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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누30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3.11.15.(716),1617]

판시사항

가. 법인의 납세지변경 신고후 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한 법인세등 부과처분의 적부

나. 소정기간 경과 후에 납세지변경 신고가 있은 경우 구 납세지 관할청에 의한 과세처분의 전제요건

판결요지

가. 법인세법 제7조 제6항 에 의해 납세지가 변경되고 그 변경신고가 된 후에 구 납시지에서 과세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같은법 제7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납세지 지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러한 납세지 지정없이 구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 법인세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법인세법 제7조 제6항 에 의한 납세지 변경신고가 같은항 소정기간인 2주일이 경과한 후에 있었다고 하여 신고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일단 신고가 있은 후에 구 납세지에서 부과하려면 납세지 지정을 요한다.

원고, 피상고인

우성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피고, 상고인

영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법인세법 제7조 제6항 에 의하여 납세지가 변경되고 그 변경신고가 된 뒤에 구 납세지에서 과세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같은법 제7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지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러한 납세지지정이 없이 구 납세지를 관할하는 피고가 한 이 사건 법인세등 부과처분은 관할없는 과세관청의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는 것이 당원의 환송취지인바,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환송취지에 부합하는 판단으로서 정당하다.

법인세법 제7조 제6항 에 의한 납세지 변경신고가 같은항 소정기간인 2주일이 경과한 후에 있었다고 하여 신고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일단신고가 있은 후에 구 납세지에서 부과하려면 납세지 지정을 요한다고 할 것이며, 이와 달리 위 기간경과후의 신고는 신고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같은법 제7항 에 의하여 종전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보아야 한다는 논지는 수긍할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소론 1978.2.17자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흠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