자금을 판매회사에게 지급한 때 비로소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신탁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