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미간행]
[1]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자가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공무원이 얻은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피고인이 거래상대방 업체로부터 수수한 골프운동 경비, 호텔투숙비, 차량이용료 상당의 이익을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형법 제129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2] 형법 제129조 [3] 형법 제129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피고인 1 외 2인
피고인들 및 검사 (피고인 3에 대하여)
변호사 김진관 외 6인
상고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1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에 대하여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
원심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과 도이치은행 사이의 파생금융상품거래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공단 재무본부 자금부장이던 피고인 1에게 5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주었다는 도이치은행 상무 공소외 1의 진술은, ① 돈을 준 시기 및 장소, 횟수, 전달방법 및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돈을 준 장소 중 커피숍 커피빈의 위치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더라도 전체적으로는 피고인 1에게 돈을 주었다는 점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룸살롱 템프테이션에서 가지고 있던 200만 원에 마담 공소외 2로부터 차용한 300만 원을 합하여 500만 원을 공소외 2로 하여금 피고인 1에게 전달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전달경위나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특히 신뢰할 만한 정황에서의 진술이라고 보여지는 공소외 2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며, 동석한 공소외 3 또한 공소외 1로부터 피고인 1이 자꾸 돈을 요구한다는 불평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힐튼 호텔 일식당 겐지에서 돈을 교부한 동기나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공소외 3의 검찰 진술과 부합하고 있는 점, ④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사이에 이루어진 파생금융상품거래와 관련하여 공소외 1이 피고인 1에게 돈을 줄 충분한 이유가 있고, 파생금융상품거래와 관련하여 공소외 4로부터 합계 37억 원 정도를 수수하여 돈을 지급할 수 있는 자금여력까지 충분하였던 점, ⑤ 피고인 1에게 돈을 준 일시 및 장소에 관한 공소외 1의 진술이 다소 불일치하거나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이거나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려는 자연적인 본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 1이 공소외 1과 자주 식사나 술을 같이 하여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2회에 걸쳐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았고, 공소외 1로 하여금 보험모집인인 처를 통하여 매월 300만 원씩 7년간 불입하여야 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1이 피고인 1에게 돈을 주었다는 진술로 오히려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돈을 주었다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 1을 음해할 이유나 근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공소외 1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피고인 1이 공소외 1로부터 5회에 걸쳐 현금으로 교부받은 합계 3,000만 원은 물론,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합계 500만 원도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재무본부 자금부장으로서 공단의 자금운용 실무를 담당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파생금융상품거래에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송금받은 것으로서 모두 뇌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 또는 뇌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과 도이치은행 사이의 파생금융상품거래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공단 재무본부 자금처장이던 피고인 2에게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주었다는 공소외 1의 진술은, ① 진술시마다 돈을 준 정확한 시기를 다소 다르게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보여지고, 대체로 그 교부 시기를 2003. 6. 말경 또는 같은 해 7. 초순경과 같은 해 12. 중순경으로 진술하는 점에서 일관되어 있는 점, ② 돈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 2의 태도나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돈을 교부한 동기에 관하여 진술시마다 사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체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내에서 파생금융상품거래에 관하여 자금본부장 바로 아래에서 차순위 결재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 2의 직무와 관련하여 그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였다는 점에서 일관되어 있는 점, ④ 피고인 2에게 돈을 전달하거나 전달할 돈을 보관한 방법에 관하여도 세세한 부분에서는 진술시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 또한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대체로 공소외 4로부터 받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돈을 1만 원 짜리로 된 1,000만 원 묶음 다발로 하여 도이치은행의 누런 색 대봉투에 넣어 건네주었다는 점에서는 일관되고 있는 점, ⑤ 돈을 교부할 무렵인 2003. 6. 25.경 및 같은 해 7. 9.경, 같은 해 12. 15.경의 각 파생금융상품거래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거래상대방이 도이치은행이 아니더라도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사이의 거래가 성사되기만 하면 공소외 4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공소외 1로서는 평소 자주 만나 식사를 하는 등 친분관계를 맺어온 피고인 2에게 돈을 주어 그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하였다고 보이고, 실제로 위 각 일시를 전후하여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사이의 파생금융상품거래가 성사되었으므로 그 무렵 피고인 2에게 돈을 주었다는 진술이 객관적 정황에도 합치하는 점, ⑥ 피고인 2가 파생금융상품거래의 결재권자로서 결재를 까다롭게 하였고, 특히 2003. 12. 중순경의 파생금융상품거래를 주도하였다는 공소외 3의 진술이 공소외 1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진술로 오히려 공소외 1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점, 당시 공소외 1이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사이의 파생금융상품거래를 성사시킨 사례로 공소외 4로부터 37억 원의 거액을 수수하였던 점, 공소외 1이 피고인 2에 대하여 특별히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외 1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공소외 1로부터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 원짜리 3매를 받았을 뿐 현금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2의 진술은, 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과의 파생금융상품거래와 관련하여 브릿지 은행으로서 어느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는지 알지 못하였다는 진술은 당시 공단 자금처장으로서 최종결재권자인 재무본부장의 차순위 결재권자였던 피고인 2의 지위와 파생금융상품거래를 적극적으로 주선한 도이치은행의 공소외 1을 자주 만나는 사이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 2는 공소사실 일시에 힐튼 호텔 일식당 겐지에서 공소외 1을 만난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도 2003. 일자 불상경 같은 식당에서 공소외 1과 첫 번째 점심식사를 마친 후 누런 색 도이치은행 대봉투에 들어 있는 상품권 3장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상품권의 크기나 수량에 비추어 그 주장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③ 공소외 1과 함께 갔다고 하는 중국 세미나 개최 장소에 대하여도 허위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2가 2003. 6. 말경부터 7. 초순경 사이 및 같은 해 12. 중순경 힐튼 호텔 일식당 겐지에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사이의 파생금융상품거래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각 1,000만 원씩을 공소외 1로부터 수수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 또는 뇌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한편 원심은, 피고인 2가 수사 과정에서 세미나 개최장소를 중국 북경이 아닌 홍콩, 싱가포르 등으로 허위 진술하다가 검사로부터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이사장의 해외출장관련 결재서류를 제시받고서야 중국출장을 다녀왔다고 진술하였고, 그 결재서류에도 세미나 일정에 북경이 언급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중국여행경비 상당액을 뇌물로 수수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 2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하여 배척하고, 공소외 1이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파생금융상품거래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중국에서 개최되는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중국여행을 다녀오자고 제의하여 도이치은행 명의로 공단에 세미나 참석요청공문을 보낸 다음 피고인 2과 함께 2003. 8. 21.부터 같은 달 24.까지 중국여행을 하였으며, 당시 북경-상해 간 항공료 및 호텔숙박비 등 합계 195만 원 상당을 부담한 이상 그 여행경비 상당의 이익은 피고인 2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뇌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3의 상고에 대하여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3이 2004. 4. 25. 용인시 소재 '파인클릭' 골프장에서 파생금융상품거래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공소외 1이 제공하는 골프운동 경비 325,000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고, 같은 해 7. 10. 광주시 소재 '강남300' 골프장에서 골프운동 경비 267,000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고, 같은 해 7. 16. 홍콩으로 갈 것이니 홍콩에 도착하면 공항에서 호텔로 갈 차편을 마련해 달라고 공소외 1에게 요구하여 차량임대료 뿐만 아니라 홍콩 소재 만다린호텔에서 숙박하는 비용 등 합계 1,916,930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3이 거래상대방 업체인 도이치은행으로부터 수수한 골프운동 경비나 호텔투숙비, 차량이용료 상당의 이익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라고 할 것이고, 그것이 사교적, 의례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뇌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3이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선임문제와 관련하여 공소외 3을 통해 공소외 1에게 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여 2003. 12.경 2차례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전달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피고인 3의 부탁을 공소외 1에게 전달한 후 공소외 1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피고인 3에게 전달하였다는 공소외 3의 검찰 및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① 그 돈을 교부한 명목에 관하여 피고인 3이 신설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현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이사장이 선임되도록 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공소외 1에게 돈을 알아보도록 부탁하였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 3이 개인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하다가, 사용처를 밝히지 않은 채 공소외 1에게 돈을 달라고 하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 법정에서는 공소외 1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3에게 전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여 그 자체로 진술내용을 신뢰할 수 없는 점, ② 피고인 3이 공소외 3에게 그와 같은 요구를 한 것은 2003. 12.경이나, 현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이사장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이사장으로 확정된 것이 그 이전인 2003. 11. 18.으로 이사장 선임을 위한 비용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었음이 명백하여 이미 확정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이사장 선임 운동을 위한 비용 문제로 공소외 3을 통하여 공소외 1에게 돈을 요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피고인 3이 이미 공소외 1과 알고 지내는 사이였으므로 직접 공소외 1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후에 공소외 1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형사책임을 지게 될 경우 공소외 3의 진술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 부하직원인 공소외 3을 통하여 공소외 1에게 돈을 요구하였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④ 공소외 3은 공소외 1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던 부친 공소외 5의 돈 3억 원 가량에 대하여 그 반환을 여러 번 독촉하고 어음공증까지 한 후에야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받는 등으로 겨우 회수하였고, 2003. 12.경에도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7,000만 원 가량을 공소외 1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공소외 1로부터 8,000만 원을 건네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피고인 3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의 투자수익금에 충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⑤ 2003. 12.경에는 스왑거래가 체결된 해외부채의 철도청 이관문제로 도이치은행과 더 이상 파생금융상품거래가 어렵다는 점이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내부에서 인식되고 있었고, 공단본부가 곧 대전으로 내려가게 될 상황에 있었음에도, 피고인 3이 파생금융상품거래와 관련하여 편의를 보아주고 그 밖의 거래도 유리하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공소외 3을 통하여 1억 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하였다는 것도 객관적인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점, ⑥ 이 사건과 관련한 대부분의 파생금융상품거래가 이루어진 2003.경 현직 자금부장인 피고인 1에게 합계 3,500만 원, 현직 자금처장인 피고인 2에게 합계 2,000만 원만 뇌물로 제공한 공소외 1이 향후의 파생금융상품거래와 관련한 편의를 위하여 훨씬 많은 8,000만 원을 피고인 3에게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외 1이 공소외 3을 통하여 피고인 3에게 뇌물을 전달하였다는 것이므로, 공소외 1이 공소외 3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공소외 1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외 3이 피고인 3에게 그 돈을 전달하여 피고인 3이 이를 수수하였다는 점까지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3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 상고 후의 구금일 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