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미간행]
[1] 구 회사정리법 제229조 에 정한 ‘평등’의 의미 및 정리계획에서 정리회사의 지배주주 및 이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계열회사의 정리채권에 대하여 그 권리변경의 정도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다른 정리채권자들과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정리계획에서 정리채권을 정리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로 처리하지 않고 정리채권자 중 고액 상거래채권자에 대한 채무와 유사하다고 보아 그와 동일하게 권리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권리보호조항을 둔 것이 구 회사정리법 제229조 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대법원 2000. 1. 5.자 선고 99그35 결정 (공2000상, 539) 대법원 2004. 12. 10.자 2002그121 결정 (공2005상, 227)
정리회사 주식회사 진로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진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강보현 외 3인)
오비맥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3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특별항고이유 제1점과 제2점을 같이 본다.
1. 특별항고는 하급심에서 한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률상 불복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
2.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29조 는 “정리계획의 조건은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서는 평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평등이라는 의미는 형식적인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않는 실질적인 평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정리계획에서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의 성질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두더라도 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이고 ( 대법원 2004. 12. 10.자 2002그121 결정 , 2000. 1. 5.자 99그35 결정 등 참조), 정리회사의 지배주주 및 이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계열회사의 정리회사에 대한 채권은 지배주주·특수관계인·계열회사 등이 정리회사에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정도, 채권의 종류 및 금액, 채권의 발생시기·발생경위, 다른 정리채권자들에 대한 권리변경의 정도와의 비교, 다른 계열회사에 대한 유사한 도산절차에서 정리회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권리변경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권리변경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3. 진로쿠어스맥주 주식회사(이하 ‘진로쿠어스맥주’라고만 한다)는 주식회사 진로(이하 ‘정리회사’라고만 한다)의 계열회사였으나 정리회사에 대한 정리절차가 개시되기 3년여 전에 회사정리절차를 통하여 오비맥주 주식회사(이하 ‘오비맥주’라고만 한다)에게 인수된 후 흡수합병됨에 따라 정리회사의 계열회사에서 벗어난 점, 특별항고인이 권리변경의 정도에 대하여 다투는 이 사건 정리채권의 종류 및 금액, 그 발생시기 및 경위와 아울러 이 사건 정리채권은 정리절차 개시에 앞서 위 흡수합병에 의하여 오비맥주에게 승계된 점, 진로쿠어스맥주에 대한 투자 및 보증의 제공이 정리회사의 재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 정리채권을 다른 고액의 정리채권자들에 비하여 훨씬 불리하게 대폭 감면하여야 할 정도로 정리회사의 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아니한 점, 진로쿠어스맥주에 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확정된 정리계획에 의하면 정리회사가 진로쿠어스맥주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분은 진로쿠어스맥주의 정리계획에서 피보증채권자인 다른 정리채권자에 대하여 면제된 부분에 한하므로 정리회사의 보증채무 구상권에 관하여 진로쿠어스맥주에 대한 다른 정리채권자들에 비하여 특별한 차등을 두었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정리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정리채권 분류의 유형 및 권리 변경 내용과 정도 등 원심결정이 인정한 사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정리채권을 정리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로 처리하지 않고 정리채권자들 중 고액 상거래채권자에 대한 채무와 유사하다고 보아 그와 동일하게 권리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것에, 동일한 성질의 권리자간의 평등취급원칙 및 다른 성질의 권리자간의 차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4.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